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이 건 상속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할 당시 청구인이 경기도 수원시 소재 이 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의 이 건 상속주택 취득이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 적법함.
[요지] 청구인이 이 건 상속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할 당시 청구인이 경기도 수원시 소재 이 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의 이 건 상속주택 취득이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 적법함.
[참조결정] 조심2010지029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투자의 일환으로 공동사업자 6명과 함께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29분의2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바, 국세의 경우 부동산매매업자의 판매용 자산인 주택은 재고자산(상품)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판정시 제외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도 쟁점아파트를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고 쟁점상속주택을 1가구 1주택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2) 설령, 쟁점아파트를 주택 수에 포함하여 1가구 1주택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더라도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수정신고·납부하였으므로 가산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과 지방세법은 별개의 법률로서 입법 취지와 목적이 다르므로 취득세와 관련하여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보이고, 지방세법상 감면대상이 되는 1가구 1주택은 주거용·사업용·판매용·투자용 등 주택의 용도와 관계없이 주택의 보유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며OOO, 단독·공유 또는 지분 등 주택 소유 형태에 따른 1주택 소유 인정기준이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주택 취득 당시 세대주와 그 가족이 단독·공유 또는 지분 등 소유형태에 관계없이 이미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1가구 2주택에 해당한다OOO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OOO 하겠는바, 청구인이 쟁점상속주택에 대하여 등기일 이전인 2011.4.26.에 정당세액을 신고 납부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당세액에 미달하여 신고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주택매매사업에 따른 투자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을 지분으로 소유한 상태에서 상속주택을 취득한 경우 1가구 1주택의 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수정신고·납부하였으므로 가산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지방세법 제15조(세율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
1. 지방세기본법제53조제1호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이하 “신고불성실 가산세”라 한다): 해당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2. 지방세기본법제53조 제2호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이하 “납부불성실 가산세”라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1가구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제28조 제4항에 따른 고급주택은 제외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5조(등기·등록 시의 취득세 납부기한) 법 제20조 제4항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는 등기 또는 등록의 신청서를 등기·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로 한다.
(3) 지방세기본법 제54조(가산세의 감면 등)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제1호의 경우 100분의 10으로 하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100분의 20으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100분의 50으로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1.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제50조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경우(과소신고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청구인은 2011.3.16. 배우자의 사망을 원인으로 쟁점상속주택을 취득하여 취득신고시 1가구 1주택자라고 하여 중과기준세율(1,000분의 20)을 차감한 세율로 산출한 세액을 납부한 후, 29분의2 공유지분으로 보유한 쟁점아파트로 인하여 1가구 2주택자에 해당된다고 보아 2011.8.23. 취득세 OOO(신고불성실가산세 50%를 감면)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11.10.14.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2011.11.6. 청구인에게 경정청구가 이유없다고 통지하였다.
(2) 청구인은 2008.7.15. 공동사업자 6명과 함께 OOO 2층 221호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고, 상호를 OOO로, 업종을 부동산매매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3) 쟁점아파트는 2009.7.30. 청구인 등 공동사업자 7인이 투자지분에 따라 지분등기가 되었으며, 청구인은 29분의2지분으로 공유자 지분등기를 하였다.
(4) 살피건대, 먼저,주택매매사업에 따른 투자목적으로 취득한 쟁점아파트를 지분으로 소유한 상태에서 쟁점상속주택을 취득한 경우 쟁점아파트를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1가구 1주택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보면,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서 규정한“1가구 1주택”이라 함은주민등록법에 의한세대별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주거용, 사업용 등 주택의 용도에 관계없이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하겠고, 상속주택 취득 당시 세대주와 그 가족이 단독, 공유 또는 지분 등 소유형태에 관계없이 이미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1가구 2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하겠는바OOO,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할 당시 이미 쟁점아파트를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었으므로,쟁점아파트가 판매 목적의 사업용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1가구 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5) 다음으로,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수정신고·납부하였으므로 가산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보면,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不知)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OOO 할 것인바, 청구인이 쟁점상속주택에 대하여 등기일 이전인 2011.4.26.에 정당세액을 신고납부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당세액에 미달하여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청구인이 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면서 이미 신고불성실가산세의 50%를 감면하여 신고하였으므로 가산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다.
(6) 결국,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통지를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