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어린이집을 운영(대표자)하다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청구인에서 제3자로 대표자를 변경한 사실이 보육시설인가증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때부터 청구인은 이 건 어린이집의 운영자로 볼 수 없으므로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어린이집을 운영(대표자)하다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청구인에서 제3자로 대표자를 변경한 사실이 보육시설인가증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때부터 청구인은 이 건 어린이집의 운영자로 볼 수 없으므로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함.
[참조결정] 조심2012지015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2조【사회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⑤영유아보육법에 의한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다만,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영유아보육법 제45조 및 유아교육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이 폐쇄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보육시설종사자”란 보육시설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보육시설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종사자를 말한다. 제10조【보육시설의 종류】보육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가정보육시설: 개인이 가정이나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ㆍ운영하는 보육시설 제13조【국공립보육시설 외의 보육시설의 설치】① 국공립보육시설외의 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 중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같다. 제18조【보육시설종사자의 직무】① 보육시설의 장은 보육시설을 총괄하고 보육교사와 그 밖의 종사자를 지도·감독하며 영유아를 보육한다.
② 보육교사는 영유아를 보육하고 보육시설의 장이 불가피한 사유로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5조【보육시설의 설치인가 등】① 법 제13조 제1항 및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보육시설의 설치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보육시설인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 청구인은 2010.7.30. 주택인 이 건 부동산을 유상거래로 취득한 후 취득세 등의 100분의 50을 감면받고 취득세 등 OOO을 신고 납부하였다가 2010.10.25. 이 건 부동산이 영유아보육시설에 해당되므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이라고 보아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을환부 신청하여 2010.11.4. 처분청이 취득세 등 OOO을 환부하였다.
(2) 청구인은 2010.8.9. 처분청으로부터 청구인을 대표자로 하고, 명칭을 OOO으로 하여 가정보육시설 인가를 받았다.
(3) 처분청이 2010.10.8. 청구인의 배우자 OOO에게 통보한 보육시설(가정) 변경인가처리 통보 문서(가정복지과)에 의하면 OOO의 대표자가 2010.10.7. 청구인에서 OOO으로 변경된 것이 확인된다.
(4) 처분청은청구인이 2010.10.7. 이 건 부동산에 설치·운영하고 있던 영유아보육시설의 대표자를 청구인에서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으로 변경한 사실을 확인하고 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로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하였다.
(5)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구지방세법제27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다만,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규정에서 “직접 사용”이라 함은 부동산의 취득자가 영유아보육시설의 운영자로서 그 취득한 부동산을 보육시설로 직접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당해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의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OOO. (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0.7.30. 영유아보육시설용으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후 2010.8.9. 처분청으로부터 청구인을 대표자로 하여 가정보육시설 인가를 받아 운영하다가 그로부터 2개월 내인 2010.10.7. 가정보육시설의 대표자를 청구인의 배우자 명의로 변경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구지방세법제272조 제5항의 단서규정인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기 감면받은 취득세 등은 추징대상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OOO.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