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2지0212 선고일 2012-09-18 조세심판원

[요지] 2011.1.1. 경정청구가 도입되기 이전에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취득세 등에 대하여는 그 신고납부를 하는 때에 그 처분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일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서 본안심리의 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08지0536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6.5.3.부터 2010.10.12.까지 OOO 일원의 토지 687,04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각각 취득하고 그 취득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각각 신고·납부하였다.
  • 나. 그 후 청구법인은 2008.3.17. OOO의 위치변경 결정으로 기부채납 조건인 체육시설(운동장)이 OOO 일원의 토지(206,835㎡, 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에서 쟁점토지 중 184,849㎡(이하 “실시계획인가토지”라 한다)로 변경되었고, 2010.6.1. OOO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운동장)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OOO로 기부채납 조건의 체육시설이 쟁점외토지에서 실시계획인가토지로의 변경이 확정되었음을 이유로 실시계획인가토지를 포함한 쟁점토지는 2005.6.29. 체결한 실시협약(제7조 ① 사업시행자는 OOO가 스포츠, 레저 거점도시로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개발이익의 지역환원 차원에서 체육시설 및 주택시설과 연계된 도로 등의 공공시설을 본 사업의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OOO에 일괄 기부채납한다)에 의거 취득 당시부터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 및 제126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비과세대상인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하면서 2011.4.20. 이 건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위 지방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11.5.13. 위 청구법인의 청구를 거부하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6.22. 이의신청을 거쳐 201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2005.6.29. 청구법인과 체결한 OOO 복합스포츠·레저시설 조성사업 실시협약에 따라 2006.10.2.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외토지를 당초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보아 위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 및 제126조 제2항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하였으나, 2008.3.17. OOO의 위치변경 결정으로 기부채납 조건인 체육시설이 쟁점외토지에서 쟁점토지 중 실시계획인가토지로 변경되었고, 2010.6.1. OOO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통해 기부채납 조건의 체육시설 부지가 쟁점외토지에서 실시계획인가토지로의 변경이 확정됨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외토지가 당초 취득 당시부터 위 지방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당초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추후 기부채납 대상 부동산으로 변경 확정된 쟁점토지에 대하여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요청하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는데, 첫째, 지방세법 제71조 제1항은 신고납부한 후에 과세표준액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되는 면적·가액 등이 공사비의 정산, 건설자금의 이자계산,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확정된 경우 등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해석운용 매뉴얼 71-1은 수정신고납부대상은 신고납부한 후에 과세표준액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되는 면적·가액 등이 공사비의 정산, 건설자금의 이자계산,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확정된 경우 등으로 인하여 과세표준액 및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당해 사유가 소멸한 경우 이외에도 신고납부를 이행할 당시의 기초가 되는 사정이 당사자의 예기치 못한 사정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예: 약정계약상의 사정변경요건 성취 등)에는 그 사정에 맞게 부합시키는 것이 타당하므로 신고납부 이후 당초의 신고납부사항을 변경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사유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10.6.1. 처분청의 OOO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로 기부채납 대상 부동산이 쟁점외토지에서 실시계획인가토지로 변경되었음에도 청구법인은 2010.6.28. 처분청과 청구법인 및 자문회계법인 사이의 토의결과인 “기부채납 대상 토지의 변경으로 인한 취득세 등은 실시계획이 인가 고시되는 시점에서 변경된 토지간에 납부한 세액과 면제받은 세액을 상호 정산하여 추가납부 또는 환급신청하면 된다”는 의사표현을 신뢰하여 처분청의 기부채납 대상 부동산의 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의 정산만을 믿고 기다리고 있던 중 2011.3.18. 처분청이 당초 기부채납 대상 부동산이었던 쟁점외토지에 대하여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함에 따라 위 토의결과를 근거로 처분청에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간 취득세 등의 정산을 요구하였으나 처분청에서 이를 거부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이때 비로소 기부채납 대상 부동산의 변경으로 인한 취득세 등의 상호 정산이 불가하다는 사실과 쟁점토지와 종전 기부채납 대상 부동산인 쟁점외토지 모두 취득세 등을 비과세받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였고, 더구나 기부채납 대상 부동산의 변경은 청구법인의 이익을 위해 결정된 사안이 아니라 OOO의 일방적인 결정을 청구법인이 공익을 위하여 따른 것으로서 사업의 성격상 청구법인은 이러한 결정에 관여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을 뿐더러 이를 거부할 권한도 없는 상태에서 OOO이 이를 변경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납부할 취득세 등에 변동이 발생한 이상, 이는 위 지방세법 제71조 및 지방세법 해석운용 매뉴얼 71-1에서 언급하는 ‘신고납부를 이행할 당시의 기초가 되는 사정이 당사자가 예기치 못하게 변경됨에 따라 당초의 신고납부 사항을 변경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된다 하겠고, 또한, 비록 2011.4.20.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면서 지방세법 시행규칙(2010.12.23. 행정안전부령 제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이 아닌 2010.12.23. 제정되고 2011.1.1.부터 시행된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177호)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서식(과세표준수정신고서 및 과세표준및세액의결정또는경정청구서)을 제출하였다고는 하지만, 이는 종전의 수정신고서를 대체한 것이어서 실질적으로는 지방세법에 의한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쟁점외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2011.3.18.부터 60일 이내인 2011.4.20. 