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법인세(원천분)를 근거로 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2지0148 선고일 2012-03-30 조세심판원

[요지] 지방소득세의 부과처분의 기준이 되는 법인세(원천분)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되기 전까지는 적법하게 부과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처분청은 OOO이 청구법인에게 부과 결정한 2007년 3월 ~ 2011년 4월 법인세 원천분 OOO(이하 “이 건 법인세”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OOO을 2011.11.10.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등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도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법인세분 지방소득세가 법인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더라도 법인세와는 별개의 부과처분이라 할 것인바,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법인세의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법인세의 부과처분이 권한 있는 기관에 따라 취소 또는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적법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법인세가 불복절차 중이라는 사실만으로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의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지방세법 제85조(정의) 지방소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득분”이란 소득세분 및 법인세분을 총칭하는 것을 말한다.

4. "법인세분"이란 법인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소득세를 말한다. 제86조(납세의무자) ① 소득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득세 및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 제87조(납세지 등) ① 소득분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각각 수시부과한다.

2. 법인세분: 법인세의 납세지. 다만, 연결집단의 각 연결법인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경우에는 각 연결법인의 납세지는 법인세법 제9조제1항의 납세지로 하고, 법인의 사업장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있을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각각 부과한다. 제89조(세율) ① 소득분의 표준세율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세 율 소득세분 법인세액 소득세액의 100분의 10 법인세액의 100분의 10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1.11.10. 청구법인에게 OOO이 청구법인에게 결정통보한 이 건 법인세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부과고지 하였고, 청구법인은 2011.12.29. OOO에 이 건 법인세에 대한 불복청구를 한 후, 2012.1.2. 이 건 지방소득세에 대한 불복청구를 제기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85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는 법인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소득세로서 그 과세표준이 되는 법인세 부과처분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적법하게 부과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이후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법인세가 취소 또는 경정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라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또한 취소 또는 감액되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이 건 지방소득세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법인세가 취소 또는 경정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라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또한 취소 또는 감액되는 것이므로 향후 이 건 법인세의 심판청구 결과에 따라 이 건 지방소득세도 취소 또는 경정여부가 결정되는 것인바,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는 법인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는 이상, 이와 관련한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 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