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1) 주택재개발로 인한 청구인의 이 건 부동산 취득이 「조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3항에 따른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재개발사업시행인가 이후에 사업지구내 부동산을 상속으로 취득한 사업자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 적용 적법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2지0210 선고일 2012-05-09 조세심판원

[요지]

(1) 조세특례제한법제74조제3항에서는 상속인을 당초 부동산을 소유한 자로 보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상속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청구인의 경우는 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2) 상속인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7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산금 적용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참조결정] 조심2010지0536

[주 문]

1. OOO이2012.2.14.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거부처분은 청구인이 신고납부한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하는 것으로 하여 이를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8.7.29. OOO주택재개발정비구역 내에 있는 OOO 토지 63㎡, 건물 39.67㎡(이상 토지와 건물을 합쳐 “종전부동산”이라 한다)을 상속으로 취득하여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후, 2011.10.28. OOO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준공인가됨에 따라 2011.11.1. 청산금을 전부 납부하여 정비구역 내에 소재한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쟁점부동산의 분양가격(옵션가격 포함) OOO에서 종전부동산의 취득가격 및 선납할인금액 등 OOO을 차감한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신고(2011.12.16.) 및 납부(2011.12.29.)하였다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에 대하여는 주택재개발사업에 따른 취득세 면제가 적용된다 하여,2011.12.30. 처분청에그 세액의 경정 및 감면세액의 환급을 청구하였다. 나.처분청은청구인이 사업시행인가 이후 종전부동산을 승계취득한 자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부과는 정당하다 하여, 2012.1.12. 청구인에게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2008.7.29. OOO주택재개발사업의 원조합원 자격을 상속으로 취득 후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 그런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에 의하면,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당해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 포함)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위 지방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3항 제3호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를 청산금에 대한 취득세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과는 달리 그 면제대상에 상속인을 포함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은 동 규정에 따른 취득세 면제대상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2)그런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은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취득세 감면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 뿐만 아니라 그 상속인도 동일하게 청산금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은 같은 법 제7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산금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같은 법 제73조 제1항 제1호가 아닌 제2호를 적용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가격에서 종전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것은 잘못이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있다OOO.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주택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지정고시일 이후 종전부동산을 “상속”으로 취득한 자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3항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2) 주택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지정고시일 이후 종전부동산을 “상속”으로 취득한 자에 대하여, 종전부동산 가액을 초과하는 가액에 상당하는 부동산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함이 타당한지,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분만 과세표준으로 함이 타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한정한다)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가 환지계획 및 토지상환채권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이하 이 항에서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이라 한다)과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

2.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부동산. 이 경우 사업시행인가(승계취득일 현재 취득부동산 소재지가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또는 정비구역 지정) 이후 환지 이전에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자로 한정한다.

② 제1항 제2호의 초과액의 산정 기준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여 취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이 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초과액 산정기준 등】② 법 제74조제2항에 따른 초과액은 같은 조 제1항의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과세표준(지방세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말한다)에서 환지 이전의 부동산의 과세표준(승계취득할 당시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말한다)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③ 법 제74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가 제1호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법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OOO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이 2008.7.29. 사망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나) 종전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1963.7.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63.7.30. OOO 명의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2008.7.29.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008.9.25.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처분청이 2007.5.31. 고시한 OOO주택재개발정비사업시행인가에는, 종전부동산을 포함한 OOO 일대 48,272㎡에 대하여 처분청이 2007.5.31.을 인가일로 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을 인가한 사실이 나타난다. (라) 처분청이 공문시행한 OOO주택재개발정비사업 준공인가 알림(2011.10.31.)에는, 처분청이 OOO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2011.10.28.자로 준공인가한 사실이 나타난다. (마) 납부확인서에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에 따른 청산금(옵션대금 포함) OOO을 2011.11.1.까지 모두 납입한 내역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은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당해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 포함)가 취득하는 부동산이므로 취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본다. (가) 먼저, 주택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지정고시일 이후 종전부동산을 “상속”으로 취득한 자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3항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3항 제3호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가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 대하여는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을 포함,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동 규정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과는 달리 그 면제대상에 소유자 외에 상속인도 포함한다는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아니하고 있다.

2. 그런데,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OOO,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과는 달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3항 제3호에서는 그 면제대상에 소유자 외에 상속인도 포함한다는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아니한 이상, 종전부동산을 상속으로 취득한 자는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3항 제3호에 따른 취득세 면제대상에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3. 청구인의 경우를 보건대, 종전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택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종전부동산을 소유한 자가 아닌, 동 고시일 이후에상속으로종전부동산을 취득한 자임을 알 수 있는 바, 따라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취득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3항 제3호에 따른 취득세 면제대상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겠고, 그렇다면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주택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지정고시일 이후 종전부동산을 “상속”으로 취득한 자에 대하여, 종전부동산 가액을 초과하는 가액에 상당하는 부동산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함이 타당한지,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분만 과세표준으로 함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가 환지계획 및 토지상환채권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다만, ①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여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고,

②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며, 이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 이후 환지 이전에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자로 한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구)지방세법(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3항에는 사업시행인가 당시 소유자와 “상속인”을 함께 “청산금”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동 조항을 개정하면서, (구)지방세법(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된 것) 제109조 제3항에서는 사업시행인가 이후 환지 이전에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자는 초과액에 상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납부토록 신설하였고, 같은 법 부칙 제5조에서는 동 규정의 적용과 관련하여 소유자(상속인 포함)와 승계취득자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관련법령의 개정연혁을 고려하면, 주택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지정고시일 이후 종전부동산을 “상속”으로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제2호가 아닌 같은 항 제1호가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하겠고, 그렇다면 위 상속취득자에 대하여는 종전부동산 가액을 초과하는 가액에 상당하는 부동산이 아닌, 청산금 상당하는 부분만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따라서 주택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지정고시일 이후 종전부동산을 “상속”으로 취득한 청구인에 대하여는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청산금 상당하는 부분을쟁점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같은 법 제73조 제1항 제1호가 아닌 제2호를 적용, 쟁점부동산의 취득가격에서 종전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공제한 금액이 과세표준이라 하여, 청구인에게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