처분청에 한 수정신고는 지방세법령에서 정한 적법한 수정신고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해석운용 매뉴얼 72-2는 처분청이 “지방세의 환급(종전의 환부)”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거부하는 경우(거부처분)에도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2011.3.18. 처분청의 당초 기부채납 대상 부동산이었던 쟁점외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납세고지로 인해 기존 처분청의 의견과는 상반된 결과가 발생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였으나 2011.5.12. 쟁점토지에 대하여 이미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은 환급이 불가능하다는 처분청의 회신으로 인해 기부채납 대상 부동산은 존재하지만 이에 대해 취득세 등을 납부해야만 하는 경제적 이익의 침해라는 부당한 처분이 존재한다고 보아야 하고, 더구나 이 건과 같이 수정신고를 통한 취득세 등의 환급요청을 거부한 것은 명시적으로 이의 환급을 거부한 것으로서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의 대상인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해당한다 하겠으므로, 2011.5.12. 처분청으로부터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거부한다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인 2011.6.22. 제기한 이의신청은 적법한 이의신청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기각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인 2011.10.10.부터 90일 이내인 2012.1.5. 제기한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둘째, 청구법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국가 등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에 의하여 기부채납 대상 부동산이 쟁점외토지에서 실시계획인가로 변경된 이상, 위 실시협약에 따라 실시계획인가토지를 포함한 쟁점토지는 당초 취득 시점부터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등기한 부동산으로 간주하여 이에 대한 취득세 등을 비과세함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처분청은 2005.6.29. 체결한 실시협약을 근거로 청구법인이 제시한 사업제안서에 따라 당초 기부채납 대상 부동산인 쟁점외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비과세결정을 하였는데, 즉 처분청 지방세 관련부서(세무과)는 2006.4.28. 도시개발 관련부서(도시개발과 민자지원팀)에서 OOO 복합스포츠·레저시설조성사업 사업부지 중 기부채납 대상인 체육시설 편입부지 현황을 통보해 옴에 따라 2006.10.2.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외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비과세한 것은 처분청의 공식적 의사표현이 있었다 하겠고, 이후 체육시설(운동장)에 대한 접근성을 좀 더 높이기 위하여 쟁점외토지에서 쟁점토지로 기부채납 대상이 변경되었지만, 이는 기부채납하기로 한 체육시설(운동장)의 위치만이 변경되었을 뿐 기부채납하기로 합의한 사항이나 기부채납 대상(운동장)에 대한 사항에는 변동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당초 기부채납 대상 부동산인 쟁점외토지는 기부채납의 취소로 인해 최초 취득시점부터 기부채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에 따라 과세의무가 성립하게 되고, 반대로 새로이 기부채납 대상 부동산으로 변경 확정된 쟁점토지는 실시계획인가 시점에서 변경 전 기부채납 대상 부동산의 비과세 효력을 그대로 승계하여 최초 취득 당시부터 기부채납 대상 부동산으로 변경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더구나 청구법인은 수차례에 걸쳐 이 건에 대하여 처분청 담당공무원에게 문의하였고, 담당공무원이 지도(안내)한 대로 업무처리를 하였는데, 즉 처분청과 청구법인 및 자문회계사간의 토의 결과를 공적인 견해표시로 신뢰하여 이에 따라 세무처리(향후 쟁점외토지에 대한 실시계획인가 고시 시점에서 정산처리하기로 함)하기로 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에 반하여 쟁점외토지에 대해서는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거부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전형적인 사례라 할 것이어서 쟁점토지에 대하여 당초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은 환급되어야 한다. 설령 실제 취득 시점에서 체육시설 부지인 쟁점외토지는 기부채납 대상으로서 위치와 면적이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어 비과세 처리되었으나, 주택단지와 연계된 도로 등은 그 위치와 면적의 특정이 어려워 별도로 비과세 처분된 사항이 없음을 고려해 쟁점토지 전체를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위 실시협약서에는 기부채납 대상 부동산을 체육시설 및 주택단지와 연계된 도로로 한다고 하면서 기부채납의 대상 및 범위는 사업계획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의 상호합의하에 변경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실시협약 체결 당시에 기부채납의 대상을 정하였으나 향후 기부채납 대상 및 범위를 변경할 수 있음을 서로 합의한 것이라 하겠고, 그렇다면 쟁점토지 중 실시계획인가토지는 2010.6.1. OOO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통해 기부채납 조건의 체육시설 부지로 확정된 이상, 이는 당초 취득 당시부터 위 지방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부채납 대상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에 해당하는 세액은 환급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 및 제126조 제2항에서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이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토지가 위 규정에 의한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주장을 검토하기 전에 먼저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통지가 이의신청과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기본법 제51조의 경정청구는 그 부칙 제1조에서 2011.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지방세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2011.1.1. 이전에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이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이상, 그 신고행위는 위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지방세기본법 제117조와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의 대상인 행정처분(거부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납세자가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권리에 의하지 아니한 납세자의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거부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이의신청과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통지는 이미 납부한 세액이 확정되어진 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사실상 청구법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할 것이어서 이의신청 또는 심판(심사)청구의 대상이 아니라 하겠고, 그렇다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취득세 등을 과다납부하였다거나 취득세 등의 비과세·감면대상임에도 이를 신고·납부하였다면 지방세법 제73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때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또는 심판(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된 2011.6.22. 