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토지의 경우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로서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하므로 이 건 토지 취득일 후에 발생한 토지차입금 이자인 쟁점금원은 이 건 토지의 등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함.
[요지] 이 건 토지의 경우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로서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하므로 이 건 토지 취득일 후에 발생한 토지차입금 이자인 쟁점금원은 이 건 토지의 등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처분청이2011.11.14.청구법인에게 한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차입금 이자O,OOO,OOO,OOOO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07.2.9. 경기도 OOO OOOO OO OOOO OOO,OOOOOO(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OO,OOO,OOO,O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처분청에신고납부하였다. 나.처분청은 2011년 10월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이이 건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이자비용 및 대출약정수수료 등을 과세표준에서 누락한 것으로 보아 누락된 가액(OOO OOO,OOO,OOOO, OOOO,OOO,OOO,O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2010.3.31. 법률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등록세OO,OOO,O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1.11.14.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입증되는 취득 제130조(과세표준) ①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③ 제111조의 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불구하고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한다. 다만, 등기·등록 당시에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2)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2(취득가격의 입증 등) ① 법 제111조제5항제3호에서 "판결문ㆍ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 제82조의3(취득가격의 범위)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ㆍ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을 일시급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2) 살피건대, 지방세법제130조 제1항에서부동산 등에 관한 과세표준은 등기·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조제3항에서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의취득에 대한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를 제외하고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토지의 경우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로서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를제외하고는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하므로이 건 토지 취득일 후에 발생한 토지차입금 이자인 쟁점금원은 이 건 토지의등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원을 이 건 토지의 등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등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