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지방세법에서 사실상 취득가역 적용대상의 하나로 “민사소송 및 형사소송 등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을 들고 있는바, 청구인이 제시한 법원의 조정조서는 민사소송 및 형사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이 아닌 점에서 그 기재금액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요지] 지방세법에서 사실상 취득가역 적용대상의 하나로 “민사소송 및 형사소송 등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을 들고 있는바, 청구인이 제시한 법원의 조정조서는 민사소송 및 형사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이 아닌 점에서 그 기재금액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09지012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주위적 청구 당초 2003.5.26. 소유자인 OOO과 이 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은 OOO으로 하고, 잔금지급일은 2003.7.26.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OOO과 1차 중도금OOO을 지급하였지만 당사자간에 분쟁이 발생하여 2008.7.4. OOO으로부터 받은 위 조정결정에 따라 2008.9.22. 이 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고, 그 과정에서 2008.9.18. 청구인의 대리인인 법무사 황정옥의 사무실에 근무하는 사무장 오동남이 처분청을 방문한 후 조정결정서를 제시하면서 담당공무원과 이 건 토지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에 대한 상담을 한 후 조정결정서상에 나타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취득세 등을 신고하고 2008.9.30. 이를 납부하였는바, 이와 같이 매매계약은 2003.5.26. 이루어진 것이고, 그 대금 또한 OOO으로, 다만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이 장기간 지속되어 정신적 물질적 고통 끝에 5년 4개월이 경과된 2008년 9월에서야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다 보니 그 매매대금(취득가액)이 2008년도 시가표준액 보다 낮게 나타났을 뿐 위 조정결정서를 보면, 1(가)항 후단에서 “피고(OOO 등)가 위 금액OOO을 2008.8.31.까지 지급하지 않는 경우 피고 등은 원고(청구인)에게 … 피고들의 소유지분 전부에 관하여 OOO 2003.6.3. 접수 제51249호로 마친 가등기에 기하여 2003.12.2.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라고 되어 있고, l(나)항에서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면, 대금 정산을 위하여 원고는 피고들에게 OOO을 지급하기로 하되, 위 토지 근저당권자인 OOO에 대한 잔존채무액OOO을 먼저 변제한 후 OOO에서 위 변제액을 공제한 잔액을 지급하기로 하고, 만약 원고가 위 근저당권의 잔존채무액을 변제하는 대신 그 채무를 승계하고자 할 경우 피고들은 채무승계(인수)를 승낙하기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청구인이 OOO 등에게 정산하기로 한 금액 OOO은 이 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상 매매계약 내용 중 2008.7.4. 조정결정 조서 작성일 현재 미지급상태에 있는 2차중도금 OOO과 잔금 OOO의 합계액을 지칭한 것이고, 그렇다면 위 조정결정은 청구인에게 당초 매매계약서상의 금액대로 미지급된 2차중도금과 잔금을 OOO 등에게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한 결정이라 할 것이어서 이 건 토지 취득가액은 당초 신고한 OOO이라 할 것임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채 취득 당시 이 건 토지의 시가표준액을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보고 조정결정서상 가액과의 차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조정결정 내용에 대한 이해 없이 그 조정결정서 마지막쪽 하단에 부기형태로 표기된 구절에만 집착하여 실질내용은 도외시하고 형식적 논리로 지방세법령을 잘못 적용한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예비적 청구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08.7.4. OOO의 조정결정에 따라 이 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 위하여 대리인인 법무사에게 처분청을 방문토록 하였고, 이에 법무사 사무실 사무장 오동남은 조정결정서를 제시하고 담당공무원과 취득세 등에 대한 상담과 검토를 한 다음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교부한 납부서상의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음에도 이로부터 3년 1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당초의 신고에 잘못이 있다고 하여 부족세액을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한 것은 처분청의 잘못을 청구인에게 전가한 것으로, 이는 국세기본법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무공무원의 직무상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것일 뿐만 아니라 사회정의에도 맞지 아니하는 처분이라 하겠으므로, 설령 조정결정서상 가액을 이 건 토지의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1)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서상 가액을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주위적 청구)
(2) 처분청 담당공무원과의 상담을 통해 정당하게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음에도 추후 과소신고납부하였다고 하면서 부족세액을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예비적 청구)
(1) 지방세법(2008.12.31. 법률 제9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과세표준】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제120조【신고 및 납부】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하 “가산율”이라 한다)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2) 지방세법 시행령(2008.12.31. 대통령령 제212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2【취득가격의 입증 등】①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판결문: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포기·인낙 또는 의제자백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제86조의2【납부불성실가산세】법 제121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일 10,000분의 3을 말한다.
