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수조, 저유조, 사일로, 저장조 등 옥외저장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세(재산분) 과세대상 및 지방소득세(법인세할) 안분대상 시설물에 해당한다 할 것이지만, 유입부와 유출부가 연결되어 앞 수처리시설에서 다음 수처리시설로 연속적으로 물이 흐르도록 설치된 정수장의 시설물(착수정 → 혼화지 → 침전지 → 여과지 → 정수지 → 배수관로 → 수요자)은 물을 담아두는 수조 등 옥외저장시설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요지] 수조, 저유조, 사일로, 저장조 등 옥외저장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세(재산분) 과세대상 및 지방소득세(법인세할) 안분대상 시설물에 해당한다 할 것이지만, 유입부와 유출부가 연결되어 앞 수처리시설에서 다음 수처리시설로 연속적으로 물이 흐르도록 설치된 정수장의 시설물(착수정 → 혼화지 → 침전지 → 여과지 → 정수지 → 배수관로 → 수요자)은 물을 담아두는 수조 등 옥외저장시설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주 문] 처분청이 2012.1.6. 청구법인에게 한 주민세(재산분) OOO 및 지방소득세(법인세분) OOO의 부과처분은 정수장 침전지 등의 시설물 43,146.07㎡를 과세대상 및 안분대상에서 제외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7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주민세(재산분) 과세대상 및2006년도(귀속분)부터 2011년도(귀속분)까지지방소득세(법인세분)안분대상 시설물을 누락 신고한 것으로 보아 연도별 주민세(재산분)과세대상 및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안분대상 시설물 누락면적에 대한 주민세(재산분) OOO 및 지방소득세(법인세분) OOO을 2012.1.6.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4. 건축물: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부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75조(납세지등) ③ 소득할은 소득세·법인세 또는 농업소득세의각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수시부과한다. 다만, 법인세할에있어서 법인의 사업장이 2이상의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에 소재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각각 부과한다. 제243조(정의) 사업소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에정하는 바에 의한다.
4. "사업소 연면적"이라 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73호로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의2(건물과 구축물의 범위) 법 제10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대통령령이 정하는 건물과 구축물은 다음 각호에 게기한 것으로 한다.
2. 구축물 풀장, 스케이트장, 전망대, 옥외스텐드, 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과 유사한 오락시설로서 옥내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수조, 저유조, 싸이로,저장조등 옥외저장시설,잔교·도크·조선대·송유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옥외주유시설·가스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 옥외가스충전시설·송수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 급·배수시설 및 복개설비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구축물
(3) 지방세법 시행령(2010.1.1. 대통령령 제21975호로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의2(건축물의 범위) 법 제104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2. 저장시설: 수조, 저유조, 사일로,저장조 등의 옥외저장시설(다른 시설과 유기적인 관련을 가지고 일시적으로 저장기능을 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제130조의5(법인세할의 과세방법) ① 법 제175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사업장이 2이상의 시·군에 소재할 경우 각 시·군에 납부할 법인세할의 계산은 다음의 계산방법에 의한다. 이 경우특별시·광역시내에서 2이상의 구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본점 또는주사무소(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없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주된 사업장)소재지의 구에 일괄납부하여야 한다. 사업장소재지 시·군 납부세액 = 법인세총액 ×((당해 시·군내 종업원수/법인의 총종업원수) + (당해 시·군내 건축물연면적/법인의 총건축물연면적)) ÷2 × 당해 시·군의 세율
② 제1항의 종업원수는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종업원(법 제243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을 말한다)의 수로 하고, 제1항의 건축물연면적은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사업장으로 직접사용하는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연면적으로 하되, 구조적 특성상 연면적을정하기 곤란한 기계장치 또는시설물(수조·저유조·사일로·저장조·송유관·송수관 및 송전철탑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제202조(사업소용 건축물의 범위) ① 법 제243조 제4호에서 "사업소용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다만, 종업원의 보건·후생·교양등에직접 사용하고 있는 기숙사·합숙사·사택·구내식당·의료실·도서실·박물관·과학관·미술관·대피시설·체육관·도서관·연수관·오락실·휴게실·병기고·실제 가동하고 있는 오물처리시설 및 공해방지시설 기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 없이 기계장치 또는저장시설(수조, 저유조, 사일로, 저장조를 말한다)만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
(4)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74조(정의)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사업소 연면적"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한다. 제87조(납세지 등) ① 소득분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각각 수시부과한다.
2. 법인세분: 법인세의 납세지. 다만, 연결집단의 각 연결법인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경우에는 각 연결법인의 납세지는 법인세법 제9조제1항의 납세지로 하고, 법인의 사업장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있을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각각 부과한다.
(5) 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 제5조(시설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4호에 따른 레저시설, 저장시설,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및 에너지 공급시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로 한다.
2. 저장시설: 수조, 저유조, 저장창고, 저장조 등의 옥외저장시설(다른 시설과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일시적으로 저장기능을 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제78조(사업소용 건축물의 범위) ① 법 제74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소용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연면적을 말한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연면적. 다만, 종업원의 보건ㆍ후생ㆍ교양 등에 직접 사용하는 기숙사, 합숙소, 사택, 구내식당, 의료실, 도서실, 박물관, 과학관, 미술관, 대피시설, 체육관, 도서관, 연수관, 오락실, 휴게실, 병기고 또는 실제 가동하는 오물처리시설 및 공해방지시설용 건축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은 제외한다.
2. 제1호에 따른 건축물 없이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수조, 저유조, 저장창고 및 저장조 등을 말한다)만 있는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 제89조(법인세분의 과세방법) ① 법 제87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라 둘 이상의 시ㆍ군에 있는 법인의 사업장에 대하여 법인세분을 부과하는 경우 각 시ㆍ군에 납부할 법인세분의 계산은 다음의 계산방법에 따르며, 이 경우 특별시ㆍ광역시 안에서 둘 이상의 구에 사업장이 있을 때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없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사업장을 말한다)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일괄 납부하여야 한다. 사업장소재지 시·군 납부세액 = 법인세총액 ×((당해 시·군내 종업원수/법인의 총종업원수) + (당해 시·군내 건축물연면적/법인의 총건축물연면적)) ÷2 × 당해 시·군의 세율
② 제1항에서 종업원 수는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종업원 수로 하고, 건축물 연면적은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연면적으로 하되, 구조적 특성상 연면적을 정하기 곤란한 기계장치 또는 시설(수조ㆍ저유조ㆍ저장창고ㆍ저장조ㆍ송유관ㆍ송수관 및 송전철탑만 해당한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3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