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대도시내 법인이 영화상영관으로 사용하고자 취득·등기한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세 중과세(가산세 포함)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2지0180 선고일 2012-04-10 조세심판원

[요지] 영화상연관으로 사용중인 쟁점건축물은 공연법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에서 영화상연관은 공연장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쟁점건축물을 등록세 중과세 제외되는 공연장 등 문화예술시설로 보기 어렵다 할 것임.

[참조결정] 조심2009지0690

[주 문]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 2012.1.16. 청구인에게 한 등록면허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1.6.16. 주식회사 OOO(대표이사 청구인)에서 유한회사 OOO로의 조직변경에 따른 유한회사의 설립등기를 함에 있어 그 자본총액인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28조 제1항 제6호 가목 (1)의 세율(자본금의 4/1,000)을 적용하여 등록면허세 OOO, 교육세 OOO,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조직변경에 따른 설립등기는 단순히 법인의 형태만을 변경한 것이므로 건당 OOO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2012.1.9.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2.1.16. 경정할 이유가 없다는 뜻의 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동일성을 유지한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의 조직변경은상법 제60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에 현존하는 순재산액의 범위 내에서 자본의 총액이 결정될 뿐이고 추가적인 출자금액의 불입 또는 현금 이외의 출자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주식회사가 유한회사로 조직변경시 주식회사는 해산등기를 하고, 유한회사는 설립등기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새로운 법인의 설립행위가 아닌 단순히 법인의 형태만을 변경한 것이기 때문에지방세법제28조 제1항 제6호 바목에 의한 기타등기 세율(1건당 OOO)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주식회사 OOO는 주식회사를 해산하고 새로운 법인격을 가지는 유한회사를 설립한 것으로 등록면허세는 새로운 법인의 설립행위에 부과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법인설립등기의 자본금을 과세표준으로 과세하는 것이며, 또한, 지방세법 운영세칙 28-7(법인등기의 세율)에서 유한회사를 주식회사로 조직변경(주식회사를 유한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은 법인설립등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의 조직변경에 따른 유한회사의 설립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율 적용시 법인설립등기에 대한 세율을 적용할 것인지, 기타등기에 대한 세율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24조【납세의무자】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등록을 하는 자 제28조【세율】① 등록면허세는 등록에 대하여 제27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6. 법인등기

  • 가. 상사회사, 그 밖의 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

1. 설립과 불입: 불입한 주식금액이나 출자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의 1천분의 4(세액이 7만5천원 미만인 때에는 7만5천원으로 한다. 이하 이 목부터 다목까지에서 같다)

2. 자본증가 또는 출자증가: 불입한 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의 1천분의 4

  • 바. 그 밖의 등기: 건당 2만3천원

(2) 민법 제33조【법인설립의 등기】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36조【법인의 주소】법인의 주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 제77조【해산사유】① 법인은 존립기간의 만료, 법인의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기타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파산 또는 설립허가의 취소로 해산한다. 제85조【해산등기】①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그 취임 후 3주간 내에 해산의 사유 및 년월일,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와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을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② 제52조의 규정은 전항의 등기에 준용한다.

(3) 상법 제172조【회사의 성립】회사는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227조【해산원인】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

1.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2. 총사원의 동의

3. 사원이 1인으로 된 때

4. 합병

5. 파산

6.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제517조【해산사유】주식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

1. 제227조 제1호, 제4호 내지 제6호에 정한 사유 제549조【설립의 등기】① 유한회사의 설립등기는 제548조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이 있은 날로부터 2주간 내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기에서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제179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에 규정된 사항과 지점을 둔 때에는 그 소재지

2. 제543조 제2항 제2호와 제3호에 게기한 사항

3. 이사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다만,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정한 때에는 그 외의 이사의 주소를 제외한다.

4.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정한 때에는 그 성명 5.수인의 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6. 존립기간 기타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과 사유

7. 감사가 있는 때에는 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제604조【주식회사의 유한회사에의 조직변경】① 주식회사는 총주주의 일치에 의한 총회의 결의로 그 조직을 변경하여 이를 유한회사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채의 상환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조직변경의 경우에는 회사에 현존하는 순재산액보다 많은 금액을 자본의 총액으로 하지 못한다. 제606조【조직변경의 등기】주식회사가 제60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조직을 변경한 때에는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주식회사에 있어서는 해산등기, 유한회사에 있어서는 제549조 제2항에 정하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등록면허세 신고당시 주식회사 OOO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은 유한회사 OOO로의 조직변경에 따른 유한회사의 설립등기를 하기 위하여 자본총액OOO에 법인설립등기에 해당하는 세율(자본금의 4/1,000)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면허세 등 합계 OOO을 2011.6.16.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2) 청구인은 2012.1.9. 조직변경에 따른 설립등기의 세율은 건당 OOO으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2012.1.16. 위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를 하였다.

(3) 주식회사 OOO의 법인등기부에는 1990.2.15. 법인을 설립하여 2011.4.22. 유한회사 OOO로 조직변경하고 해산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4) 유한회사 OOO의 법인등기부에는 2011.4.22. 주식회사 OOO를 조직변경하여 설립하였고, 회사성립연월일은 당초 주식회사 OOO의 회사성립연월일인 1990.2.15.로 등재되어 있다.

(5) 주식회사 OOO와 유한회사 OOO의 본점 소재지는 OOO이고, 자본의 총액은 OOO, 목적사업은 공장자동화 설비, 전자제품 조립업, 부동산 임대업 등으로 조직변경 전후의 본점 소재지와 자본의 총액은 변경되지 아니하였으며, 대표이사는 조직변경 이후인 2011.12.29. 청구인에서 김봉두로 변경되었다.

(6) 살피건대, 법인에 관한 어떠한 등기가지방세법제28조 제1항의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그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바OOO,상법상 주식회사의 유한회사에의 조직변경은 주식회사가 법인격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조직을 변경하여 유한회사로 되는 것임에도 주식회사의 해산등기와 유한회사의 설립등기를 하는 것은 유한회사의 등기기록을 새로 개설하는 방편일 뿐이고, 주식회사가 해산하고 유한회사가 설립되기 때문이 아니며, 또한, 이러한 조직변경이 있더라도지방세법제28조 제1항 제6호 가목에서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삼고 있는 신규출자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점들을 종합하여 볼 때, 주식회사의 조직변경에 따른 유한회사의 설립등기는지방세법제28조 제1항 제6호 가목의 적용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OO O:OOO OOOOOOOOO OO, OOOOOOOOO OO) 하겠으므로, 이 건주식회사 OOO에서 유한회사 OOO로의 조직변경에 따른 법인설립등기에 있어서는지방세법제28조 제1항 제6호 바목에서 정한 건당OO,OOOO의 등록면허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OO OOOOOOOO, OOOOOOOOOO, OO O).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등록면허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