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이 건 전동지게차를 과세대상으로 보아 취득세(가산세 포함)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2지0176 선고일 2012-04-27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전동지게차는 경유 등으로 사용되는 일반 지게차와는 달리 전기모터의 작동에 의하여 작동된다 하더라도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과세요건(들어올림장치를 가진 기계장비)을 충족하고 있는 이상 이를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가산세 포함)를 부과한 것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9.2.28.부터 2010.9.30.까지 수입한 전동지게차(USED FORK LIFT TRUCK) 20대(이하 “이 건 전동지게차”라 한다)를 취득하였음에도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그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2010.3.31. 개정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1조 제1항에서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여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을 2011.12.31.을 납기로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지방세법 제104조 제2의2호에서 규정한 건설기계란 건설기계관리법의 건설기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건설기계는 건설기계관리법에서 정의한 범위에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는 바,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 이 건 전동지게차의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건설기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2)청구인은이 건 전동지게차를일시 취득하였다가 실수요자에게판매하는 중간매매업자로서 그 실수요자가 따로 있음이 명백할 뿐 아니라 중고자동차 매매업자 등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면서 청구인과 같은 이 건 전동지게차 중간매매업자에게는 취득세를 부과하는것은 불공평한 과세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또한, 이 건 전동지게차가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지게차가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를 몰라서 이 건전동지게차를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은것이므로 처분청이 취득세를 부과하면서 함께 부과한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 시행규칙(2010.12.23,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의2 [별표 5]에서 들어올림 장치를 가진 모든 지게차를 취득세의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전동지게차에 대하여 취득세를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2) 또한, 지방세법 제268조 제2항 제2호에서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매매업을 등록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건설기계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면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건설기계매매업을 등록한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전동지게차도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건설기계에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전동지게차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여야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한편, 지방세법 제121조 제1항에서 규정한 가산세는 개별세법이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고려되지 않으므로, 설령 청구인이 이 건 지게차가 취득세 과세대상에해당되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 건 지게차를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은 이상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이 건 전동지게차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2)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0.3.31.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의 2호. 기계장비: 건설공사용·화물하역용 및 광업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장비로서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한 건설기계 및 이와 유사한 기계장비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05조(납세의무자 등)②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제120조(신고 및 납부)①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날부터 30일(중략) 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는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하 가산율 이라 한다)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불성실가산세 제268조(교환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건설기계(이하 이 조에서 “중고자동차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한다.

1.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

2.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건설기계매매업을 등록한 자 (2)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취득의 시기 등)⑩ 수입에 의한 취득은 당해 물건을 우리나라에 인취하는 날(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수입신고필증 교부일)을승계취득일로 본다. 다만, 차량·기계장비·항공기 및 선박의 실수요자가따로 있는 경우에는 실수요자가 인도받는 날 또는 계약상의 잔금을 지급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을 최초의 승계취득일로 보며 수입물건을 취득자의 편의에 의하여 우리나라에 인취하지 아니하거나 보세구역을 경유하지 아니하고 외국에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물건의 등기 또는 등록일을 취득일로 본다. 제86조의 2(납부불성실가산세)법 제121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일 10,000분의 3을 말한다. (3)지방세법 시행규칙(2010.12.23,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2(기계장비의 범위)법 제104조 제2호의2에서 “이와 유사한 기계장비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5에 규정된 것으로 한다. 【별표 5】 과세대상 기계장비의 범위 (규칙 제40조의2 관련) 건설기계명 범 위

1. 불도저

2. 굴삭기

3. 로더

4. 지게차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인 것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굴삭장치를 가진 것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적재장치를 가진 것 들어올림장치를 가진 모든 것

(4)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정의 등)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기계”란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건설기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는 별표1과 같다. [별표 1] 건설기계의 범위(제2조 관련) 건설기계명 범 위

1. 불도저

2. 굴삭기

3. 로더

4. 지게차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인 것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굴삭장치를 가진 자체중량1톤 이상인.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적재장치를 가진 자체 중량2톤 이상인 것 타이어식으로 들어올림장치를 가진 것, 다만 전동식으로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 것을 제외한다 제15조(건설기계매매업의 등록 등) 법 제21조에 따라 건설기계매매업의등록을 하려는 자는 건설기계매매업등록신청서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및 청구법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상호를 OOO로, 개업년월일을 2004.8.1.로, 사업장소재지를 OOO으로 하고, 전동운반기계의 도·소매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매매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2009.2.28.부터 2010.6.30.까지 총20회에 걸쳐 이 건 전동지게차를 취득하여 OOO 외 다수의판매처에 판매하였다. (다) 이 건 전동지게차와 같은 솔리드타이어 전동지게차는 경유 등을사용하는 일반 지게차와 달리 전기모터를 사용하여 적은 하중의 제품을옮기는데 적합한 지게차로서 건설기계관리법에서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 전동지게차는 건설기계로 구분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건 전동지게차는 건설기계매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도 매매할 수 있다.

(2) 먼저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에서 전동식으로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 것 지게차는 건설기계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지방세법 제104조 제2의 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의2 [별표5]에서는 들어올림 장치를 가진 모든 지게차를 취득세 과세대상인 기계장비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268조 제2항 제2호에서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매매업을 등록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건설기계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이 건 전동지게차는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를 건설기계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할 뿐 만 아니라 건설기계매매업을 등록한 자가 아니더라도 건설기기계를 매매하고자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 제104조 제2의 2호에서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기계장비라 함은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한 건설기계 및 이와 유사한 기계장비를 말하는 것으로서 들어올림 장치를 가진 모든 지게차를 취득세 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전동지게차는 취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다) 또한, 지방세법 제268조 제2항 및 제2호에서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매매업을 등록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건설기계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비록, 청구인이 이 건 전동지게차를 실수요자에게 매매하고자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건설기계매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청구인이 취득한 이 건 전동지게차가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3) 다음은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121조 제1항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그 산출세액에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또한,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것으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OOO, (다) 청구인의 경우, 이 건 전동지게차가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신고 납부기한 내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지방세법령에 대한 납세자의 부지 또는 오인은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바, 처분청이 이 건 전동지게차에 대해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