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2지0205 선고일 2012-04-03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이 등기우편으로 송달한 취득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이 수령한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후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각하결정을 통지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이 유]

1. 처분개요 가.처분청은 OOO가 2009.3.1. OOO로부터 OOO 주상복합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OOO에 취득하였으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를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유상취득을 원인으로 한 취득세율 1000분의 2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2009.5.10.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본다. (가) 지방세법(2009.5.13. 법률 제9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도세중 공동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군세{도세중 공동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77조 제1항 제1호에서 신청·청구기간이 경과하여 그 신청·청구를 한 경우에는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OOO가 2009.5.14. 이 건 고지서를 수령하고 이 날부터 90일(2009.8.12.) 이내에는 이의신청을 제기하여야 함에도 고지서수령일부터 90일이 경과한 2011.8.17. 이의신청을 제기함으로써 2011.10.31. OOO은 청구기간이 경과되어 신청된 이의신청을 각하결정한 사실이 제출된 이의신청결정서OOO에서 확인되고 있는 이상,이 건 심판청구는 전심절차에서 불복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합한 심판청구에 해당되고, 또한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에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의 매도자인 신경해의 채권자에 불과할 뿐, 지방세에 관하여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에 해당되지도 않으므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적격자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본안심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제1항 제1호 및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처분청은 OOO가 2009.3.1. OOO로부터 OOO 주상복합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OOO에 취득하였으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를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유상취득을 원인으로 한 취득세율 1000분의 2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2009.5.10.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본다. (가) 지방세법(2009.5.13. 법률 제9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도세중 공동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군세{도세중 공동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77조 제1항 제1호에서 신청·청구기간이 경과하여 그 신청·청구를 한 경우에는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OOO가 2009.5.14. 이 건 고지서를 수령하고 이 날부터 90일(2009.8.12.) 이내에는 이의신청을 제기하여야 함에도 고지서수령일부터 90일이 경과한 2011.8.17. 이의신청을 제기함으로써 2011.10.31. OOO은 청구기간이 경과되어 신청된 이의신청을 각하결정한 사실이 제출된 이의신청결정서OOO에서 확인되고 있는 이상,이 건 심판청구는 전심절차에서 불복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합한 심판청구에 해당되고, 또한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에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의 매도자인 신경해의 채권자에 불과할 뿐, 지방세에 관하여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에 해당되지도 않으므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적격자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본안심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제1항 제1호 및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