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2지0174 선고일 2012-04-18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토지가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으로 청구인 단독 건축이 제한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별도합산 내지 분리과세할 수 있는 특례 규정이 없는 이상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1지027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 외 8필지 토지 중 복정동 657 대지 85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나대지상태의 토지이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OOO 259 외 2필지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259-1 외 4필지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각각 구분하여 2011.9.15. 청구인에게 2011년 정기분 재산세 OOO(쟁점토지분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9.19. 이의신청을 거쳐 2012.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어 2006.3.14. 환지받은 토지로서 지목이 대지이므로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였으나, OOO도시개발조례 제6조에 의하여 OOO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쟁점토지를 포함한 인근의 6필지 토지(1필지는 OOO 소유)는 공동(연립주택 건축조건)으로 건축하여야 하는 토지로 지정하여 토지이용을 제한하였고, 위 6필지 토지 중 3필지는 OOO의 기숙사가 건축되어 있으나, 나머지 3필지는 현재 나대지 상태로서 3필지를 공동으로 개발하고자 하여도 쟁점토지와 연접한 토지가 OOO 소유토지이므로 전혀 공동으로 건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보고 있는 상태인바, 청구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처분청의 사정에 따라 공동으로 연립주택을 건축하도록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단독으로는 건축허가가 제한된 쟁점토지에 대하여 나대지 상태라는 사유만으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나대지상태의 토지로서 별도합산이나 분리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쟁점토지와 같이 지방세법령상 지구단위계획구역내 토지로 건축이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 이를 달리 취급할 수 있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지구단위계획으로 인하여 단독으로 건축이 불가능하고, 연접토지가 OOO 소유의 토지이므로 공동개발도 불가능하다고 하여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도시계획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상 공유지와 함께 공동주택부지로 지정되어 단독 건축의 사용제한이 있는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ㆍ연구ㆍ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
  • 다.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그 부지취득이 완료된 곳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토지와 유사한 토지 중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10조【과세표준】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①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1. 특별시지역ㆍ광역시지역 및 시지역(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의 토지

  • 가. 읍ㆍ면지역
  •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

2. 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

  • 가.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
  • 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해당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부속토지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⑤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토지 중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는 제외하며, 제4호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토지는 같은 호에 따른 시설 및 설비공사를 진행 중인 토지를 포함한다. 1.~35. (생략)

(3) 구 도시계획법(2002.2.5. 법률 제665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42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①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토지이용을 합리화·구체화하고 도시의 기능·미관을 증진시키며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1.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구

2. 도시개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개발구역

3. 도시재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재개발구역

4.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지구

5.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택지개발예정지구

6.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환경개선지구

7.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국가산업단지·지방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동법 제2조 제6호 가목에 해당하는 시설용지를 제외한다)

8. 관광진흥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특구

9. 개발제한구역·시가화조정구역·녹지지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구역과 새로이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되는 구역 중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

10. 기타 도시의 기능 및 미관의 증진과 양호한 환경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②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도시계획구역 중 제1항 제3호 내지 제6호의 구역 등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완료된 후 10년이 경과된 때에는 이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법률에 의하여 당해 구역 등에 토지이용 및 건축에 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53조 내지 제55조와 건축법 제32조·제33조·제51조·제53조 및 제67조의 규정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43조【지구단위계획의 내용】① 지구단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지구의 세분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3. 가구(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을 말한다) 및 획지(계획적인 개발 또는 정비를 위하여 구획된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의 규모와 조성계획

4. 건축물 등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및 용적률과 높이의 최고한도 및 최저한도

5.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와 건축선에 관한 계획

6. 경관계획

7. 교통처리계획

8. 기타 토지이용의 합리화, 도시의 기능증진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

② 지구단위계획은 도로, 상·하수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시계획시설의 처리·공급·수용능력 및 규모가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 있는 건축물의 연면적과 적정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지구단위계획의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45조【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의 건축】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하게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지구단위계획의 범위안에서 건축물을 단계적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도시계획법 시행령(2002.12.26. 대통령령 제1781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42조【지구단위계획의 내용】① 법 제43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지구"라 함은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는 지역과 제30조 제2항 및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는 지구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이 2001년 12월에 작성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시행지침OOO에 첨부된 서류인 OOO상계획도면에서 쟁점토지와 인근의 5필지 토지는 공동건축을 하도록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사실이 나타난다.

(2) 당초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공동건축을 하도록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던 토지 중 OOO 외 2필지 토지상에는 2006.5.19. OOO 교사사택 4개동이 신축되어 있는 것으로 건축물대장에서 나타난다.

(3) 쟁점토지와 연접한 OOO(746.9㎡) 토지는 2005.11.8. OOO이 환지받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토지대장에서 나타난다.

(4)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OOO는 2010.1.13.부터 2011.8.22.까지 9회에 걸쳐 처분청OOO과 OOO 및 OOO에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민원을 제기하였으며, OOO(감사담당관)이 2011.8.22. OOO에게 통보한 문서에는 현행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라 쟁점토지는 2필지 이상 공동건축을 하여야 하나, 고충민원 및 현실여건을 참작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잔여부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기관에 재차 협조요청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살피건대,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보유하는 토지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재산세로서 당해 토지를 보유하는 동안 매년 독립적으로 과세기준일 현재의 토지의 현황이나 이용상황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라 할 것인바OOO,지방세법제106조 제1항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나대지의 경우 비록 공유지와 공동건축을 하도록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단독으로 건축허가가 제한된 토지라고 하더라도 이를 특별히 별도합산과세대상이나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도록 하는 규정이 달리 마련되어 있지는 아니한 이상,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나대지 상태인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의 이 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OOO.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