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인이 2011.11.29. 신고·납부한 취득세 OOO,농특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 중 공동주택분(475.68㎡)에 대한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를 면제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1.8.11. OOO에 주택신축판매 및 비주거용전문건설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OOO 외 1필지(521-14번지)에 지상 8층 건축물(2층부터 4층까지 오피스텔 456.36㎡, 5층부터 8층까지 공동주택 475.68㎡, 총면적 932.04㎡,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11.11.15.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11.11.21. OOO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았다.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1.11.24. 신고한 후 이를2011.11.29. 납부하였다.
- 나. 이후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 중 공동주택((60㎡이하 12세대,475.68㎡, 이하 “쟁점공동주택“이라 한다)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면제대상으로 판단하고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등 OOO에서 쟁점공동주택분의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경감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2011.11.30.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의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2011.12.15. 거부처분(이하 “이 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3.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에서 주택건설사업자의 범위를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교부일 이전에 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고유번호를 받은 자 로 규정하고있고,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서사업자등록증 교부는사업자등록증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2) 청구인은 2011.8.9.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2011.8.11. 사업자등록을 받았고, 사업자등록증을 2011.11.21. 교부받은 것은 사업자등록증을 늦게 수령한 것에 불과하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의 주택건설사업자 범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비록, 2011.8.11.부터 2011.11.20. 사이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지는못하였다 할지라도 OOO로부터 사업자등록번호를 확인한 후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시공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등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1항의 입법취지에 맞는 의무행위를 다 하였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에서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취득한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 이전에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취득세 감면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어, 주택건설사업자의 감면대상기준은 주택건설사업자등록일이 아닌 사업자등록증교부일이라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등록증 교부일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한 날(2011.8.9.)부터 3일 이내인 2011.8.11.이라고 주장하지만, 사업자등록증교부라 함은 사업자등록증을 세무서로부터 사업자가 이전받는 것을 뜻하므로, 이 건 건축물과 같이 사용승인일 이전에 관할세무서에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았다 할지라도, 사용승인일이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기 때문에 취득세 감면대상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어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주택건설업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후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경우 취득세 등을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같다)을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이상의 공동주택과 그 공동주택을 건축한 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제31조에 따른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2012년12월 31일까지취득세를 면제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5조(주택건설사업자의 범위 등)①법 제33조 제1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주택건설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 이전에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 (3)부가가치세법 제5조(등록)①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④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제2항의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세무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번호가 부여된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등록신청과 등록증발급)①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세무서장(관할 또는 그 밖의 모든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자단위로 등록하려는 사업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신청서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사업자의 인적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사항을 기재한사업자등록증을 신청일부터 3일(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따른 공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은 제외한다.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내에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시설이나사업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급기한을 5일이내에서 연장하고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다.
(1) 처분청의 제출한 심리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1.8.9. OOO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2011.8.11. 주택신축판매 및 비주거용전문건설업 사업자등록을 받고 2011.11.21. 사업자등록증 교부받았다. (나)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서를 2011.11.15. 교부받았다.
(2) 청구인은 주택신축판매 및 비주거용전문건설업 사업자등록을한 후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았고, 사업자등록증을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일 이후에 교부받은 것은 단지 사업자등록증을 늦게 수령한 것에 불과할 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1항의입법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데도 쟁점공동주택에 대해 취득세 등을 면제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에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분양용 공동주택에 대해 사용승인 이전에 건설업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면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3항에서 건설업 사업자등록증은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의 경우, 2011.8.9.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인 2011.8.11. 주택신축판매 및 비주거용전문건설업 사업자등록OOO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쟁점공동주택을 신축하여 사용승인(2011.11.15)을 받은 점, 쟁점공동주택의 사용승인일 이전에 사업자등록기관인 OOO에 문의하여 사업자등록번호를 확인한 후 청구인의 사업자등록번호가 명시된 세금계산서를 쟁점공동주택의 시공업체인 캐슬하우징과 대성문종합건설주식회사로 부터 수취한 점 등 사실행위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는 단지, 청구인이 이미 발급되어 있는 사업자등록증을 늦게 수령한 것에 불과할 뿐, 소규모 공동주택의 보급확대를 위해 조세감면혜택을 부여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1항의 입법취지를 위반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따라서, 이 건 건축물 중 쟁점공동주택(475.68㎡)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제1항의 감면대상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 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