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처분청으로부터 연부취득에 따른 취득세 신고 등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하였음에도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2지0166 선고일 2012-03-27 조세심판원

[요지] 연부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매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아 그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 하여야 하는 것인바, 청구인이 신고납부 기한내에 쟁점할부금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의 이 건 취득세 가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8.6.9. OOO이 2007.12.24. OOO와 4년간 매 6월마다 매매대금(7회, 총 OOO)을 지급하기로 하는 연부매매계약을 체결한 OOO 토지 26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한 권리의무승계 계약을 체결하고, 1회 할부금OOO 및 2회 할부금OOO에 대하여 2008.6.9.과 2008.7.7. 처분청에 취득세 등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그 후 청구인은 3회부터 7회까지의 할부금(총 OOO)을 2008.12.23.부터 2011.12.1.까지 OOO에 각각 지급한 후 2012.1.3. 처분청에 위 할부금 전체에 대하여 취득신고를 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취득신고한 할부금액 중 3회부터 6회까지(이하 “쟁점연부기간”이라 한다)의 할부금 합계 OOO(이하 “쟁점연부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신고기한을 경과한 것으로 보아 쟁점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구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가산세 OOO 포함, 이하 “쟁점가산세”라 한다)을 2012.1.3.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연부기간에 대한 할부금은 최종 할부금을 지급한 후 신고납부하는 것으로 인식하여 쟁점가산세가 부과되었는바, OOO와 처분청으로부터 각 할부금 납부시마다 취득신고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안내받지 못하였으며, 고의로 기한 후에 신고납부한 것이 아닌데도 전체 부과세액의 약 49%나 되는 쟁점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청구인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토지조성사업 완료 기간이 1년 연기되어 최종 할부금을 2011.12.1.에 완납하도록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가산세 부담이 증가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OOO 할 것인바, 쟁점연부기간 중에 납부한 할부금(연부금)의 각 지급일에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여 가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이며,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법령의 부지는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처분청으로부터 연부취득에 따른 각 연부금액의 취득신고 의무를 안내 받지 못하여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제111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⑧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월)]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하 "가산율"이라 한다)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2)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취득의 시기 등) ⑥ 연부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그 취득가액의 총액이 법 제113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아 그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8.6.9. OOO이 OOO와 쟁점토지에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이 연부로 분할하여 납부하기로 한 매매계약상의 일체의 권리의무를 그대로 승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대금 분할납부 내역> (OO: O)

(2) OOO이 2012.1.3. 발행한 쟁점토지대금 납부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대금납부 현황은 아래 표와 같이 되어 있다. (OO: O)

(3) 청구인은 2008.6.9.과 2008.6.24. 위 (1)의 1·2회 할부금을 OOO에 각각 지급한 후 취득신고 기한 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4) 청구인은 3회부터 6회까지의 할부금을 OOO에 각각 지급한 후 각각의 지급액에 대하여 기한 내에 취득신고를 하지 아니하다가 2011.12.1. 7회 할부금 OOO을 최종 지급한 후인 2012.1.3.에 3회부터 7회까지의 할부금 지급액 전체에 대하여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하였다.

(5) 처분청은 3회부터 6회까지의 할부금 지급액인 쟁점연부금액에 대하여 기한 후 신고로 보아 쟁점가산세를 가산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6) 살피건대,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인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고,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OOO 할 것이므로, 비록, 청구인이 처분청 등으로부터 연부금액을 납부할 때마다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안내받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는 가산세를 면제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이 1회와 2회의 할부금에 대하여 각각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에서 연부취득에 따른 취득세의 신고납부 의무를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쟁점가산세의 과세가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