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2지0220 선고일 2012-04-25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이 등기우편으로 송달한 재산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이 수령한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참조결정] 조심2010부2564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

  • 가. 지방세기본법 제80조【징수유예등의 요건】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및 체납액의 징수유예(이하 "징수유예등"이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1. 풍수해, 벼락, 화재, 전쟁, 그 밖의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4.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重傷害)로 장기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5. 조세조약에 따라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이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징수유예의 특례에 따른다.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받으려는 납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17조【청구대상】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제119조【심사청구 및 심판청구】①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장ㆍ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23조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결정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ㆍ군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123조【결정 등】④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제7장제3절을 준용한다.

  • 나. 국세기본법 제65조【결정】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 가. 처분청은 201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 1필지 토지 390㎡ 와 지하 및 지상2층 주택 313.42㎡에 대하여 재산세 중과세대상인 별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1.10.20. 청구인에게 쟁점주택의 시가표준액 OOO에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2011년도분 재산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2011.10.24. 수령한 사실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나. 위와 같이 부과처분은 한 이후에 처분청은 2011.11.17.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징수유예를 하고 납부기한을 2011.10.31.에서 2011.11.30.로 변경하여 이에 따른 고지서를 재교부한 것으로 처분청의 공문OOO에 나타난다.
  • 다. 지방세기본법제119조 제3항에서는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심판청구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23조 제4항 및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1호와 제81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심판청구를 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라. 청구인은 납기연장에 따른 고지서를 재발급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적법하게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는 주장이나, 지방세기본법제80조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천재지변 등의 사유가 있어 납세자가 징수유예기한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유예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규정에 근거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의 금전적인 사정 등을 고려하여 징수유예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징수유예는 징수처분의 일환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서 당초 부과처분의 효력은 취소되지 아니하고 유지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는 당초 부과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OOO.
  • 마. 청구인의 경우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2011.10.24.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이 날로부터 적법한 심판청구기간(90일)내에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