(3)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성실】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4) 민사조정법 제28조【조정의 성립】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한다. 제29조【조정의 효력】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30조【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조정담당판사는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건 또는 당사자 사이에 성립된 합의의 내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사건에 관하여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직권으로 당사자의이익이나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인의 신청 취지에 반하지아니하는 한도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34조【이의신청】① 제30조 또는 제32조의 결정에 대하여 당사자는 그 조서의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조서의 정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조정담당판사는 이의신청의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의신청을 한 당사자는 해당 심급(審級)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266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며, “소”(訴)는 “이의신청”으로 본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른 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1.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2.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
3. 이의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하결정이 확정된 경우
⑤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5) 민법 제731조【화해의 의의】화해는 당사자가 상호양보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6) 민사소송법 제208조【판결서의 기재사항 등】① 판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판결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2. 주문
3. 청구의 취지 및 상소의 취지
4. 이유
5. 변론을 종결한 날짜. 다만, 변론 없이 판결하는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하는 날짜
6. 법원
②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심 판결로서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과 제216조 제2항의 판단에 관한 사항만을 간략하게 표시할 수 있다.
1. 제257조의 규정에 의한 무변론 판결
2. 제150조 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의 판결
3. 피고가 제194조 내지 제196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송달로 기일통지를 받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판결
④ 법관이 판결서에 서명날인함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다른 법관이 판결에 그 사유를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220조【화해, 청구의 포기·인낙조서의 효력】화해, 청구의 포기·인낙을 변론조서·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3.5.26. OOO과 이 건 토지 및 그 지상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러한 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은 OOO으로, 잔금OOO지급일은 2003.7.26.로 하되, 계약금 OOO은 계약시에, 중도금OOO은 1차와 2차로 나눠 2003.6.3.에 OOO을, 2003.6.26.에 OOO을 지급하고, 융자금OOO은 현상태에서 승계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 (나) 2008.7.4. OOO은 청구인과 OOO을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로 하는 OOO 소유권이전등기와 OOO 가등기말소 사건에 대하여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는데, 그 결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1(가).피고(반소원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2008.8.31.까지 OOO을 지급하고, 연체시에는 2008.9.1.부터 연 20%의 금액을 합하여 지급한다. 피고(반소원고)들이 위 금액을 2008.8.31.까지 지급하지 않는 경우, 피고(반소원고)들은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기재 각 토지 중 피고(반소원고)들의 소유지분 전부에 관하여 OOO 2003.6.3. 접수 제51249호로 마친 가등기에 기하여 2003.12.2.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l(나). 위와 같이 원고(반소피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면, 대금정산을 위하여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들에게 OOO을 지급하기로 하되,위 토지 근저당권자인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에 대한 잔존채무액OOO을 먼저 변제한 후, OOO에서 위 변제액을 공제한 잔액을 지급하기로 하고, 만약 원고(반소피고)가 위 근저당권의 잔존채무액을 변제하는 대신 그 채무를 승계하고자 할 경우 피고(반소원고)들은 채무승계(인수)를 승낙하기로 한다. 2(가). 원고(반소피고)가 l(가)항의 OOO을 지급받고, 피고(반소원고) 등 약 13명의 명의로 별지 기재 토지상에 건축중인 건물이 준공되면, 건물 소유권보존등기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사자 쌍방이 선임하는 법무사에게, 원고(반소피고)는 l(가)항 기재 가등기의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피고(반소원고)들은 아래 제3항의 OOO의 지급담보를 위하여 위 신축건물 중 피고(반소원고) OOO(또는 피고들)가 취득하는 건물(가칭 601호. 