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청구인의 배우자 명의로 쟁점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하고 다자녀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한 자동차라는 사유로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나, 그 후 쟁점자동차의 소유지분 일부를 청구인에게 이전하여 공동 명의로 변경등록한 경우 취득세 추징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2지0227 선고일 2012-06-13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자동차를 신규등록한 청구인의 배우자가 유예기간1년)내에 지분 1%를 청구인에게 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청구인의 배우자와 동일하게 취득세가 감면되는 다자녀 양육자에 해당되어 여전히 취득세 감면요건 충족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함.

[참조결정] 조심2011지0148

[주 문] OOO이 2012.1.22.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의 배우자 OOO은 2011.8.24. 승용자동차 1대(OOO,이하 “쟁점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11. 8.29. 취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다자녀 양육을 위하여 취득한 자동차에 해당하는 것으로 감면신청을 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았다.
  • 나. 그 후 OOO이 2011.8.31. 쟁점자동차를 청구인과 공동명의로 등록(청구인지분 1%)함에 따라 처분청은 감면한 취득세의 추징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자동차의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12.1.12. 청구인에게 2012년 수시분 취득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자동차에 대하여 배우자 OOO 명의로 취득할 당시 청구인은 장애3급의 장애자이었으나 신용상의 문제로 공동명의로 등록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OOO 단독명의로 취득 등록하고 다자녀 양육을 위한 자동차로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며, 그 후 장애인으로서의 감면혜택을 받기 위하여 차량등록사업소에 수차례 유선으로 문의하여 공동명의로 등록한 경우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듣고 공동명의로 등록한 것으로서, 공동명의로 등록한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통지서가 송달되어 다시 처분청에 추가로 공동등록에 대하여 문의하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는 답변을 들었음에도 공동명의로 등록한 시점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 처분청은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는 바, 공동명의로 등록할 당시 수차례에 걸친 문의에도 아무도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다는 답변을 알려주지 아니하였으며, 다자녀 가구에 대한 조세혜택을 주기 위하여 취득세를 감면하였음에도 동일한 다자녀가구이지만 추가적으로 장애인으로서의 조세혜택을 부여받고자 공동명의로 등록하였다 하여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면 취득세가 추징된다는 사실을 처분청에서 알려주지도 않았고, 다자녀양육자에 대한 조세 감면 취지가 다자녀 가구에 대한 조세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제도임에도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취득세 등을 면제하는 제도는 그 자체가 일반납세자와 과세 형평에 있어서 불공평한 제도로 특별히 공익적 목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하되 일정조건을 붙여 면제하는 것으로 부여된 면제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위배되는 경우는 감면효력이 상실된다고 할 것OOO인 바, OOO은 쟁점자동차를 등록한 후 1년 이내인 2011.8.31. 청구인에게 지분을 이전한 사실이 자동차등록원부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이 장애인 혜택을 받기 위해 쟁점자동차를 이전한 것은 강제가 아닌 OOO과 청구인 스스로가 선택하여 결정한 사항으로서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2에서 규정한 사망, 혼인, 해외 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며,이와 유사한 사유는 조문상 예시된 사유와 같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부득이한 사유를 말한다고 할 것으로서 쟁점자동차가 상기 사유로 인한 지분이전이 아닌 경우라면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의 배우자 명의로 쟁점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하고 다자녀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한 자동차라는 사유로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나, 그 후 쟁점자동차의 소유지분 일부를 청구인에게 이전하여 공동 명의로 변경등록한 경우 취득세 추징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2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승차전원이 10인 이하인 승용자동차 중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배우자가 감면을 받은 경우 또는 배우자 외의 자와 공동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 없이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이 자동차를 배우자로 공동명의로 등록한 경위를 보면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의 배우자 OOO은 쟁점자동차를 취득할 당시 청구인및 자녀 4명과 함께 주민등록상 주소를 같이 하고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주민등록등본에서 나타난다. (나) OOO은 2011.8.24. 쟁점자동차를 취득하여 2011.8.29. 단독명의로 등록한 후에 같은 날 취득신고를 하면서 쟁점자동차에 대하여 다자녀가구가 양육을 위하여 취득한 자동차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감면신청을 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은 것으로 취득신고서, 지방세감면신청서, 자동차제작증에서 나타난다. (다) 그 후 OOO은 쟁점자동차에 대하여 청구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하기 위하여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하였고, 2011.8.31. 자동차공동명의신청서에 쟁점자동차를 공동(OOO지분 99%, 청구인지분 1%)로 하여 명의이전등록을 한 사실이 자동차등록원부에서 확인된다.

(3)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OOO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2 제3항에서 정하는 사유없이 청구인에게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하였으므로 감면한 취득세의 추징대상에 해당된다는 의견이므로 이를 살펴본다. (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2 제1항에서 다자녀양육자가 취득하는 승용자동차 1대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는 입법취지는 출산을 장려하고 다자녀양육자가 자녀를 부양하는 것을 지원하고자 하는데 있다 할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당초 배우자가 쟁점자동차에 대하여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였다가 공동으로 자녀를 부양하는 청구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것으로서 공동명의로 등록한 이후에도 여전히 다자녀양육자가 취득한 자동차에 대하여 지방세를 지원하는 입법취지에 부합된다 할 것이다. (나)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2 제1항 단서에서 “배우자가 감면을 받은 경우 또는 배우자 외의 자와 공동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에도, 다자녀양육자의 경우 당초부터 동일한 다자녀양육자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해석할 수 있고,당초 배우자 단독명의로 등록하였다가 부부 공동명의로 등록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당초부터 공동명의로 등록할 수 있는 자들에 해당되므로 이에 대하여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여진다. (다) 그리고, 처분청에서 주장하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2 제3항은 제1항 본문에 따라 단독 또는 공동명의로 등록하였다가 자동차등록일로부터1년 이내에 사망, 혼인 등의사유없이 이를 다자녀양육자가 아닌 자에게 소유권이전등록을 한 경우에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조문체계상으로도 합리적이라고 보여진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자동차에 대하여 다자녀양육자인 부부 중 1인 명의로 등록하였다가 부부공동명의로 등록하였다 하여 취득세 추징대상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