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는 쟁점부동산은 단전, 단수 등이 완료되어 주택이 사실상 멸실된 상태에 있는 사실이 재개발사업조합의 현황 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이상 주택의 유상거래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는 쟁점부동산은 단전, 단수 등이 완료되어 주택이 사실상 멸실된 상태에 있는 사실이 재개발사업조합의 현황 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이상 주택의 유상거래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2) 지방세법 제6조【정의】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물"이란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3. “주택”이란 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주택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1)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취득하기 전인 2009.5.7. OOO 단전, 2009.10.21. 도시가스 공급 중단, 2009.11.6. 상수도 단수처리가 되었으며, 2009.10.18. 이주로 인하여 공가가 되었고, 2009.11.25. 반파가 된 것으로 제출된 심리자료에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2011.5.31. 쟁점부동산이 속한 OOO주택재개발조합에게 재개발구역내의 건축물 철거 및 이주현황에 대한 전산자료를 요청하는 공문OOO을 발송하였고, 이에 대하여 해당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제출받은 이주 현황 등에 대한 도면에서 쟁점부동산이 소재한 지번의 건축물은 완파 동에 속하는 지역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청구인은 2011.5.31. OOO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매매가액을 OOO으로, 잔금지급일을 2011.6.28.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상 잔금지급일에 잔금을 지급한 후 2011.6.29. 취득신고를 하면서 주택유상거래에 대한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이 이를 거부함에 따라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이 건 취득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 납부한 것으로 계약서 및 감면신청서 등에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2011.12.28. 처분청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한 경우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이 건 취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2.1.3. 이에 대하여 거부통보를 하였다.
(5)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2011.6.30.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가 2011.10.20. OOO 외 2인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건물부분에 대하여 심판청구 시점까지 멸실등기가 이루어지지는 아니한 것으로 부동산등기부등본에서 나타난다.
(6)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쟁점부동산 중 건물이 완전한 주택의 형태를 갖추고 있었고, 공부상으로도 멸실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주택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에 해당되는데도 이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서에는 토지와 건물을 모두 매매하는 것으로 계약이 체결되어 있으나, 2011.6.28.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한 내역에는 토지만 거래한 것으로 신고되어 있고, 처분청이 공사시공사인 OOO로부터 확인한 내용에서 쟁점부동산 중 건물이 공가가 된 시기는 2009.10.18.로서 청구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년 9개월 전에 이미 공가가 되어 있었고, 2009.11.25. 반파공사를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그 무렵에 이주 및 단전·단수조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건물부분이 완전한 주택으로서의 형태를 갖추고 있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여지므로, 비록 공부상 멸실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그 건물부분이 주택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는 건축물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이상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건물이 없는 나대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