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미국으로 출국하면서 매년 부과되는 재산세에 대하여별도의 납세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 재산세를 총4회에 걸쳐 분납하고, 과세기간중 총9회에 걸쳐 입국하여 장기간 체류한 사실을 볼 때, 처분청의 재산세 공시송달은 절차상 달리 하자가 없어 보이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요지] 청구인이 미국으로 출국하면서 매년 부과되는 재산세에 대하여별도의 납세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 재산세를 총4회에 걸쳐 분납하고, 과세기간중 총9회에 걸쳐 입국하여 장기간 체류한 사실을 볼 때, 처분청의 재산세 공시송달은 절차상 달리 하자가 없어 보이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2005.12.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납세의 고지】① 지방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납부 또는 납입할 금액, 기한, 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써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제37조【납세관리인】①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납세지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할 때에는 납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② 납세관리인을 변경할 때에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 법 중 이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재산이나 사업의 관리인을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51조【서류의 송달】①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 독촉과 체납처분에 관한 서류는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
③ 납세관리인이 있는 때에는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그 납세관리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 제51조의2【서류송달의 방법】①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등기우편에 의한다. 제52조【공시송달】① 제5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경과됨으로써 송달된 것으로 본다.
2. 주소·거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때
3.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불분명할 때
4.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3조【이의신청】①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도세 중 공동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군세{도세 중 공동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77조【결정 등】① 제73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은 그 신청·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고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이유를 함께 기재한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1. 신청·청구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는 그 신청·청구를 각하하는 결정
(2) 지방세기본법 제123조【결정 등】④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국세기본법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
(3) 국세기본법 제55조【불 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① 제55조에 규정된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15조,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9조, 제40조, 제42조 및 제51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국세심사위원회",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로 본다. 제65조【결 정】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제61조 제3항 및 제4항ㆍ제63조ㆍ제65조와 제65조의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4)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①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무효 등 확인 심판청구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 심판청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지방세법 시행령(2005.12.31. 대통령령 제19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의3【주소불명의 확인】법 제52조 제1항 제3호에서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불분명할 때”라 함은 주민등록표·법인등기부 등에 의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의 이 건 토지에 대한 2002년~2005년 정기분 재산세(종합토지세)를 청구인이 이민 출국하기 전의 최종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OOO에 각각 부과고지한 후 수취인 부재로 반송이 되자 아래 <표>와 같이 국외이주를 사유로 공시송달을 하였다. <쟁점부과처분 부과고지 내역> (OO: O)
(2) 청구인은 쟁점부과처분에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이 2003.3.25. 2002년도분 OOO을, 2007.11.1.과 2007.11.29. 2002년 및 2004년도분을 각각 OOO씩 분납하였고, 2010.12.21. 나머지 체납세액 OOO을 완납하였다. <재산세 등 납부내역> (OO: O)
(3) 청구인은 재산세 등을 완납한 후 쟁점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1.9.9. OOO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공시송달이 적법할 뿐 아니라, 적어도 처분청과 청구인이 체납세와 관련하여 통화한 2007.5.3.을 기준으로 90일이 경과하여 불복청구를 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2011.11.3. 각하결정 통지를 받았다.
(4) 청구인의 주민등록원부(2008.6.27.)를 보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가족이 OOO에 주소를 두었다가 1984.8.26. OOO이민 출국을 이유로 1985.1.23. 말소되었고, 청구인의 국외이주 신고시 주민등록상 OOO 신거주지 기재 여부는확인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의 연도별 국내 출입국에 따른 국내 체류기간과 출입국관리소에 신고된 거소지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6)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2002년~2005년 중에 9차례나 입국하여 평균 몇 개월씩 장기체류를 하였고, 2003.3.25.부터 2010.12.21.까지 4회에 걸쳐 재산세 등을 분납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 등이 과세된 사실을 적어도 재산세 등 체납세액의 최종잔대금 납부일인 2010.12.21. 이전까지는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출입국관리소에 거소지 신고만 하고 달리 처분청에 납세관리인 신고 등을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공시송달 절차에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이의신청 등의 불복청구를 하고자 하였다면공시송달의 효력발생일부터 90일 이내이거나 쟁점부과처분이 있은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였어야 함에도 2011.9.9.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이 건 심판청구는 전심절차에서 불복청구기한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