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할 당시 청구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청구인의 어머니가 이 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이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요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할 당시 청구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청구인의 어머니가 이 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이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110조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5 제1항에 의하면,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을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상속으로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7조 제1항, 제8조에 의하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를 가진 자(주민)를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고, 주민등록사항을 기록하기 위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개인별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를 작성하고 기록·관리·보존하여야 하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의 등록 또는 그 등록사항의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은 주민의 신고에 따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3) 2010.12.5. 피상속인 사망 당시 OOO은 청구인이 세대주로 되어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2007.11.19. 전입)으로 등재되어 있었고, 이때 OOO이 쟁점2주택에 대한 나머지 지분 100분의 40을 소유(2006.5.22. 증여 취득)하고 있는 상태에서 청구인과 OOO은 쟁점주택에 대하여 각각 100분의 40 지분과 100분의 60 지분을 상속받은 사실이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4) 한편, 피상속인과 OOO은 2007.7.8.부터 2009.7.19.까지는 OOO 소재의 OOO이란 노인요양센터에서 요양하고 있다가 2009.7.19. OOO 소재의 OOO이란 노인요양시설로 옮겼는데, 피상속인은 2010.12.5. 사망시까지, OOO은 2011.6.18. 현재까지 이 곳에서 입소(거주)하였음이 위 시설에서 발급한 요양(입원), 입소(거주) 사실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2011.6.22. 발행한 OOO의 확인서에는 “2010.12.5.현재 입소 어르신은 총 56명이며, 본 시설에 주소지를 옮기신 어르신은 총 0명임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5)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되는 것이라 할 것으로OOO, 이 건의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청구인과 OOO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고, 그러한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상속받아 1가구 2주택이 되었으므로 청구인과 OOO이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주택이 위 지방세법령에 의한 취득세 비과세 대상인 1가구 1주택의 상속 취득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OOO이 실제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일치시키지 아니함으로써 조세감면 등을 불리하게 적용받게 되는 책임은 거주지를 일치시키지 아니한 사람에게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OOO.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취득세를 신고 납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