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처분청이 2011.9.9.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9.11.30. OOO 외 11개호 건축물 7,207.85㎡ 및 부속토지 1,660.52㎡(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09.11.30.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OOO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이후,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면서 부가가치세 OOO과 이 건 부동산 중 제108호의 감정평가액 착오기재액 OOO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함으로써 취득세 등을 과다신고납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취득세 등의 환급을 청구하였고, 처분청은 2011.7.27. 취득세 등 OOO을 청구법인에게 환급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과 OOO가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9.12.31. 대통령령 제219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 건 부동산의 거래가 구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1조 제5항 및 구 법인세법(2009.12.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거래로 보아 2011.9.9. 이 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 OOO에서 청구법인이 기 신고납부한 가액인 OOO을 차감한 가액인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자인 OOO로부터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시가가 불분명함에 따라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으로 취득하였으므로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실거래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여야 하는데도 처분청에서 이 건 부동산의 거래를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거래로 보아 이 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부동산의 거래사례에 의하면 이 건 부동산의 2층 제78호의 경우 ㎡당 거래가격이 OOO인 반면, OOO이 산정한 이 건 부동산 중 2층의 ㎡당 가액은 위 가격 대비 42.3% 내지 56.4.% 수준에 불과하여 이 건 부동산이 과소평가되었다고 보이므로 이 건 부동산의 감정가액이 이 건 부동산의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청구법인의 경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OOO로부터 2009.11.30.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처분청에 그 취득가액을 OOO으로 신고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에 따른 시가는 OOO이고,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OOO으로서 이 건 부동산의 시가에 비하여 100분의 5를 초과하는 이상, 청구법인과 OOO간의 이 건 부동산 거래는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및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자간 거래로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거래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감정가액으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 거래를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이 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구 지방세법(2010.3.31. 법률 10221호로 전문 개정 전의 것) 제111조(과세표준)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2) 구 법인세법(2009.12.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3)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9.12.31. 대통령령 제219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다만, 제20조 제1항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자간의 거래(특수관계자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1항 제8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자인 법인의 판정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③ 제1항 제1호ㆍ제3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9호(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6호 및 제7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
(4)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건물 건물(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물을 제외한다)의 신축가격·구조·용도·위치·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4.8.19. OOO를 분할하여 설립되었음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법인과 이 건 부동산의 매도법인인 OOO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다. (나) OOO는 이 건 부동산의 거래를 위하여 OOO에게 이 건 부동산의 감정평가를 의뢰하였고, OOO은 2009.10.13. 이 건 부동산을 OOO으로 평가하였다. <표 1> 감정평가 세부내용 OOO (다) OOO이 작성한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OOO은 아래 <표 2>의 평가 선례, <표 3>의 인근 거래사례 및 가격 탐문 등을 기준으로 이 건 부동산을 감정평가 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표 2> 인근 평가선례 OOO <표 3> 인근 거래사례 OOO (라) 청구법인의 법인장부 토지계정별 원장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9.11.30 부동산양수시 대여금상계 OOO이, 건물계정별 원장에 의하면 2009.11.30. 상가(건물) OOO이 기재되어 있다. (마)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OOO간 이 건 부동산 거래가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및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해당하고, 시가와 거래금액의 차액이 OOO 이상이고 100분의 5를 초과함에 따라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거래로 보아 2011.9.9. 