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종교단체가 종교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다른 용도(카페 )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2지0244 선고일 2012-09-18 조세심판원

[요지] 종교용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일반인들로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카페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처분청의 현지출장 복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종교의식이나 종교교육 또는 선교활동 등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로 보기는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08지0150 / 조심2011지032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처분청은 종교단체인 청구인이 2009.4.30. 취득한 OOO 952 종교용지 2,358.9㎡(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와 2011.3.11. 그 지상에 신축 취득한 건축물 13,345.94㎡(지하6층·지상6층,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하고, 이 건 토지와 합하여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구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7조 제1호 및 제127조 제1항 제1호, 지방세특례제한법(2011.12.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 또는 면제하였다.
  • 나. 이후 처분청은 2011.6.22. 현지 출장결과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 중 지상1층 478.38㎡(공용면적을 포함한 면적이고, 부속토지 84.55㎡를 포함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음료 등을 판매하는 북카페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이는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토지 OOO, 건축물 OOO)에서 쟁점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토지 OOO, 건축물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의 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2011.11.11.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교회 고유목적의 생산적·효율적 운영과 원거리 거주로 인해 예배시간 외에 교회 내에서 체류하는 시간이 긴 신도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식당, 휴게실, 서점을 부대시설로 하여 실비부담의 이용수익자부담 원칙으로 셀프서비스, 자원봉사로 공동취사 및 공동구매, 공동소비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데, 단지 칠판에 식음료 가격을 게시하고 있을 뿐 음식·숙박업 허가신청 및 등록을 하였다거나 일반고객 유치를 위해 간판의 외부게시나 광고 전단지를 배포한 사실이 전혀 없고, 가격 또한 시장가격 책정방식이 아니고 공공요금 책정방식으로 제공함으로써 수익을 영위하기 위한 의도는 전혀 없는바,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출장복명서상에 기재된 커피가격 OOO 내지 OOO은 시중의 OOO 내지 OOO에 비하면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순수원가에 약간의 마진이 부가된 것은 휴게실(북카페) 운영에 따른 일반관리비 부분의 일부를 분담하기 위한 것이고, 출장 당시 평일로 다른 곳은 소등상태이나 북카페로 이용되는 쟁점부동산에만 불이 켜져 있었다는 처분청의 조사내용은 통상 대·소 예배실과 교역자 사무실, 상담실, 식당과 휴게실을 두고 있는 교회의 특성상 예배가 시작되면 예배실 외의 사무실, 상담실, 식당과 휴게실은 한산하고, 그렇지 않은 시간에는 당연히 사무실과 부대시설에 신도들이 모이게 되는 것을 간과한 것이며, 더구나 많은 면적을 점유하는 예배실은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도 평일에 철저한 난방과 조명을 소등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라 할 것이다. 또한, 북카페가 일반인의 접근이 용이한 지상1층에 있고, 가격이 실비를 웃돌 뿐 더러 휴게실 운영수입이 증가추세에 있어 교인들만을 위한 공간으로 보기 어려워 수익사업에 이용되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그 현상과 환경만을 가지고 임의로 추정 예단한 것으로, 2011년 3월부터 2011년 6월까지의 운영수익 OOO과 2011년 3월부터 2011년 12월까지의 운영수익 OOO을 비교하면 월 평균 수익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청구인의 결산 수지계산서에 의하면 2011년 3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OOO[운영수익 OOO-(운영비 OOO-집기 및 시설비 OOO)]의 차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나, 교회 운영관리비 중 감가상각비를 간과한 교회 관리비 OOO의 면적기준 배분율 3.5845%에 해당하는 OOO을 차감하면 휴게실 운영으로 발생한 순손실이 OOO으로 계산되는데, 이는 그 이용자에게 청구인이 보조금을 주는 것과 같은 것으로 영리목적의 사업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종교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재화 및 용역을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에 해당된다 하겠고, 설사 교회를 방문하는 일반인이 쟁점부동산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이는 청구인이 지향하는 본질과 목적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차익부분만을 인용하고 손실부분은 고려하지 아니한 것은 회계의 기본과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더구나 제출한 식음료 무료이용 쿠폰과 같이 4가지 유형의 이용규모가 쟁점부동산 전체 이용자수의 20~25%에 이르고, 인근 아파트 부녀회 등이 회의장소로 이용하는 때에 극소수의 일반인이 자의적으로 쿠폰을 구입하여 이용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청구인의 신도들이 회의 구성원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며, 인근에 있는 운중중학교의 확인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청구인은 2010년과 2011년 2년간 장학금으로 OOO 상당을 기탁하였고, 도서관 창설시 도서 1,000권을 기탁하였으며, 운동장 스탠드 차양(공사비 OOO)을 설치하는 등 자녀교육환경의 질적개선에 일조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본질과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서 “해당 사업에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종교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므로, 종교단체가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취득세 등의 비과세 또는면제는 종교의식·예배·종교교육·선교 등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부동산에 한하고OOO,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교회)가 교인들에게 음료수 및 음식물을 유상으로 제공하는 식당 및 카페로 부동산의 일부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라면 당해 식당 및 카페는 교회의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할 것으로OOO, 청구인의 경우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북카페를 설치하여 커피 등의 음료를 판매OOO하고 있고, 2011년 3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운영수입으로 OOO이 발생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휴게실 수입지출 월별 내역서’에서 확인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아울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는 음료 등을 판매하는 장소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이 종교의식·예배·종교교육 등 종교 목적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으로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어서 쟁점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종교단체인 교회가 취득한 부동산을 신도 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는 북카페로 사용하면서 음료 등을 판매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제127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2009.5.21. 대통령령 제214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8조의2 제1항, 제79조 제1항 제1호, 제93조의2, 제94조 제1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에 의하면,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면제하되,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법인세법(2007.12.31. 법률 제8831호) 제3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2008.10.7. 대통령령 제21063호) 제2조 제1항 본문 및 제7호에 의하면,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면서,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가 공급하는 용역 중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부가가치세법(2008.12.26. 법률 제9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16호, 같은 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에 의하면, 종교·자선·학술·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인 2011.6.22. 처분청 담당공무원(세무6급 OOO 외 1인)이 현지확인 후 작성한 출장복명서에는 “2011.6.22. 현재 지상1층 북카페로 사용. 카푸치노 OOO, 아메리카노 OOO, 녹차라떼 OOO 등 유료로 판매되며, 카페 내에 들어가자 커피 제조대에 있던 여자가 주문을 받으려고 했음. 손님 1명이 테이블에 앉아 있었음. 공간이 넓어 평일이어서 다른 곳은 전기불이 꺼져 있는데, 카페만 불이 켜져 있는 상황으로 보아 교인만 이용한다고 보기 어렵고, 지상1층에 위치하고 있어 일반인에게 판매를 위해 상시 운영중으로 판단되어, 종교 고유목적에 사용한다고 보기 어렵고 수익사업이기도 하므로 추징대상임.”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현장사진이 첨부되어 있다.

