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학교법인 OOO(이하 “OOO”라 한다)는 처분청으로부터 2011.2.21. OOO외 9필지에 건축물 10,913㎡(교육연구시설로서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이 건 건축물의 취득신고는 하지 않았다.
- 나. 처분청은 이 건 건축물의 건축허가서와 사용승인서상의 건축주는 OOO이나,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의 신축을 위한 도급계약서상 도급인이고 건축비용도 부담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을 이 건 건축물의 사실상 취득자로 보아 그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2011.5.9. 청구법인에게 부과 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7.20. 이의신청을 거쳐 2011.1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OOO는 청구법인이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종립학교로서 청구법인은 약정에 따라 이 건 건축물의 신축에 필요한 자금만 부담한 것일 뿐 이 건 건축물의 사실상 취득자는 그 건축허가서 및 사용승인서상 건축주인 OOO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이 건 건축물의 사실상 취득자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2) 설령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의 사실상 취득자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교육 및 육영사업”은 청구법인의 목적사업 중 하나이므로 청구법인이 교육용에 제공하고자 취득한 이 건 건축물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
(1) OOO가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건축물의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건 건축물의 건축과 관련한 도급계약서에서 청구법인이 도급인으로 되어 있고 사실상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의 건축을 담당하였으므로 이 건 건축물의 사실상 취득자는 청구법인이라 할 것인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2) 이 건 건축물은 교육연구시설로 종교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고자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으며 설령 “교육 및 육영사업”이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이 건 건축물은 청구법인이 OOO에 현물기부하고자 취득한 것이므로 이 건 건축물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1) 이 건 건축물의 건축허가나 사용승인서상의 건축주는 OOO임에도 청구법인을 사실상 취득자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2) 교육 및 육영사업을 목적사업으로 등재한 청구법인을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1969년에 설립된 증산교 계통의 민족종교단체로서 1987년에 OOO에 종단 본부를 설치하고 포교활동 중에 있으며, 1991년 OOO에 4년제 대학인 OOO를 설립하였다. (나) OOO 이사회(이사장 OOO)는 2010.3.16. 학교법인 출연자인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OOO 교사동)의 건축자금을 출연하고 비용 절감 등을 위해 자금집행 및 공사 관련 진행사항을 청구법인이 수행하되, OOO가 이 건 건축물을 건축하기로 내용의 안건을 의결하였으며, 청구법인과 OOO는 2010.3.18. 위 의사회 의결 내용대로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처분청이 2010.3.30. OOO를 건축주로, 용도를 교육연구시설로, 건축면적을 10,913㎡로 하는 이 건 건축물의 건축허가OOO를 승인함에 따라 청구법인(도급인)과 OOO(수급인)는 2010.4.5. 이 건 건축물을 OOO(부가가치세 포함)에 신축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건 건축물 신축 시 필요한 근로자는 청구법인의 수도자를 우선 채용하기로 협약하였다. (라) OOO는 2011.2.22.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건축물의 사용 승인을 받은 후 2011.3.30. 처분청에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신고와 취득세 비과세 신청을 하고자 하였으나, 처분청이 이 건 건축물의 신축에 따른 최초 취득자는 OOO가 아니라 청구법인이라고 안내함에 따라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그 후 처분청은 이 건 건축물의 최초 취득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취득세 등 OOO(가산세 포함)을 2011.5.9. 청구법인에게 부과 고지하였다. (마) OOO는 2011.10.21. 이 건 건축물을 OOO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고, 2011.11.25. 이 건 건축물OOO을 청구법인으로부터 현물기부 받은 것으로 하여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등재한 후 이를 설립자기본금에 대체하였으며, 그 대체결의서에는학교법인 산하 OOO을 종단에서 직접 시행․시공 완료됨에 따라 기부되었기에 학교법인 설립자 기본금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라고 되어 있다. 한편 청구법인과 OOO는 각각 지방세법 및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종교단체와 학교에 해당되고 OOO는 심판청구일 현재 이 건 건축물을 강의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 건 건축물의 신축비용을 청구법인이 부담하였다는 점은 다툼이 없다.
(2)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6조 제1호에서 “취득”이란 매매, 건축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 제2항은 부동산 등의 취득은민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부동산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의 “부동산의 취득”이란 부동산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고OOO,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에서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OOO. (다)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의 경우 OOO가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을 받아 학교용도에 사용하고 있음에도 이 건 건축물의 신축에 따른 취득세를 청구법인에게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 건축물 신축에 따른 도급계약서 상 청구법인이 도급인으로 되어있는 점, 청구법인과 OOO는 2010.3.18. 이 건 건축물의 건축자금을 청구법인이 부담하고 건축 비용의 절감 등을 위해 자금 집행 및 공사 진행사항을 청구법인이 수행한다고 약정한 점, OOO의 2011.11.25.자 대체결의서에서 이 건 건축물은 청구법인이 직접 시공하여 OOO에 현물 기부한 것이라고 명시하고 설립자기본금으로 대체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비록 OOO가 이 건 건축물의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을 받고,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학교용도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건 건축물은 청구법인이 2011.2.22. 신축을 원인으로 취득한 후, OOO에 기부(증여)하여 OOO가 학교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이 건 건축물의 최초 취득자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에서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등이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0조 제1항에서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을 청구법인이 신축을 원인으로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에 “교육 및 육영사업”이 등재되어 있으므로 학교용 건축물인 이 건 건축물은 청구법인이 교육사업에 사용하고자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에서 취득세 등이 면제되는 학교라 함은 고등교육법 등에 따라 허가받은 학교법인 등을 말하는 것이나 청구법인은 학교법인이 아니라 종교단체인 점, 조세법규는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점, 이 건 건축물은 청구법인이 아닌 OOO가 학교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의 정관상에 “교육 및 육영사업”이 목적사업으로 등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법인 등에 해당된다거나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을 학교용도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