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자연림 상태의 임야, 잡종지 및 공실상태에 있는 토지를 학술연구단체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2지0200 선고일 2012-04-16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토지는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학술연구단체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나대지 및 자연림 상태의 임야 등으로 방치되고 있는 사실이 처분청의 현지출장 복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이상 재산세 감면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주 문] [이 유]

1. 처분개요 가.처분청은 청구법인이소유하고 있는 OOO 외 14필지 439,876㎡ 중6필지 토지 133,716.2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표1>과 같이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다음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가목과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2011년도 정기분재산세(토지분)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1.9.7. 부과고지하였다. <표1> 쟁점토지 과세대상별 구분현황 OOO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6. 이의신청을 거쳐 2012.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OOO 실학파의 태두이신 OOO에 대한 학술연구활동과 그 유물, 유적의 보존과 복원관리를 위하여 쟁점토지를 기본재산으로 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으로서, 쟁점토지의 임대수입금과 임야에 대한 과실수입금을 청구법인의 운영비에 충당하고 있어 쟁점토지가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사용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1.)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부동산에 대하여 면제하는 것이고,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다고 함은 당해 법인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쟁점토지는 잡종지 및 자연상태의 임야로 존치하고 있어 이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에대해 2011년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학술연구단체 소유토지의 임대수입금과 과실수입금을 학술연구단체의운영비에 충당한 경우 그 토지를 고유목적에 직접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5조(학술연구단체 및 장학단체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과학기술진흥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지역자원시설세(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의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각각 201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학술연구단체 등의 범위)법 제45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과학기술진흥단체"란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1.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민법 외의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그 적용을 받는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과학기술진흥단체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청구법인은 2004.1.20. 민법 제32조 및 OOO 및 OOO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2008.9.2.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설립허가를 받아 OOO에 대한 학술연구활동과 그 유물,유적의 보존과 복원·관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이다. (나)청구법인은 2004.2.3. OOO 종중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아 취득하였고 정관에 이를 기본재산으로 구분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임대하여 그 수입금을 청구법인의 운영비에 충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임대차계약서 중 쟁점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내용은 <표2>와 같이 2007년 4월 이전에 이미 계약이 만료되었다. <표2> 쟁점토지 임대차계약 내용 OOO (라)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2011.11.14. 현지확인 복명서에 의하면 쟁점토지현황은 <표3>과 같다. OOO (2)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서 발생한 수입금(임대수입금과 임야의 과실수입금)을 청구법인의 운영비에 충당하고 있어, 쟁점토자가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1호에서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민법 외의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그 적용을 받은 학술연구단체 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1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것을 뜻하므로 “그 고유업무에 직접사용”의 범위는 당해 학술연구단체 등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OOO인 바, 청구법인은OOO에 대한 학술연구활동과 그 유물, 유적의 보존과 복원관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쟁점토지가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되는지를 살펴보면, 쟁점토지 중 OOO 196-1, 196-2, 196-3, 196-4, 및 산146-1은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2011.11.14. 현지 확인복명서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잡종지 및 자연상태의 임야로 존치하고 있고, OOO 196-5 대 727㎡에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연면적 277.36㎡)을 2010.6.30. 사용승인 받아 심판청구일 현재 공실로 비어있는 상태이고, 쟁점토지의 임대부분 또한 2007년 4월 임대기간이 만료된 사실 등을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쟁점토지가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없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면제를 배제하고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처분청은 청구법인이소유하고 있는 OOO 외 14필지 439,876㎡ 중6필지 토지 133,716.2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표1>과 같이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다음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가목과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2011년도 정기분재산세(토지분)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1.9.7. 부과고지하였다. <표1> 쟁점토지 과세대상별 구분현황 OOO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6. 이의신청을 거쳐 2012.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OOO 실학파의 태두이신 OOO에 대한 학술연구활동과 그 유물, 유적의 보존과 복원관리를 위하여 쟁점토지를 기본재산으로 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으로서, 쟁점토지의 임대수입금과 임야에 대한 과실수입금을 청구법인의 운영비에 충당하고 있어 쟁점토지가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사용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1.)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부동산에 대하여 면제하는 것이고,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다고 함은 당해 법인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쟁점토지는 잡종지 및 자연상태의 임야로 존치하고 있어 이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에대해 2011년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학술연구단체 소유토지의 임대수입금과 과실수입금을 학술연구단체의운영비에 충당한 경우 그 토지를 고유목적에 직접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5조(학술연구단체 및 장학단체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과학기술진흥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지역자원시설세(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의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각각 201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학술연구단체 등의 범위)법 제45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과학기술진흥단체"란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1.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민법 외의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그 적용을 받는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과학기술진흥단체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청구법인은 2004.1.20. 민법 제32조 및 OOO 및 OOO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2008.9.2.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설립허가를 받아 OOO에 대한 학술연구활동과 그 유물,유적의 보존과 복원·관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이다. (나)청구법인은 2004.2.3. OOO 종중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아 취득하였고 정관에 이를 기본재산으로 구분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임대하여 그 수입금을 청구법인의 운영비에 충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임대차계약서 중 쟁점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내용은 <표2>와 같이 2007년 4월 이전에 이미 계약이 만료되었다. <표2> 쟁점토지 임대차계약 내용 OOO (라)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2011.11.14. 현지확인 복명서에 의하면 쟁점토지현황은 <표3>과 같다. OOO (2)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서 발생한 수입금(임대수입금과 임야의 과실수입금)을 청구법인의 운영비에 충당하고 있어, 쟁점토자가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1호에서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민법 외의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그 적용을 받은 학술연구단체 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1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것을 뜻하므로 “그 고유업무에 직접사용”의 범위는 당해 학술연구단체 등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OOO인 바, 청구법인은OOO에 대한 학술연구활동과 그 유물, 유적의 보존과 복원관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쟁점토지가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되는지를 살펴보면, 쟁점토지 중 OOO 196-1, 196-2, 196-3, 196-4, 및 산146-1은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2011.11.14. 현지 확인복명서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잡종지 및 자연상태의 임야로 존치하고 있고, OOO 196-5 대 727㎡에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연면적 277.36㎡)을 2010.6.30. 사용승인 받아 심판청구일 현재 공실로 비어있는 상태이고, 쟁점토지의 임대부분 또한 2007년 4월 임대기간이 만료된 사실 등을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쟁점토지가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없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면제를 배제하고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