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회원제 골프장의 스프링클러시설에 대하여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2지0213 선고일 2012-05-31 조세심판원

[요지] 골프장내의 스프링클러시설은 골프장으로서의 효용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골프장내의 잔디생육에 필요한 적절한 수분공급을 목적으로 한 시설이므로 지방세법 시행령제75조의2 제5호의 급·배수시설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스프링클러시설이 지방세법상 급·배수시설에 해당하는 이상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재산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 회원제 골프장 내의 급배수시설과 수조 등에 대하여 2011.7.8. 청구법인에게 2011년도분 재산세를 과세하면서 그 과세표준액 OOO에 지방세법제111조제1항제2호가목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재산새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9.8. 이의신청을 거쳐 201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같은 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용 건축물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 제5항 제2호에서 골프장이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상의 입목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에서 골프장안의 건축물 중 사무실·휴게시설·매점·창고와 그 밖의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구분등록의 대상으로 하되, 수영장·테니스장·골프연습장·오수처리시설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체육시설법에서 건축물에 대하여 별도 정의한 사실이 없고, 지방세법상 건축물의 범위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OOO의 유권해석OOO에서도 ‘골프코스 지하에 설치한 급배수시설을 구분등록대상 시설로 볼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에서 골프장 내의 옥외급배수시설과 스프링클러시설(이하 “쟁점급배수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법상 건축물에 해당되고 구분등록대상이 되는 시설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골프장 내 급배수시설(스프링클러)이 구분등록대상이 되는 건축물이 아니므로 재산세 중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재산세 중과세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2호에서 “골프장”이라 함은 체육시설법에 따른 회원장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상의 입목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제6조 제1항 제4호에서 급배수시설을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에 의하여 구분등록 대상이 되는 모든 토지와 건축물은 재산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쟁점급배수시설은 골프장안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수중펌프로 물을 공급받아 저장하고 이를 스프링클러를 통해 코스내 잔디에 공급하고 산불진화용 소방용수로 활용하고 있으므로 이는 체육시설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골프장의 관리시설로서 구분등록대상이 되는 시설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급배수시설을 건축물에 해당되고 구분등록대상이 되는 시설로 보아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회원제 골프장내에 설치한 스프링클러 등의 시설이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구분등록대상이 되는 시설로서 재산세 중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지방세법 제6조【정의】①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물”이란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3조【과밀억제권역안 취득 등 중과】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2. 골프장: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 상의 입목 제111조【세율】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건축물

  • 가. 제13조제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 다. 그 밖의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2.5

(2)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시설의 범위】① 법 제6조제4호에 따른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및 에너지 공급시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로 한다.

5. 급수·배수시설: 송수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 급수·배수시설, 복개설비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체육시설업의 등록】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제11조에 따른 시설을 갖춘 때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 사항(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 사항을 제외한다)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1.12.6. 대통령령 제23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등록신청】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체육시설업 등록신청서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 등록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그 내용을 검토한 후 체육시설업 등록부에 이를 적고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중 회원제 골프장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해당 골프장의 토지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 및 골프장 안의 건축물을 구분하여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골프코스(티그라운드·페어웨이·러프·해저드·그린 등을 포함한다)

2. 주차장 및 도로

3. 조정지(골프코스와는 별도로 오수처리 등을 위하여 설치한 것은 제외한다)

4.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을 말한다)

5. 관리시설(사무실·휴게시설·매점·창고와 그 밖에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되, 수영장·테니스장·골프연습장·연수시설·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설비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및 그 부속토지

6. 보수용 잔디 및 묘목·화훼 재배지 등 골프장의 유지·관리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

④ 체육시설업의 변경등록신청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2011년도 정기분 재산세 등을 부과하면서 회원제 골프장 내의 건물 이외에 송수관, 저유조, 지하수시설, 수조, 하수시설에 대하여 재산세를 중과세한 사실을 재산세 과세내역서에서 알 수 있다.

(2)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회원제골프장내의 쟁점급배수시설이 체육시설법상 구분등록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6조 제1항 제4호에서 건축물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급수·배수시설을 건축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 제5항 제2호, 제111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회원제용 골프장 중 구분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체육시설법에서는 건축물의 범위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지만,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에서 구분등록대상이 되는 시설을 열거하면서 제5호에서 구분등록대상이 되는 시설로서 건축물이 아닌 관리시설(사무실·휴게시설·매점·창고와 그 밖에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되, 수영장·테니스장·골프연습장·연수시설·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설비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해 규정에서 관리시설의 의미는 일반적인 건축물의 범위를 벗어나 골프장 용도에 사용되는 모든 시설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서,쟁점급배수시설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구분등록 대상으로 열거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하더라도이는 관리시설로서 구분등록대상이 되는 시설물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여진다. (다) 따라서, 쟁점급배수시설은 구분등록대상이 되는 관리시설에 해당되고,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