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지방세법상 경정청구는 2011.1.1. 이후에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세부터 적용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통지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당초 신고납부일(2008.7.30.)부터 1,268일이 경과한 2012.1.19. 제기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요지] 지방세법상 경정청구는 2011.1.1. 이후에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세부터 적용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통지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당초 신고납부일(2008.7.30.)부터 1,268일이 경과한 2012.1.19. 제기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구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OOO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및 제81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심판청구가 청구기간(90일)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2011.1.1. 제정·시행된 지방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최초 신고 및 수정신고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도로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부터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의 과세기록 및 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4.1. OOO 종교용 토지 1,340㎡(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OOO로부터 취득하고, 2008.7.30. 그 취득가액인 OOO에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한 후, 2011.12.7. 취득세 등을 과다 신고납부하였음을 이유로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이 2011.12.19.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3. 관련법규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과다신고납부하였음을 이유로 2011.12.7.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고, 처분청이 2011.12.9.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자 2012.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지방세 경정청구제도는 2011.1.1.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세부터 적용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2011.12.9. 청구인에게 한 거부통지는 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2008.4.1.이 건 토지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고 2008.7.30.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으로 이 건 토지에 대한 과세처분일은 2008.7.30.이 되며, 청구인은 이 건 과세처분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2.1.19. OOO에게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청구로 본안심리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