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처분청은 주식회사 OOO(이하 “이 건 체납법인”이라 한다)이2011.11.10. 현재 체납한 지방소득세 등 OOO을 징수하기 위하여위 지방소득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인 OOO(출자지분 20%), 청구인 OOO(출자지분 20%), 청구인 OOO(출자지분 5%, 이하 청구인 OOO을 포함하여 “청구인들”이라한다)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들의 주식소유비율(45%)에 해당하는 체납세 OOO(이하 “이 건 체납세”라 한다)에대하여 2011.11.14. 청구인들에게 납부 통지를 하였다.
- 나.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이 청구인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주식양도증명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한 것이며, 청구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체납법인의 주식은 사실상 OOO의 소유로서 청구인들은 주주로서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사실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주주명부상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지정하고 이 건 체납세 납부통지를 하였는바, 처분청은 청구인들에게 부과한 이 건 체납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위 지방소득세 등의 납세의무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이므로 지방세기본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며, 설령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이 청구인들의 동의를 얻지 않고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에 등재하였다고 하더라도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주식양도증명서와 OOO의 사실확인서등은 이해관계인간에 사적으로 작성한 문서로서 주주명의를 도용 당하였다거나 주주명부에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을 입증할 수있는 자료가 될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들의 주식소유비율(45%)에 해당하는 이 건 체납세를 납부 통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 기본법 제47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법인(주식을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을 초과하는 자들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다음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을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4조【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인의 범위】① 법 제47조 제2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결혼한 여성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1)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 가) 체납법인은 1991.3.27. OOO를 본점소재지로 하고, 실내내장공사업, 일반목공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설립하였다.
- 나)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은 1993.6.30. 현재 체납법인 발행주식의 20%인 8,000주를 소유하고 있고, OOO의 배우자인 청구인OOO은 체납법인의 감사로서 1993.6.30. 현재 체납법인 발행주식 5%에해당하는 2,050주를 소유하고 있다. 청구인 OOO과OOO이 1993.6.30.OOO 등으로부터 체납법인의주식 8,200주(20%)를각각 취득함에 따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24조 제1항에서 규정한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OOO과 청구인들은1993.6.30.체납법인의발행주식(40,000주)의 90%인 36,900주를 소유하는 과점주주가되었고그 후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체납법인의 주주는 변동되지 않았다. < 체납법인의 주주 변동 현황 >
- 다) OOO은 체납법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방소득세 등을 부과하였으나, 체납법인은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 라) OOO으로부터 체납법인에 대한 지방세 징수권을환수한 처분청은2011.11.10. 현재 체납법인의 체납세액OOO(가산금 포함)을 징수하기 위하여 지방소득세 등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아래와 같이 납부 통지를 하였다. <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 통지 현황>
- 마)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체납세의 납부통지를 한 이후인2011.12.10.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은 “1993.6.30.에 종전 주주인OOO 등에게 주식 대금을 지급하고 체납법인의 주식을 전부 양수하였으나, OOO의 사정으로 청구인 OOO과 OOO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하였다”는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청구인 OOO과 OOO에게 체납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OOO 등도 2011.12.15. OOO의 사실확인서와 동일한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2)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에서 규정한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이납부하여야 할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의 부족액에 대하여 그 지분율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 과점주주의 주식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등기부등본 등의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서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OOO.
- 나)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명의상 주주일 뿐 그 실제 주주는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를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등기부등본 등의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는 점, OOO과체납법인의 종전 주주인 OOO 등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는 사인간에 작성된 것으로 그 내용이 사실과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들은 위 사실확인서 외에는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주주가 아니라거나실질적으로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가하여 회사의 의결권을 행사하지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청구인 OOO은 체납법인 설립 당시부터 발기인 겸 주주로 참가하여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체납법인의 감사로 재직하고 있고 청구인 OOO과 OOO은 1993.6.30.부터 형제인 OOO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었는바 청구인들이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체납세 납부 통지를 받기 전까지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된 사실을 몰랐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 다) 청구인들이 그 명의를 도용당하여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었다거나실질 소유주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고 보기는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법인의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이 건 체납세의 납부 통지를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