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단전, 단수 등 멸실 상태에 있는 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의 부동산을 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경감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2지0143 선고일 2012-04-17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는 쟁점부동산은 단전, 단수 등이 완료되어 주택이 사실상 멸실된 상태에 있는 사실이 재개발사업조합의 현황 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이상 주택의 유상거래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2011.6.28. 재개발구역내인 OOO 다세대주택 지층 1호(건물 24.03㎡, 토지 20㎡,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매매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그 후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주택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2011.12.28.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2.1.3. 이에 대하여 거부통보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주택으로서 1%의 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납부서를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처분청에서 이에 응하지 아니함에 따라 부득이 하게 4%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후에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이 이를 거부함에 따라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우선, 처분청에서는 쟁점부동산이 재개발구역내에 소재하고 있고, 현장조사결과 이주 및 단전·단수조치가 되어 있었으며, 유리창 등이 파손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사실상의 현황이 나대지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지만, 쟁점부동산은 취득 당시 주택으로서의 모든 요소(기둥, 지붕, 내부설비, 보일러, 싱크대 등)가 갖추어져 있었던 상태로서 유리창이 조금 파손된 것만으로는 주택으로서의 요건을 판단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될 수 없다 할 것이고, 다음으로, 단전·단수와 관련하여서도 재개발구역의 경우 이주를 하게 되면 더 이상 관련공과금이 부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고를 하고 단전·단수조치를 취하게 되지만, 재개발 또는 재건축의 경우 이주를 하는 기간이 통상 6개월에서 2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이에 대하여 단전·단수가 이루어진 것만으로 일률적으로 나대지로 과세가 되고 있지 아니하며, 끝으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건물이 공부상 등재되어 있고 부동산등기부상에도 등기되어 있으며, 실질적으로도 주택으로서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취득하였고, 중개업자도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거래신고를 하였으며, 쟁점부동산 매매당시 재개발구역내의 일부 세대는 이주를 하였으나 일부는 거주하고 있었는데, 처분청이 임의로 건물이 없는 나대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법적 예측가능성 등을 벗어난 것으로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에서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여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04조제3호에 의하면 “주택”이란 주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법제2조1호의 규정을 보면 ‘주택’이라 함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재개발구역 내의 철거예정 주택은 비록 외형적으로는 주택의 기능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대수선 등의 건축행위를 통하여 주택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폐가와는 달리 곧 철거되기 때문에 이미 그 사용가치를 상실하고 단지 장차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분양권으로서의 가치만 보유하고 있다 하겠으므로, 이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주택’과는 구별된다 할 것인바OOO, 청구인의 경우 2011.6.29.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주택의 모든 요소를 구비하고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취득하기 전인 2009.5.7. 이미 단전 처리되었고, 2009. 10.21. 도시가스 공급 중단, 2009.11.6. 상수도 단수 처리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는 이미 주택으로서의 사용가치를 상실한 채 장차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분양권으로서의 가치만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에 의한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하겠으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의 주택과 부속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였으나 처분청이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취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지방세특례제한법(2011.12.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1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고, 9억원 초과주택을 취득하거나 주택을 취득하여 제2호 이외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제2호의 경우로 취득하여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을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2) 지방세법 제6조【정의】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물"이란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가. 농지: 1천분의 30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제104조【정의】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주택”이란 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주택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취득하기 전인 2009.5.7. OOO 단전, 2009.10.21. 도시가스 공급 중단, 2009.11.6. 상수도 단수처리가 되었으며, 2009.10.18. 이주로 인하여 공가가 되었고, 2009.11.25. 반파가 된 것으로 제출된 심리자료에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2011.5.31. 쟁점부동산이 속한 OOO주택재개발조합에게 재개발구역내의 건축물 철거 및 이주현황에 대한 전산자료를 요청하는 공문OOO을 발송하였고, 이에 대하여 해당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제출받은 이주 현황 등에 대한 도면에서 쟁점부동산이 소재한 지번의 건축물은 완파 동에 속하는 지역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청구인은 2011.5.31. OOO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매매가액을 OOO으로, 잔금지급일을 2011.6.28.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상 잔금지급일에 잔금을 지급한 후 2011.6.29. 취득신고를 하면서 주택유상거래에 대한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이 이를 거부함에 따라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이 건 취득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 납부한 것으로 계약서 및 감면신청서 등에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2011.12.28. 처분청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한 경우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이 건 취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2.1.3. 이에 대하여 거부통보를 하였다.

(5)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2011.6.30.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가 2011.10.20. OOO 외 2인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건물부분에 대하여 심판청구 시점까지 멸실등기가 이루어지지는 아니한 것으로 부동산등기부등본에서 나타난다.

(6)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쟁점부동산 중 건물이 완전한 주택의 형태를 갖추고 있었고, 공부상으로도 멸실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주택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에 해당되는데도 이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서에는 토지와 건물을 모두 매매하는 것으로 계약이 체결되어 있으나, 2011.6.28.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한 내역에는 토지만 거래한 것으로 신고되어 있고, 처분청이 공사시공사인 OOO로부터 확인한 내용에서 쟁점부동산 중 건물이 공가가 된 시기는 2009.10.18.로서 청구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년 9개월 전에 이미 공가가 되어 있었고, 2009.11.25. 반파공사를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그 무렵에 이주 및 단전·단수조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건물부분이 완전한 주택으로서의 형태를 갖추고 있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여지므로, 비록 공부상 멸실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그 건물부분이 주택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는 건축물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이상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건물이 없는 나대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