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지방소득세의 부과처분의 기준이 되는 법인세(원천분)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되기 전까지는 적법하게 부과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요지] 지방소득세의 부과처분의 기준이 되는 법인세(원천분)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되기 전까지는 적법하게 부과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등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소득분”이란 소득세분 및 법인세분을 총칭하는 것을 말한다.
4. "법인세분"이란 법인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소득세를 말한다. 제86조(납세의무자) ① 소득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득세 및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 제87조(납세지 등) ① 소득분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각각 수시부과한다.
2. 법인세분: 법인세의 납세지. 다만, 연결집단의 각 연결법인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경우에는 각 연결법인의 납세지는 법인세법 제9조제1항의 납세지로 하고, 법인의 사업장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있을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각각 부과한다. 제89조(세율) ① 소득분의 표준세율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세 율 소득세분 법인세액 소득세액의 100분의 10 법인세액의 100분의 10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1.11.10. 청구법인에게 OOO이 청구법인에게 결정통보한 이 건 법인세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부과고지 하였고, 청구법인은 2011.12.29. OOO에 이 건 법인세에 대한 불복청구를 한 후, 2012.1.2. 이 건 지방소득세에 대한 불복청구를 제기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85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는 법인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소득세로서 그 과세표준이 되는 법인세 부과처분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적법하게 부과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이후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법인세가 취소 또는 경정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라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또한 취소 또는 감액되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이 건 지방소득세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법인세가 취소 또는 경정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라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또한 취소 또는 감액되는 것이므로 향후 이 건 법인세의 심판청구 결과에 따라 이 건 지방소득세도 취소 또는 경정여부가 결정되는 것인바,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는 법인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는 이상, 이와 관련한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 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