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2지0189 선고일 2012-06-08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해서 서울특별시장에의 심사청구와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한 이상 이는 부적법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OOO의 토지공유지분 6.9㎡(이하 “쟁점지분”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하여, 2011.6.10. 청구인에게 쟁점지분에 대한 2011년 정기분재산세를 주택분재산세로 구분하여, 재산세 OOO, 과세특례분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2011년 주택분 재산세액의 2분의 1 세액)을 2011.7.31. 납기한으로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8.5. 이의신청 및 2011.9.29. 심사청구를 거쳐 2012.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나. 지방세기본법 제127조, 국세기본법 제55조 제9항에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이 건 재산세 부과고지에 대하여 2011.8.5.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2011.9.14. 이의신청 결정(기각)을 통보받았고, 이에 대하여 2011.9.29. 다시 OOO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2011.11.2. 심사청구 결정(기각) 통지를 수령한 사실이 나타나는 바, 그렇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심사청구를 제기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127조, 국세기본법 제55조 제9항에 위반된부적법한청구에 해당하므로, 본안심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