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이 건 제2주택을 취득할 당시에는 청구인이 이미 이 건 제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취득세의 100분의 75 경감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취득세 경감세율을 100분의 50으로 경정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이 이 건 제2주택을 취득할 당시에는 청구인이 이미 이 건 제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취득세의 100분의 75 경감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취득세 경감세율을 100분의 50으로 경정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구지방세특례제한법(2011.12.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1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고, 9억원 초과주택을 취득하거나 주택을 취득하여 제2호 이외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제2호의 경우로 취득하여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을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의2【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일시적 2주택의 범위】법 제40조의2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란 이사, 근무지의 이동, 본인이나 가족의 취학, 질병의 요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종전의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3)지방세기본법제53조【가산세의 부과】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세는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1.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비율에 따른 가산세(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라 한다)
2.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보다 적게 납부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회사의 연체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가산세(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라 한다)
(4)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3조【납부불성실가산세】법 제5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일 1만분의 3을 말한다.
(2) 청구인은 계약상 잔금지급일에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하면서 주택유상거래에 따른 취득세 감면신청을 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감면받아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신고납부한 것으로 취득신고서 및 감면신청서에 나타난다.
(3) 청구인은 2002.1.28. OOO와 쟁점외 주택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2002.6.21.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분양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관련 규정에서는 미분양 소형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함에도 지방세법상으로는 이를 주택으로 취급하여 다주택소유자라는 사유로 취득세의 100분의 75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불합리하며, 가산세를 가산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가)조세법률주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조세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면이 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포기하는 면도 있음에도 정책목표달성의 필요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만큼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된다 할 것이나, 조세법규도 관련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과 마찬가지로 법적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석을 통하여 조세의 부과ㆍ면제 여부를 확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OOO. (나)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의 입법취지가 2005년도부터 부동산 관련 세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정방식이 ‘원가(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 기준에서 ‘시가(개별주택가격)’ 기준으로 전환되면서 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의 시가표준액이 상향 조정되자 그 동안 관행적으로 시가표준액에 근접하여 신고하여 왔던 개인 간의 거래의 경우 시가표준액의 증액에 따른 세부담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취득세 등 증가로 인한 조세저항 등을 완화하면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취득세 등의 감경규정을 두었던 것으로서, (다) 조세법률주의 원칙과 위의 입법취지를 감안하면, 청구인의 경우 쟁점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외 주택이 미분양 소형주택이라거나 취득 당시 취득세를 면제받았다는 사유로 다주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쟁점외 주택을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취득세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양도소득세와는 과세대상을 달리 하는 세목인 점에서 양도소득세와 주택수 산정방법을 달리 취급하였다 하여 이를 불합리하다고 할 수도 없다 하겠다. (라) 또한, 가산세의 경우에도 청구인이 이미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다주택자에 해당됨에도 취득세의 100분의 75 감면대상으로 보아 감면신청을 하였던 것으로서, 청구인이 신고납부의무를 해태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하겠다. (마)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에 대하여 감면한 취득세 등의 일부를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가산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