이의신청을 거쳐 2012.1.5.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상,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토지를 취득할 당시에는 기부채납 조건의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였지만 추후 처분청의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로 인해 기부채납 대상 부동산으로 변경된 경우 당초 취득 당시부터 기부채납 조건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미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은 환급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71조 제1항 제1호·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의하면, 이 법에 의한 신고납부기한 내에 지방세를 신고납부한 자가 신고납부한 후에 과세표준액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되는 면적·가액 등이 공사비의 정산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표준액 및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당해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공사비의 정산 및 건설자금의 이자계산으로 인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기장한 날, 소송으로 인한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날 등 이로부터 60일 이내에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에 의하면,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지방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및 제2항 각 본문, 부칙 제1조 및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호·제2호에 의하면,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최초 신고 및 수정신고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부터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지방세기본법 제117조 제1항에 의하면,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3) 그 외 관련 법령은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에 나타난 바와 같다.

(4) 청구법인은 2006.5.3.부터 2010.10.12.까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각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는데, 2009.4.2. OOO 고시 제2009-170호로 OOO 일원 982,440㎡가 OOO 도시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되었고, 2010.6.1. OOO 고시 제2010-64호로 OOO 일원 184,849㎡가 OOO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운동장)사업 부지로 지정됨으로 인해 당초 체육시설 부지(운동장)로서 기부채납 대상 부동산이 쟁점외토지에서 쟁점토지의 일부인 실시계획인가토지로 변경되었다.

(5) 청구법인은 2011.3.10. 처분청이 당초 기부채납 대상 부동산이었던 쟁점외토지에 대하여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자 2011.4.20. 처분청에 기부채납 대상 부동산이 쟁점외토지에서 쟁점토지로 변경되었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당초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위 지방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를 들어 2011.5.13. 청구법인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6)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먼저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2011.1.1. 경정청구 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에 수정신고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 제71조는 신고납부한 후에 과세표준액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되는 면적·가액 등이 공사비의 정산, 건설자금의 이자계산,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확정된 경우 등을 그 수정신고 사유로 인정하고 있고, 2011.1.1.부터 경정청구 제도를 인정하고 있는 지방세기본법 제51조는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소송에 대한 판결에 따라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등을 후발적 사유로 인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2009.4.2. OOO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와 2010.6.1. OOO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등에 의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당초 취득세 등의 결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법률효과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인정한다 하더라도, 지방세에 있어서 경정청구 제도는 2011.1.1. 시행된 지방세기본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입된 이상, 청구법인이 2011.4.20.에 한 경정청구를 위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적법한 경정청구라고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통지는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해당된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서 제출이 수정신고라고 하더라도 지방세법 제71조는 그 사유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청구법인은 이러한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 2009.4.2. 또는 2010.6.1.부터 각각 60일이 경과한 2011.4.20.에 수정신고를 하였으므로 위 신고행위가 지방세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 수정신고라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하겠고, 그렇다면 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처분청이 납세자 등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이를 거부하는 회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2011.4.20.에 한 경정청구서 제출은 단순히 쟁점토지 취득 당시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요청하는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이를 거부하는 처분청의 회신을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없다OOO.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취득·등기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하고자 하였다면 이 건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일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도지사에게 심사청구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로부터 90일이 훨씬 경과한 2011.6.22. 이의신청을 거쳐 2012.1.5.에서야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와 이 건 심판청구서의 접수 일부인에서 확인되고 있는 이상,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의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