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감면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2지0144 선고일 2012-04-17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과 이 건 자동차를 공동으로 등록한 청구인의 아들은 이 건 자동차 이전등록 당시부터 청구인과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이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상 취득세 등의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청각장애 2급)이 2006.4.26. 승용자동차(OOO 2006년식, 배기량 1,998cc, 이하 “쟁점자동차”라 한다)를 신규등록하면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고, 자동차세도 감면받아 오다가 2011.6.9. 쟁점자동차를 청구인의 자 OOO과 공동명의로 등록하였다가 2011.8.31. 다시 청구인 단독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였다.
  •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 OOO은 세대를 달리 하고 있으므로 2011년 제2기분 자동차세 과세기간 중 공동명의로 등록한 기간(2011.7.1~2011.8.30.)은 자동차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므로 2011.9.10. 청구인에게 일할계산한 자동차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결정·고지하고, OOO 명의로 이전된 지분에 대하여 2011.12.10. 취득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자동차세 등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2011.10.24. 이의신청을 거쳤고, 취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2011.1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감면받아 오던 중 자동차보험관계로 OOO과 공동등록을 하면서 처분청에 문의한 결과 취득세 및 자동차세가 감면된다는 답변을 듣고 공동명의로 변경한 것임에도, 처분청에서 청구인과 OOO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다는 사유로 이 건 자동차세 및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르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본인 명의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보철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공동등록을 하는 경우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동일세대 구성을 조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공동등록인이 주민등록상 세대를 별도로 하고 있으면 감면대상 자동차에서 과세대상 자동차로 전환된다고 할 것이고,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 또는 비과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정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된다 할 것으로서OOO, 비록 상담공무원의 착오에 의해 상담내용이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적법하게 성립한 납세의무에 대하여는 영향을 줄 수 없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장애인인 청구인이 1대의 승용자동차를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세대를 달리하는 청구인의 아들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것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 가.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 나.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 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1.12.31. 대통령령 제234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8조【장애인의 범위 등】②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및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ㆍ직계존속ㆍ직계비속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1대로 한정한다.

(3) 지방세법 제128조【납기와 징수방법】① 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한 세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제12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산출한 각 기분세액)을 다음 각 기간 내에 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4분의 1의 금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각 기분세액의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납부하려고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제2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각각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납기 중에 징수할 세액은 이미 분할하여 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납기마다 늦어도 납기개시 5일 전에 그 기분의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

1. 자동차를 신규등록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

2. 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이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3.3.31.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청각(청력)장애2급으로 등록된 것으로 장애인등록부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2006.4.26. 쟁점자동차에 대하여 청구인 단독명의로 신규등록을 하였다가 2011.6.9. OOO과 공동명의로 등록(각 2분의 1지분)하였고, 2011.8.31. 다시 청구인 단독명의로 이전등록을 한 것으로 자동차등록원부에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자동차를 취득할 당시부터 현재까지 OOO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고, 청구인의 자 OOO은 쟁점자동차 취득 당시부터 청구인과 주소지를 달리 하여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주민등록초본 등에서 나타난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과 세대를 달리하므로 쟁점자동차의 지분을 OOO이 취득한 부분과 공동등록기간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5)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자녀와 공동명의로 등록하여도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된다는 담당공무원의 답변을 듣고 공동등록한 것이므로 이후에 이 건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르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본인 명의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직계비속 등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보철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장애인인 청구인이 쟁점자동차를 단독으로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세대를 달리하는 자(子) OOO에게 쟁점자동차의 지분을 양도하여 공동명의로 등록한 경우 취득 당시부터 OOO은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자동차세의 경우에도 세대를 달리 하여 공동명의로 등록할 수 없는 자와 공동등록을 한 것이므로 당해 공동등록기간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일할계산하여 부과한 것도 잘못이 없다고 보여진다. (나) 또한, 청구인은 공동명의로 등록할 당시 담당공무원에게 문의하여 공동명의로 등록하더라도 계속하여 자동차세 등이 면제된다는 답변을 듣고서 공동등록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당해 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입증되지도 아니하며, 설령 담당공무원이 착오로 인하여 취득세 및 자동차세가 감면된다는 답변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착오가 명백히 법령에 어긋나는 이상 청구인이 신뢰할 만한 공적인 의사표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으로서, 처분청이 쟁점자동차를 공동등록한 것에 대하여 이 건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