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부과의 적법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2지0167 선고일 2012-05-22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토지는 건축물이 신축된 시점(2009.6.25.)에 사실상의 지목이 변경(임야 → 대지)되었다 할 것이고,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과세표준액 산출에 달리 잘못이 없는 이상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9.6.25. OOO 및 179-24 임야 851㎡(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2종 근린생활시설용 건축물 790.71.㎡ 및 단독주택용 건축물 579.07㎡(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함에 따라 이 건 토지의 지목이 임야에서 대지로 사실상 변경되었음에도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1.4.9.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 전·후의 시가표준액의 차액인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구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문 개정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6.17. OOO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OOO는 2011.9.1.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 전·후의 시가표준액 차액이 과다 산정되었음을 이유로 이를 경정하는 결정을 하였다. 다.이후 처분청은 OOO의 이의신청 결정에 따라 이 건 토지의지목변경 전·후의 시가표준액 차액인 OOO에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으로 경정하는 처분을 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 후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 건 토지의 2010년도 개별공시지가는 2009년도 개별공시지가에 지목변경으로 인한 지가상승분과 당시의 지가변동율을 감안하여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이 건 토지의 지목이 임야에서 대지로 사실상 변경된 날인 2009.6.25.의 이 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2010년도 개별공시지가 보다 낮아야 할 것이고, 굳이 인근 유사토지를 기준으로 시가표준액을 산정할 이유가 없다. 또한, 처분청이 표준지로 선택한 OOO는 이 건 토지와 개발공시지가의 차이가 크고, 거리도 멀기 때문에 위 토지를 표준지로 선택한 것은 잘못이고, 인근 OOO를 표준지로 선택하여 지목변경 후의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2009.6.25. 현재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 후의 개별공시지가가 존재하지 아니함에 따라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인근의 주상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표준지인 OOO 토지를 기준으로 OOO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적용하여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 후의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였으므로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OOO는 토지의 이용상황이 단독주택으로 주상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인 이 건 토지의 표준지로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이 건 건축물의 건축물 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토지상에 2002.10.29. 건축물을 착공하였고, 2009.6.25.에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건 토지의 연도별 개별공시지가는 아래의 <표 1>과 같다. <표 1> 이 건 토지의 연도별 개별공시지가 현황 (다) 청구인이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한 후 취득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한 청구인과 OOO간 체결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 의하면 OOO은 OOO상에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신축공사를 청구인으로부터 수주받았고, 착공연월일은 2008.3.17., 준공연월일은 2008.12.31.(추후 2009.6.25.로 변경), 계약금액은 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OOO가 2009.2.27. 공고한 2009.1.1. 기준 OOO 2009년도 표준지 공시지가 자료에는 이 건 토지의 인근의 토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표 2> 2009년도 OOO 표준지 공시지가 (마) 처분청은 OOO의 이의신청 결정에 따라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을 OOO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OOO으로 경정하였다.

(2)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선박·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의 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1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지목변경 공사착공일 현재 결정·공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과 지목변경후의 시가표준액(지목변경후의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OOO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정한 가액을 말한다)의 차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사항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이 건 토지상에 건축된 근린생활시설용 건축물 등은 2009.6.25.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건 토지는 2009.6.25.에 사실상 지목변경 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이 이 건 토지가 사실상 지목변경되었음에도 지목변경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이 건 지목변경 취득세 등을 과세하였으며, 처분청은 이 건 지목변경 취득세 등의 과세를 위한 지목변경 후의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면서 OOO이 제공한 주상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표준지에 토지가격비준표를 적용하여 산정한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 후의 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하여 지목변경 후의 과세표준액을 산정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과세한 이 건 지목변경 취득세 등은 지방세법령에 의거 적법하게 과세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청구인은 처분청이 표준지로 선택한 OOO는 이 건 토지와 개발공시지가의 차이가 크고, 거리도 멀기 때문에 위 토지를 표준지로 선택한 것은 잘못이고, 인근 OOO를 표준지로 선택하여 지목변경 후의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 토지는 근린생활시설과 주택으로 구성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지목변경되었고, OOO 표준지는 단독주택 표준지이므로 주상용이 아닌 단독주택 표준지를 기준으로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 후의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토지가 대지로 지목변경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