(4)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이 건 북카페 운영과 관련한 수익과 지출은 아래 <표 1>과 같고, 판매하는 음료 등의 가격은 아래 <표 2>와 같으며, 위치 및 상호 미상의 일반 커피전문점에서 판매하는 음료 등의 가격은 아래 <표 3>과 같다. <표 1> 연도별 수입·지출 내역 OOO <표 2> 음료 등의 가격 OOO <표 3> 위치 및 상호 미상의 일반 커피전문점 가격 OOO 또한, 청구인은 “이 지역은 업무지역 또는 중심상업지역과 1㎞ 이상 격지이며, 특별한 회의 또는 행사 외에는 18시 이후 경비직원 1명 근무하고 교회 모든 업무를 마감하므로 외부의 출입이 전혀 없음”이라는 소명서와 함께 2012.4.17. 처분청이 발급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데,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는 제3종일반주거지역, 대로2류(폭 30M~35M)(접함), 소로1류(폭 10M~12M)(접함)로 기재되어 있고, 이 건 북카페 이용 쿠폰과 청구인이 2010년 1학기부터 장학금(2010년도는 학기별 각 OOO, 2011년도는 학기별 OOO)을 기탁하였다는 OOO의 확인서, 학교발전기금기탁서(발전기금: OOO), 사회복지공동모금회 OOO의 기부금OOO영수증 등을 제시하고 있다.

(5)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및 제127조 제1항 제1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종교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의 부동산 취득·등기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등기”로 보아야 하므로, 위 규정에서 이러한 비영리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그 사업에 사용”의 범위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며, 종교단체 등 비영리사업자에 대한 취득세 등의 비과세 또는 면제 규정은 사회정책과 경제정책 등의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공공의 목적에 쓰이거나 공익적 성격을 갖추고 있는 부동산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공익성이 인정되는 부동산에 대하여 세제지원을 하려는 데에 그 입법목적이 있음에 비추어 볼 때, 특히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한다 함은 종교의식, 종교교육, 선교활동 등에 사용하거나 종교활동을 위해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필요불가결한 중추적인 지위에 있는 사람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등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OOO, 이 건의 경우 북카페의 주된 이용자가 신도라고는 하나 일반인도 이용이 가능하며, 이러한 영업활동이 위 종교행위 등에 이용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주로 친목을 위한 장소로 사용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한 점,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 또는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은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이 건 북카페가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거나 위 <표 2>와 <표 3>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이곳에서 판매하는 음료 등의 가격이 일반 커피전문점에 비해 극히 낮다거나 실비수준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2011년도의 경우 영업초기 시설투자비를 제외한 북카페의 운영수익이 OOO에 달하고 있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위 수익이 교회의 운영관리비에 미치지 못하거나 관리비에 충당된다고 하더라도 종교활동 이외의 다른 행위를 통해 충당된다고 하여 이를 수익사업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운영하는 이 건 북카페는 수익사업에 사용되고 있다고 보아야 하겠고, 설령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한다 하더라도 종교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OOO, 청구인이 인근 중학교에 장학금 또는 학교발전기금을 수여 또는 기탁하고 있다거나 사회복지단체에 일정액을 기부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