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차량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지급한 할부이자를 취득가격에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2지0223 선고일 2012-05-14 조세심판원

[요지]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과세표준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포함하는 것인바, 청구인이 쟁점자동차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할부금융사에 할부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상 할부이자는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할 것임.

[참조결정] 조심2010지030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7.3.14.부터 2009.9.14.까지 화물자동차 5대(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각각 취득하고 그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처분청에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서면세무조사 결과, 이 사건 자동차 구입에 따른 할부이자를 과세표준에서 각각 누락하여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 할부이자의 합계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구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 및 제132조의2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등록세 OOO, 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2011.12.14. 청구법인에게 부과 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이 사건 자동차의 구매계약 당사자가 청구법인과 OOO 등(이하 “자동차판매회사”라 한다)이고 구매자금을 빌려준 곳은 OOO 등(이하 “할부금융회사”라 한다)으로, 청구법인은 자동차판매회사와 할부판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므로 자동차판매회사로부터 할부가 아닌 현금으로 구입한 것이며,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은 후에 발생한 이자비용은 금융비용 자본화의 종료시점이 지나서 발생되는 비용이므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아야 함에도 쟁점금액을 취득가격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2007.3.14.부터 2009.9.14.까지 이 사건 자동차를 취득하면서 청구법인, 자동차판매회사 및 할부금융회사와 삼자간 약정을 체결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취득하였음이 청구법인의 법인장부(자동차운반구 및 이자비용 계정)와 할부금융회사의 회차별 원리금 납부내역서 및 대출상환계획서에서 확인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할부이자(쟁점금액)는 이 사건 자동차를 취득하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기로 확정 되어 있는 비용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자동차의 취득세 등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법인이 할부금융회사와 원리금 상환조건으로 자동차를 취득하고 할부금을 상환하는 경우 당해 할부이자를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소득세법제101조 제1항 또는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제130조(과세표준) ③ 제111조 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2)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2(취득가격의 입증 등) ①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 제82조의3(취득가격의 범위)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7.3.14.부터 2009.9.14.까지 이 사건 자동차를 자동차판매회사로부터 각각 취득하고, 그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자동차운반구 계정별 원장(2007년부터 2009년까지)상의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자동차운반구 계정별 원장> OOO

(2)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서면세무조사 실시 결과, 청구법인이 이 사건 자동차 구입에 따른 할부이자를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누락하여 신고 납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 부과하였다.

(3) 청구법인은 이 사건 자동차를 아래 <표>와 같이 할부금융회사로부터 할부금융으로 취득하여 할부이자를 납부하고 있는 사실이 삼성카드 주식회사 등이 발행한 회차별 원리금 납부내역서와 대출상환계획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단위: 원) OOO

(4) 처분청이 제출한 이 사건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원부 등을 보면, 각 자동차등록일에 할부금융회사로부터 저당권설정이 되고, 채무자는 청구법인으로 각 등록되어 있다.

(5) 살피건대, 구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과 제130조 제3항에서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되는 사실상의 취득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할부이자 등 일체의 비용을 포함(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법인장부(자동차운반구 및 이자비용 계정)와 할부금융회사의 회차별 원리금 납부내역서 및 대출상환계획서, 이 사건 자동차등록원부 등의 자료에서 청구법인과 자동차판매회사 및 할부금융회사 간에 상호 약정을 체결하여 청구법인이 자동차판매회사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구입시 할부이자인 쟁점금액을 포함한 총 구입대금을 확정한 후 할부금융회사에 할부금을 분할상환하기로 한 사실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쟁점금액(할부이자)은 청구법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취득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으로 이 사건 자동차의 취득세 등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취득세 등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OOO.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