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골프장내의 스프링클러시설은 골프장으로서의 효용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골프장내의 잔디생육에 필요한 적절한 수분공급을 목적으로 한 시설이므로 지방세법 시행령제75조의2 제5호의 급ㆍ배수시설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스프링클러시설이 지방세법상 급ㆍ배수시설에 해당하는 이상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재산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함.
[요지] 골프장내의 스프링클러시설은 골프장으로서의 효용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골프장내의 잔디생육에 필요한 적절한 수분공급을 목적으로 한 시설이므로 지방세법 시행령제75조의2 제5호의 급ㆍ배수시설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스프링클러시설이 지방세법상 급ㆍ배수시설에 해당하는 이상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재산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회원제 골프장내 스프링클러 등 재산세 중과세율을 적용대상을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2호에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상의 입목으로 정의하고 있고,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에서 골프장 안의 건축물중 사무실·휴게시설·매점·창고와 그밖에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구분등록대상으로 규정하면서 수영장·테니스장·골프연습장·오수처리시설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건축물은 제외하도록하고 있어, 2)골프장내 급수·배수시설인스프링클러 등은 체육시설법상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은데도 처분청에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지방세법 제104조 제2호에서는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건축물”의 정의를 같은 법 제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로 규정하면서 건축법상 건축물 외에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건축물의 정의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1 제5호에서는 급·배수시설을 “송수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 급·배수시설, 복개설비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1조에서는 건축물을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같은 법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용 건축물에 대하여는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을 재산세의 표준세율로 한다고 규정 하고 있고,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 제5호는 원칙적으로골프장 내의 관리시설에 해당하는 모든 건축물을 구분등록 대상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수영장, 테니스장, 골프연습장, 연수시설, 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설비 등)만을 구분등록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20조 구분등록대상에 관한 규정은 1996.5.28.대통령령 제15003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골프장안의 모든 관리시설에 대하여 구분등록대상으로 규정하였으나, 1996.5.28. 일부 개정되면서 회원제골프장 시설물중 수영장, 테니스장, 골프연습장, 연수시설, 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설비 등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 골프장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재산세중과세대상이 되는 구분등록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개정하였는 바, 이는 당초부터 재산세 중과세 대상이던 스프링클러가 구분등록제도신설에 의하여 재산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이유는 없다 할 것이며, 또한,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20조에서 관리시설(사무실·휴게시설·매점·창고와 그 밖에 골프장 안의 건축물을 포함하되, 수영장·테니스장·골프연습장·연수시설·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설비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및 그 부속토지를 등록대상의 하나로 열거하고 있는바, 이는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연수시설, 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설비 등을 골프장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등록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취지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건축물’을 반드시 건축법상의 건축물로 한정하여 해석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2. 따라서, 스프링클러는 골프장의 효용을 유지, 증대시키기 위하여 골프장 내의 잔디생육에 필요한 적절한 수분공급을 목적으로 한, 즉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20조제3항 제5호에 따른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관리시설(구분등록이 행해지고 있는지 여부나 실제 구분등록이 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회원제 골프장내 스프링클러에 대해 재산세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 및 청구법인의 항변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이 건 골프장은 1990.12.26. 회원제 골프장으로 등록하여 운영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의 스프링클러 보유현황(2011.6.1. 현재) 및 세액산출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 원) ※ 잔가율: 1-(경과년수(21년) * 0.0225) = 0.5275
(2) 청구법인은 골프장내에 설치된 기타시설이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구분등록대상이 아닌데도 재산세를 중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3) 지방세법 제6조 제4호에서 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거나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유사한 시설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4조 제2호에서 건축물이라함은 제6조 제4호에 따른 건축물이라고 정의하면서 제105조에서 건축물을재산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 같은 법 제6조 제4호에 따른 시설의 범위를 정하면서 제2호의 저장시설에 수조, 저유조, 제4호의 도관시설에 가스관, 제5호의 급수·배수시설에 송수관(연결시설을포함한다), 급수·배수시설 등으로 열거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 제5항 본문 및 제2호에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 상(上)의 입목에 중과세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제20조 제5항 제5호에서관리시설(사무실·휴게시설·매점·창고와 그 밖에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되, 수영장·테니스장·골프연습장·연수시설·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설비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및 그 부속토지로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골프장내 기타시설은 지방세법 제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저장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로서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되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에서 골프장내 시설을 구분등록하는 취지가 골프장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시설까지 중과세되는 점을 방지하기 위하여직접 사용되지 않는 경우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할 대상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0조 제3항 제5호에서 골프장 안의 건축물 중관리시설(사무실·휴게시설·매점·창고와 그 밖에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되, 수영장·테니스장·골프연습장·연수시설·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설비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구분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골프장내의저유조, 옥외하수도시설, 송수관(스프링클러), 가스관 등은재산세 과세 대상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골프장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시설이므로 구분등록대상에 해당되어 재산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이라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골프장내 기타시설을 구분등록대상인건축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 계 법 령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3조(과밀억제권역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2. 골프장: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상의 입목 제104조(정의)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지 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말한다.
2. 건축물 이란 제6조 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제105조(과세대상)재산세는 토지,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건축물
(2)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시설의 범위)① 법 제6조 제4호에 따른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및 에너지 공급시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로 한다. 2.저장시설: 수조, 저유조, 저장창고, 저장조 등의 옥외저장시설(다른시설과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일시적으로 저장기능을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4. 도관시설(연결시설을 포함한다): 송유관, 가스관, 열수송관 5.급수·배수 시설: 송수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 급수·배수시설,복개설비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체육시설업의 등록) 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제11조에 따른 시설을 갖춘 때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사항(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사항을 제외한다)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등록신청) ① 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체육시설업 등록신청서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중 회원제 골프장업의등록을 하려는 자는 해당 골프장의 토지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 및 골프장 안의 건축물을 구분하여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골프코스(티그라운드ㆍ페어웨이ㆍ러프ㆍ해저드ㆍ그린 등을 포함한다)
2. 주차장 및 도로
3. 조정지(골프코스와는 별도로 오수처리 등을 위하여 설치한 것은 제외한다)
4.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ㆍ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골프장조성을 위하여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을 말한다)
5. 관리시설(사무실ㆍ휴게시설ㆍ매점ㆍ창고와 그 밖에 골프장 안의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되, 수영장ㆍ테니스장ㆍ골프연습장ㆍ연수시설ㆍ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설비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및 그 부속토지
6. 보수용 잔디 및 묘목ㆍ화훼 재배지 등 골프장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