실제 배정받는 호수는 달라질 수 있다) 및 그 대지권에 원고(반소피고)의 명의로 채권최고액 OOO의 제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함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각 교부한다. 2(나). 위 2(가)항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늦어도 가등기의 말소등기와 동시에 신청되어 기입등기가 이루어져야 하고, 만일 원고(반소피고)의 책임없는 사유로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 원고(반소피고)는 아래 제3항의 OOO을 지급받을 때까지 가등기 말소서류의 교부를 거절할 수 있다. 3(가). 피고(반소원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제1항의 OOO과는 별도로 2008.10.31.까지 OOO을 지급하고, 연체시에는 그 익일부터 연 20%의 금액을 합하여 지급한다. 3(나). 위 3(가)항의 금액이 2008.10.31.까지 지급되지 않는 경우, 피고(반소원고)들은 원고(반소피고)의 선택에 따라, ① 3(가)항의 금액을 그대로 지급하거나, ② 별지 기재 토지에 대한 가등기가 존속하는 경우 그에 기한 1(가)항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거나, ③ 2(가)항의 건물 및 대지권에 대한 2008.7.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3(다). 전항의 ② 또는 ③의 경우, 원고(반소피고)는 매매대금의 정산으로서, 1(나)항의 OOO을 피고(반소원고)들에게 지급하는 외에, 1(가)항에서 수령한 금액 중 OOO을 반환하기로 한다. 이때 OOO의 지급방법은 위 1(나)항의 기재와 같다 (다) 청구인은 2008.9.18. 그 취득가액을 조정결정서에 나타나는 가액인 OOO으로 하여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 신고를 하였는데, 당시 이 건 토지의 시가표준액은 OOO이다. (라) OOO에서 1995.5.28.부터 2009.3.31.까지 사무원으로 근무하였던 OOO이 2011.12.7.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위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당시 처분청(세무2과) 취득세 및 등록세 담당에게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를 제시하고 위 담당자가 검토 후 취득세 및 등록세 고지서를 발급하여준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조정결정서상 가액을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설사 이를 인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당초 처분청 담당공무원과의 상담을 통해 정당하게 세액을 납부하였으므로 추후 부족세액을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지방세법령에서는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고 있는 판결문의 범위를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으로 한정하면서 화해·포기·인낙 또는 의제자백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민사조정법상 조정에 갈음한 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하고 있으므로OOO, 위 OOO의 조정결정서를 지방세법령에서 말하는 민사소송 및 형사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로 보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이 건의 경우와 같이 법원의 조정결정서상에서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가액이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실상 취득가액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이 건 토지 취득 당시 시가표준액과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조정결정서상 가액의 차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한편,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는 없는 것이나,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정당세액에 부족하게 신고납부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하겠고OOO, 또한,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이러한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세무공무원에 의하여 이루어짐을 요하는 것이나, 이러한 신의성실의 원칙 또한 합법성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 형평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도 과세상 잘못을 시정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으로, 위 OOO의 조정결정서는 지방세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명백하고, 취득세와 등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조세채무의 성립요건의 충족을 조사·확인하고 자신의 책임 하에 과세표준액과 이에 대하여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이른바 신고납부방식에 의한 조세이므로,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업무미숙으로 위 조정결정서상 가액이 지방세법령에서 인정하는 사실상 취득가액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이를 과세표준으로 한 취득세와 등록세 납부서를 발부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고, 더구나 청구인이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이러한 납부서를 교부받았다는 사유만으로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법원의 조정결정서를 지방세법령에서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고 있는 판결문으로 보아 이에 나타난 가액을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겠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가산세를 포함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이 신뢰보호 내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