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주택을 취득할 당시에는 2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을 일시적 2주택의 취득자가 아닌 다주택 취득자로 보아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이 주택을 취득할 당시에는 2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을 일시적 2주택의 취득자가 아닌 다주택 취득자로 보아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1서287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구지방세특례제한법(2011.12.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1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고, 9억원 초과주택을 취득하거나 주택을 취득하여 제2호 이외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제2호의 경우로 취득하여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을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의2【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일시적 2주택의 범위】법 제40조의2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란 이사, 근무지의 이동, 본인이나 가족의 취학, 질병의 요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종전의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1) 청구외상가주택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여 위하여 사업자등록일을 2010.2.7.로, 상호를 OOO으로, 업태/종목을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사업자등록증에서 확인된다.
(2) 청구외상가주택은 2010.5.12. 소유권 보존등기가 이루어졌고, 건물연면적은 355.22㎡로서 1층은 소매점 129.02㎡, 2층은 다가구주택 2가구 129.02㎡, 3층은 다가구주택 1가구 97.18㎡인 것으로 건축물대장과 부동산등기부등본에 등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2011.6.14. 청구외상가주택 중 202호에 대하여 OOO과 임대보증금을 OOO으로, 임대기간을 2013.6.30.까지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하다가, 2012.3.5. 청구외상가주택 전부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OOO으로, 잔금지급일을 2012.4.4.로 하여 OOO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매각한 것으로 전세계약서 및 상가주택매매계약서에 나타난다.
(4) OOO은 2008.1.4. OOO과 쟁점주택에 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인은 2009.6.17. 당해 분양계약상 권리의무를 승계받은 후 2011.6.30. 잔금을 지급하고 이를 취득한 것으로 분양계약서, 권리의무승계내역서 및 분양금납부현황내역에서 나타난다.
(5) 청구인은 2007.8.3. OOO를 OOO로부터 취득·등기한 사실이 부동산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된다.
(6)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상가주택에 대하여 국세의 경우에는 주택수 산정에 있어서 이를 포함하지 아니함에도 지방세의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1가구 2주택 초과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본문 및 제1호와 제2호에서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1.12.31.까지지방세법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OOO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1주택이 되거나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감면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당해 규정에서 1주택이나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주택의 범위와 주택수 산정방법에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법문 해석상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주택을 모두 포함하여 주택수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으로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쟁점주택 이외에도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명백하고, 청구외상가주택이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보유한 사업용주택에 해당된다고 하여 이를 주택수 산정시 제외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하겠다. (다) 또한, 청구인은 국세의 경우 주택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청구외상가주택과 같은 경우 이를 포함하지 아니함에도 지방세에 있어서는 이를 포함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의견이나, 국세에 있어서도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보유하는 경우 이는 사업자가 재고자산을 보유한 것과 실질이 동일하다고 보아 사업소득으로 과세되기 때문에 주택수 산정에서 이를 제외하는 것이고, 양도소득세로 과세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큰 경우 이를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서 동일한 주택에 대하여도 과세하는 소득의 종류에 따라서 이를 달리 취급하고 있으며, 지방세의 경우에도 국세와 세목의 성격 및 과세방법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국세에서 청구외상가주택의 경우 주택수 산정에서 이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여 동일하게 해석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진다. (라)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청구외상가주택을 포함하여 3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