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체납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체납자에게 담보로 전세권설정등기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체납자 명의의 쟁점전세권에 대한 금전채무를 상환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고 있지 못한 이상 등기부상의 전세권자인 체납자를 정당한 권리자로 보아 쟁점전세권을 압류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이 체납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체납자에게 담보로 전세권설정등기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체납자 명의의 쟁점전세권에 대한 금전채무를 상환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고 있지 못한 이상 등기부상의 전세권자인 체납자를 정당한 권리자로 보아 쟁점전세권을 압류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기본법 제91조(압류의 효력)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 제98조(체납처분에 관한 국세징수법의 준용)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세체납처분의 예를 준용한다.
(2) 국세징수법 제41조(채권의 압류절차) ①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통지를 한 때에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 채권자에게 대위한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의 압류를 한 때에는 그 뜻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이 건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2008.11.21. OOO을 전세권자로 하여 쟁점전세권이 설정 등기(전세금 OOO) 되었고, 2011.8.26. 처분청이 압류등기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법무법인 OOO(대리인)는 청구인의 의뢰를 받아 2011.11.22. 처분청에 쟁점전세권의 압류등기 말소요청에 대한 내용증명을 발송한 후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이 건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임대차승계계약서(2011.3.8.)를보면, 임차인을 OOO으로, 보증금을OOO(2008.11.23.)으로, 특약사항에서 보증금 OOO을 승계하며 매월 8일 월세 OOO을 송금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2009.9.30.~2011.9.30. 기간 중에 청구인 명의 OOO 예금계좌에서 이 건 부동산의 도시가스요금이 자동이체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OOO을 차입하여 쟁점전세권 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준 후 OOO에게 변제하였다는 입증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이 OOO을 차입한 내역으로 2008.11.21. OOO이 OOO에게 OOO을 입금한 입금확인증을 제출하였다.
2. 청구인이 OOO에게 변제한 내역으로 2010.10.1. OOO, 2011.3.24. OOO의 입금증을 제출하였다.
3. 청구인이 약속어음 등 2매를 OOO에게 양도한 내역으로 OOO이 OOO에서 발행한 약속어음OOO 및 OOO에서 발행한 당좌수표OOO를 수령하였다는 확인서와 동 어음 및 수표의 수취인이 청구인이라는 OOO과 OOO의 어음발행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4) 살피건대, 처분청이 쟁점전세권 압류당시 체납자인 OOO 명의로 전세권이 설정등기되어 있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전세권의 보증금 채무를 OOO에게 모두 상환하여 실제 쟁점전세권의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이 청구인에게 있다고 주장하려면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빙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바, OOO이 쟁점전세권상의 보증금OOO을 청구인에게 대여하고 이를 모두 변제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OOO의 금융자료 및 확인서 등의 객관적인 증빙이 제출되지 않은 점,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실제 자금을 차용하고 모두 상환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전세권자의 변경이 없어 등기부등본상 전세권자를 정당한 권리자로 신뢰할 수 밖에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전세권을 압류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