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1.10.7. OOO 지상에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동주택(도시형 생활주택 1개동 99세대) 3,107.7126㎡(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과 근린생활시설 464.3154㎡를 신축 취득한 후 2011.10.12. 그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신고 납부하였다.
- 나. 그 후 청구법인은 2011.12.28. 이 건 건축물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목적으로 신축 취득한 전용면적 60㎡ 이하의 5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해당되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감면대상이라고 하면서 당초 신고납부한 세액에서 이 건 건축물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 합계 OOO(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사업자등록증상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건축물은 위 지방세특례제한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12.1.3. 청구법인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OOO 소재에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위 토지상에 도시형 생활주택 99세대(전용면적 99㎡ 이하)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기 위하여 2010.5.26.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건축물 신축과 관련한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공사를 진행하여 2011.10.7. 사용승인과 2011.10.22. 분양승인을 받아 분양(매매)업무를 진행하고 있는데, 당초 청구법인은 그 간 수행해 온 공동주택공급 사업내용이 위 지방세특례제한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취득세 등을 전액 납부하였다가 추후 처분청에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감면요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등록증상에 부동산매매업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 건 건축물은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경정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내용의 통지를 받았는바, 청구법인이 사업승인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처분청에 제출한 주택건설사업약정서에도 분양사업이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은 사업승인단계에서부터 청구법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승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은 OOO에게 분기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업종코드(코드번호 703011,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기재하였고, 이를 근거로 한 부가가치세 납부·환급 등이 모두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점, 사업의 내용은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하여 실질적인 업종으로 분류(업종코드분류)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사업자등록증상에 표시되어 있는 업태와 종목이 실질적인 업무내용을 결정짓는 것은 아닐 뿐더러 인적·물적기준을 충족하고 건설업 등록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 일반 또는 전문건설업과는 달리 부동산매매업은 사업자등록증상 추가 또는 정정이 일정요건의 충족과는 관계없이 언제나 얼마든지 가능하므로 청구법인이 굳이 업종의 추가 또는 정정을 하지 않을 하등의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단지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증상에 부동산매매업이 명기되어 있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지방세특례제한법령상의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고, 더구나 주택법 제10조 제1항에서 토지소유자가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사업 등록을 한 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이 경우 토지소유자와 등록사업자를 공동사업주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2010.5.26. 처분청으로부터 승인받은 주택건설사업계획에는 청구법인과 OOO이 공동의 사업주체로 되어 있고, OOO은 사업자등록증상에 건설업이 명기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위 지방세특례제한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감면요건으로서의 건설업 관련 사업자등록증 교부를 충족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며,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으로OOO,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주택을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란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 이전에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 부동산매매업으로 신고하고, 실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과 OOO은 처분청이 요청한 청구법인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교부사실 및 업종조회에서 청구법인은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 사실이 없다고 한 점OOO, 청구법인이 인용한 지방세기본법 제17조 제2항은 과세표준 산정에 있어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액을 산정하는 때 적용하는 것으로, 납세의무자가 감면대상인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 적용하는 규정은 아니라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면, 청구법인이 실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다 하더라도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어 위 지방세특례제한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어서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위 취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사업자등록증에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지만 실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법인이 건설업 관련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과 공동으로 공동주택을 신축한 경우 당해 공동주택을 취득세 감면대상인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가 분양목적으로 신축한 공동주택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면,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 이전에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 또는 주택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고용자가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복리시설은 제외)을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2012.12.31.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등록한 사업자에게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하고,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경우 사업자는 지체없이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주택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하면,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등은 OOO에게 등록하여야 하지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제10조 제3항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고용자만 해당)는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0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면, 토지소유자가 주택을 건설하거나 고용자가 그 근로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9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이 경우 토지소유자 또는 고용자와 등록사업자를 공동사업주체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3) 2009.11.11. OOO이 교부한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증, 2011.12.16. OOO이 처분청에게 한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 조회에 대한 회신OOO, 청구법인이 OOO에게 제출한 2010년도 제2기분과 2011년도 제1·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고 있고, 다만 실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업종코드 703011)하였음이 나타나고 있다. 한편, 2010년 2월경 청구법인이 OOO과 체결한 주택건설 공동사업약정에 의하면, OOO 지상 위 공동주택건설 및 부대복리시설의 분양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공동시행사인 청구법인과 OOO은 공동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약정을체결한다고 되어 있고, 2010.5.26.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OOO에 의하면, 이 건 부동산 및 근린생활시설에 관한 사업주체는 청구법인과 OOO로 되어 있는데, OOO은 건설산업 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자로서 2011.11.30. OOO이 교부한 사업자등록증에도 건설업이 기재되어 있다.
(4)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되는 것이라 할 것으로, 이 건의 경우 비록 청구법인이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에 실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하였다고는 하나 청구법인은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과 관련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어 위 지방세특례제한법령에서 감면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고, 또한,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과 관련한 주택건설사업을 OOO과 공동으로 추진하였다고는 하나 이는 청구법인과 OOO은 이 건 건축물 신축과 관련한 주택건설사업에 있어서 공동의 사업주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뿐이므로, 공동사업자인 OOO이 건설업 관련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사업자라고 하여 청구법인을 이와 동일하게 건설업과 관련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건 취득세등의 환급을 구하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