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을 비영리사업자로 보아 그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2지0229 선고일 2012-07-20 조세심판원

[요지] 제사 등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비과세하지만, 선조 분묘에 대한 관장, 친목과 상부상조, 종중후생 및 장학사업 등을 목적으로하는 종중은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90누7487, 1991.2.22.),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임.

[참조결정] 조심2011지0448 / 조심2010지085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년~201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 종교용지 587.8㎡(이하 “이 건 토지”라 함) 및 그 지상 건축물[지하1층 78㎡ 및 1층 191.49㎡(기타종교시설), 2층 195㎡(제실),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하고, 이건 토지를 포함하여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구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전문개정된 것, 이하 같다)제186조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의 종교용 부동산으로 보아 재산세를 비과세하였다.
  • 나. 그 후,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세무조사실시 결과 청구인은 재산세 비과세대상인 비영리공익사업자가 아니라고 보아 2011.9.16. 청구인에게 아래 <표>와 같이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이 건 토지 및 건축물분 재산세 등 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2007년~2011년 재산세 등 부과내역> OOO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10. 이의신청을 거쳐 2012.3.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계속하여 재산세를 과세하지 않는 비과세관행을 어느 날 해석이 변경되었다하여 소급과세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할 뿐 아니라 법적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는 처분으로 부당하고, 또한, 이 건 토지는 구입당시부터 종교용지 및 종교시설로 용도가 제한되어 있어서 상가를 지어 수익사업을 할 수가 없는바, 당초부터 재산세 비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하였다면 용도를 변경하여 얻을 수 있는 상당한 기회수익을 얻을 수 없게 되어 청구인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었으므로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구지방세법제186조에서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대법원 판결과 구지방세법해석운용 매뉴얼 107-1에서 종중은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공익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처분청이 착오로 과세누락을 하였다가 소급하여 일시에 부과고지 한 것은 정당한 것이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및 비과세 관행 여부에 대하여는 OOO에서 특정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납세자에게 적용되고, 비과세 관행이 성립하려면 단순한 과세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당기간의 불과세 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으며, 또한, 이 건 부동산 취득시 종교용으로 감면신청하지 않고 취득세를 신고 납부한 사실에서 당초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을 재산세 비과세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종중소유 제실 등의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과세하지 않다가 5년간의 재산세를 추징한 것은 비과세 관행을 변경한 것으로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종교용지로 지정된 이 건 토지를 2004.12.29. OOO로부터 취득하여 2006.5.1. 이 건 건축물을 신축·취득한 후, 2006.6.1. 취득세 OOO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2) 처분청은 이 건 토지의 지목이 종교용지이고, 이 건 건축물대장에 1층 191.49㎡(기타종교시설), 2층 195㎡(제실), 지하1층 78㎡(기타종교시설)로 되어 있으므로 구지방세법제186조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의 종교용 부동산으로 착오하여 2010년까지 재산세를 과세누락 하였으나, 당초부터 종중은 비영리공익사업자가 아니며, 이 건 부동산의 사실상 주 용도가 종중의 제실 및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건 재산세를 추징하여 부과·고지하였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종중규약 내용에서 종중설립 목적(제3조)을 보면, “본회는 위선(爲先)사업, 재산관리, 일가(一家) 간에 친목을 도모하고 종회발전을 위한 사업수행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4) 구지방세법제186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6조 제2항에서 제사 등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선조 분묘에 대한 관장, 친목과 상부상조, 종중후생 및 장학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종중은 구지방세법제107조 제1호의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공익사업자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OOO.

(5) 살피건대, 청구인은 당초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종교용 부동산으로 보아 재산세를 비과세하다가 이후 종중은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비영리공익사업자가 아니라고 보아 비과세 관행을 변경하여 재산세를 추징하는 것은 신뢰보호원칙 등에 위배되어 잘못이라고 주장하지만, 비과세 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위와 같은 공적 견해나 의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지만,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한 과세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당 기간의 불과세 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할 것OOO인바, 이 건 부과처분은 처분청이 당초부터 재산세 비과세대상이 아닌 청구인 소유의 이 건 부동산을 착오로 과세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단순한 재산세 과세누락에 따라 구지방세법제30조의4 제1항 제3호 등에 의거 부과제척기간(5년) 이내의 재산에 관하여 부과·고지한 것이라 하겠고,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달리 비과세를 한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거나 이 건 부과처분에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입증자료가 달리 없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OOO.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