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의 배우자 OOO이 2011.3.2.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은 공동상속인들과의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통하여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상속받기로 하였고, 2011.5.16. 쟁점주택에 대하여 취득신고를 하면서 1가구 1주택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지방세법제11조제1항제1호나목의 세율(1,000분의 28)에서 제15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중과기준세율(1,000분의 20)을 제외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그 후 처분청은 청구인이 속한 세대원들의 주택소유현황에 대한 확인결과 청구인과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자(子) OOO와 그 배우자 OOO이 OOO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에게 1가구 1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취득세 등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는 납세안내를 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2011.9.2. 쟁점주택의 시가표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을 납부하였다.
- 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11.11.30. 청구인의 자 OOO가 가족과 함께 해외에 거주하므로 쟁점주택을 상속받아 1가구 1주택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1.12.15.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통보를 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자 OOO는 호적상 분가하여 독립된 호주로 편제되어 있고, 국외에 체류중이기 때문에 국내에 따로 세대를 구성할 필요가 없어 편의상 청구인의 세대원으로 주민등록상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서, 종전의 지방세관련 심사결정례OOO에서 동거인의 경우 실제 함께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세대원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결정한 사례에 비추어 청구인의 경우에도 주된 생활근거지가 국외에 있는 청구인의 자녀를 청구인의 세대원으로 볼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주민등록법상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청구인의 자(子) OOO와자부(子婦) OOO이 해외에서 생활하며 청구인과 생계를 함께 하지 않았으므로 쟁점주택을 취득한 것은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주장하지만,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1가구 1주택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 시행령제29조 제1항에서 세대별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을 1가구로 규정하고 있는 점과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인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규정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되는 점(OOO OOOOOOOOOO OO OOOOOOOOOO OO, OOO OOOOOOOOOO OO OOOOOOOOOO OO O OO)등에 비추어, 상속개시일 현재 OOO와 OOO이 OOOOO OOOO OOO OOOOOO OOOOOO OOOO OOOOO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세대별 주민등록표상청구인과 동일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이상,청구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상속받은 것은1가구 2주택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한 것에 대하여 주민등록상 세대원인 청구인의 자(子)와 자부(子婦)가 별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취득세 감면을 배제하였으나 청구인의 자는 주 생활근거지를 해외에 두고 있으므로 동일한 세대원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감면을 배제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지방세법(2010.10.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된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 가. 농지: 1천분의 23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28 제15조【세율의 특례】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세율의 100분의 300을 적용한다.
2.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된 것) 제29조【1가구 1주택의 범위】① 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제28조 제4항에 따른 고급주택은 제외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1) OOO이 OOO로부터 송부받은 주택소유현황 검색결과를 보면, 청구인의 자(子) OOO와 그 배우자 OOO이 2006.3.22. OOO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와 OOO은 당해 주택에 대하여 2006.3.29. 공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부동산등기부등본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상속받을 당시 청구인과 OOO은 청구인과 동일한 세대원으로 주민등록상 등재되어 있으며, 청구인과 OOO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청구인과 아들 OOO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현황
(3) OOO와 OOO의 출입국에 관한 증명서상 입출국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OOO와 OOO의 입출국내역
(4) OOO가 2011.6.24. OOO에서 발급받은 OOO 이민국 노동허가서와 OOO이 발행한 재직증명서를 보면, OOO는 2008. 9.9.부터 OOO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자 OOO와 자부 OOO은 해외에 장기체류하고 있으므로 청구인과 동일한 세대원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상속을 원인으로 1가구 1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가)지방세법 시행령제29조 제1항에서 “1가구 1주택"이란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제28조 제4항에 따른 고급주택은 제외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당해 규정에서1가구를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상, 실제로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 영위하는지 여부에 불문하고 주민등록상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1가구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OOO OOOOOOOOO, OOOOOOOOOO OO OO). (다) 청구인의 경우 주민등록상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들 OOO, 며느리 OOO가 동일한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명백하므로 이들은 모두 1가구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상속을 원인으로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의 아들과 며느리가 별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이 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