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1) 청구법인이 「법인세법」등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분할요건을 갖추어 설립되었는지 여부 (2)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이 등록세 중과세에서 제외되는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2지0225 선고일 2012-05-18 조세심판원

[요지]

(1) 청구법인은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총32개 사업장중 29개의 사업장에 대한 자산, 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지 아니한 이상 등록세 면제 요건을 충족하지 있다고 볼 수 없음. (2) 또,청구법인은 행정관청으로부터 협동화사업에 대한 승인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어떠한 입증자료도 제출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등록세 중과세 제외 업종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9.4.1. OOO(이하 “분할전법인”이라한다)로부터 OOO외 2필지 토지 18,056㎡, 건축물 4,979.38㎡(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이 건부동산의 취득가액인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09.5.4. 신고 납부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건 부동산 등기”라 한다)를 하였다.
  • 나. 그 후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 등기는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대도시내에서 법인 설립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OOO에 지방세법제138조 제1항 제3호의 중과세율(1,000분의 6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청구법인이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2011.5.2.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7.28. 이의신청을 거쳐 201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분할전법인이 영위하던 사업부문 중 레미콘 및 골재사업부문을 분할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분할전법인으로부터 이 건 사업장을 포함한 32개 사업장 전부에 대하여 그 사업용 재산을 포괄승계하여 분할하고자 하였으나, 이 건 사업장 등 3개 사업장을 제외한29개 사업장의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분할하는 사업부문과 분할하지 않는 사업부문에 공통된 차입금의 담보로 제공되어이를분할 승계 대상 재산에서제외하고 분할 승계가 가능한 나머지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만 승계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승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 단서에서 규정한 분할하여 승계가 불가능한 재산에 해당되는 것인바, 청구법인의 설립은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에 의한 법인분할에 해당되고청구법인이 법인분할을 원인으로 취득한 이 건 부동산에 대한등기는조세특례제한법제119조 제1항 제10호에서 규정한법인분할에 따른사업용 재산의 등기에 해당하므로 등록세 면제대상이다.

(2) 설령 청구법인의 설립(법인분할)이 조세특례제한법 119조 제1항 제10호에서 규정한 등록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이 건 부동산이 소재하는 청구법인의 OOO(이하 “이 건 사업장”이라 한다)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공장에 해당되어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아님에도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분할전법인의 레미콘 및 골재사업 부문의 자산 및 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설립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은 분할전 법인의 총 32개 사업장 중 이 건 사업장 등 3개 사업장을 제외한 29개사업장의 사업용 재산인 쟁점토지를 승계하지 않았으므로 청구법인의 설립은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에서 규정한 법인의 분할에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이 건 부동산의 등기는 조세특례제한법제119조제1항 제10호에서 규정한 등록세 면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2)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2009.11.20. 대통령령 제21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1조 제1항 제19호에서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동화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공장을 영위하는 사업을 등록세 중과세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경우 행정관청 등으로 부터 협동화 사업 관련 승인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건부동산 등기가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법인의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청구법인이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각호에서 규정한 분할요건을 갖추어 설립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2)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이 대도시 내 법인의 등록세 중과세 제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2009.4.1. 분할전법인의 100% 출자에 의하여 분할전법인의 레미콘 및 골재사업부문을 분할하여 설립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분할전법인으로부터 분할대상 사업부문의 총 32개 사업장 중 이 건 사업장을 비롯한 의왕사업장, 성남사업장의 사업용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은 전부 이전받았으나 나머지 29개 사업장의 사업용 재산 중 쟁점토지는 그 소유권을 이전받지 않은 채분할전법인으로부터 임차하는 방법으로 점유·사용하고 있으며, 레미콘및 골재사업과 관련하여 행정관청 등으로부터 협동화 사업과 관련된 승인을 받은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2)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조세특례제한법제119조 제1항 제10호 및 같은 법 제120조 제1항 제9호에서법인세법제46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에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물적분할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법인세법제47조 제1항에서는 물적분할 요건에 대해 분할전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46조 제1항의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라고 하고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에서 같은 법 제46조 제3항본문 및 제2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라 함은공동으로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어려운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의2는 같은 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 단서상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자산의 경우에는 변전시설·폐수처리시설·전력시설·용수시설·증기시설(가목), 사무실·창고·식당·연수원·사택(나목), 기타 물리적으로 분할이 불가능한 공동의 생산시설 및 사업지원시설과 그 부속토지(다목)가 이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는 사실상 분할 승계가 불가능한 사업용재산에 해당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승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청구법인의 설립은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에서 규정한 법인분할에 해당되는바 이 건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세 등은 면제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10호,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에서 등록세 등이 면제되는 법인의분할이라 함은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의2에서 같은 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 단서의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으로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이라 함은변전시설·폐수처리시설·전력시설·용수시설·증기시설,사무실·창고·식당·연수원·사택, 기타 물리적으로 분할이 불가능한 공동의 생산시설 및 사업지원시설과 그 부속토지로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2009.5.4.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산출한 등록세 등 OOO을 처분청에 신고 납부한 점, 조세법규는 원칙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라) 청구법인이 법인분할 당시 승계하지 않은 쟁점토지의 경우 분할하는 사업부문과 분할하지 않는 사업부문에 공통되는 차입금의담보로 제공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쟁점토지가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의2에서 열거하고 있는 포괄승계의 예외가인정되는 재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설립이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법인분할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3)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 설립이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법인의 분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건 사업장은 산업집적활성화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공장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이는 대도시내 법인 중과세의 예외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이 등록세를 중과세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나)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제1항제19호 규정에 의한 대도시내 법인 중과세의 예외 업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동화 사업임을 전제로 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협동화 사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여러 중소기업자가 공동으로 공장 등 사업장을 집단화하여행정관청 등으로부터 협동화 사업의 승인을 받은 사실이 있어야 할것이나,이 건 사업장은 행정관청 등으로부터 협동화 사업을승인 받은 사실이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건 부동산 등기가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제1항제19호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내 법인의등록세 중과세 예외 업종에 해당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어렵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 등록세 중과세대상으로 보아 등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