이 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 OOO에서 청구법인이 기 신고납부한 가액인 OOO을 차감한 가액인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바) 처분청은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하면서 이 건 부동산에 대해 OOO이 감정한 가액을 시가로 보지 아니하고 시가표준액을 시가로 판단하였고, OOO 감정한 가액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한 거래사례 등을 반영하지 아니하여 시가를 낮게 평가하였으므로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이 건 부동산과 동일한 건물 2층 제78호의 취득신고서 및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제출하였다. <표 4> 이 건 부동산과 동일 건물 2층 제78호에 대한 거래사례 OOO (사) 청구법인 경영지원실 부장 OOO의 진술서에 의하면 OOO 2층 제78호는 진술인이 입사한 후 소유주인 OOO이 관리를 부탁하여 진술인이 관리를 하여 왔고, OOO 2층 제78호의 당초 소유자인 OOO이 2007년 3월 진술인을 방문하여 건축동업자가 잠적하여 세금문제 등으로 곤란한 상황에 처하여 OOO와 본 상가 2층 제78호를 타인명의로 해야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으며, 추후에 양도소득세를 대비하여 현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먼저 친구인 OOO 명의로 이전한 뒤 2년 후 군대간 아들이 돌아오면 아들명의로 이전할 것임을 설명하였고, 위와 같은 사유로 OOO 2층 제78호는 2007.6.4. 1차로 OOO의 친구인 OOO의 명의로 이전되고, 2년 뒤인 2009.7.3. OOO의 아들 OOO가 OOO에 취득한 것으로 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므로 이 매매사례를 근거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아) 처분청이 제출한 OOO 거래현황에 의하면 OOO는 1994.1.25. 신축한 후 등기되었고, 2000년이후 총 9회의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이 중 2층 부분은 총 4회의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표 5> OOO 거래 사례 OOO (자) OOO 2층 제78호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OOO 2층 제78호는 1994.3.31. OOO 명의로 등기된 후, 2007.6.4. OOO 명의로 등기되었으며, 2009.7.3. OOO 명의로 등기되었음이 확인된다. (차) OOO이 2012.5.3. 발행한 가족관계증명서에 의하면 OOO의 모는 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카) 이 건 부동산의 매도법인인 OOO는 이 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다음과 같이 장부에 기장하였음이 확인된다. <표 6> 장부기장 내용 요약(단위: 원) OOO
(2) 쟁점사항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의 거래를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거래로 보아 이 건 부동산의 장부가액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지 아니하고 이 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적용하면서, 그 근거로 OOO이 이 건 부동산을 평가하면서 거래사래를 반영하지 아니하여 이 건 부동산의 가액을 낮게 평가했다고 주장하며 OOO 2층 제78호의 거래사례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법인 경영지원실 부장으로 근무하는 OOO이 제출한 진술서 등에 의하면 OOO 2층 제78호 거래사례는 당초 소유자인 OOO이 친구인 OOO에게 이전한 후 OOO이 OOO의 아들인 OOO 명의로 이전한 거래로 일반적인 거래사례로 보기 어렵다고 진술하고 있고, OOO 2층 제78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진술서의 내용과 같이 이전등기된 것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 직원 OOO이 진술한 내용이 사실과 부합된다고 보여지는 점, 처분청이 제출한 OOO 거래내역을 보면 OOO의 2층 부분은 지난 10년간 OOO의 취득 등을 포함하여 총 4회가 거래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상가의 거래가 활성화되지 않아 감정평가시 근거로 삼을 수 있는 다른 거래사례가 존재하지 않는 점, 처분청은 OOO 2층 제78호 거래사례 이외에 OOO이 감정한 이 건 부동산의 가액이 잘못 산정되었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과 이 건 부동산의 매도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거래하고 감정가액을 법인장부상 매도가격 및 매수가격으로 기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제출한 OOO 2층 제78호의 거래사례는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된 가격이라거나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으로 보기 어려운 특수관계자간의 편의적 거래로서 이를 시가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보여지고, 이와 같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다른 거래사례가 없는 상황하에서 특수관계자간의 OOO 2층 78호 거래사례만을 근거로 처분청이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가액인 시가를 부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아울러,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이 건 부동산 취득을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거래로 보아 이 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하였으나,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가 불분명한 때에는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우선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OOO이 평가한 가액으로 취득하여 취득신고를 하였으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유사부동산의 거래사례는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서 이를 시가로 보기 어렵고, 불특정 다수인간의 일반적인 거래사례를 찾기 어려워 이 건 부동산의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일반적으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의 범위에서 벗어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 및 매도법인의 법인장부에 이 건 부동산을 OOO이 감정한 가액으로 거래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어 매도법인이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했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건 부동산 거래는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이므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하고, OOO이 감정한 이 건 부동산의 시가와 청구법인이 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이 건 부동산의 가액이 동일하여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OOO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부동산 거래가 특수관계자와의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거래라거나 그로 인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된다고 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 거래를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이 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