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장애인과 자동차를 공동으로 등록한 후 유예기간내에 세대를 분가한 경우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2지0140 선고일 2012-04-17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쟁점주소지 주택에 대한 임차보증금에 대한 대항력을 갖추기 위하여 부득이 세대분가를 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이러한 사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대분리의 부득이한 사유(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등)로는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함.

[참조결정] 조심2010지026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이 장애인인 부 OOO와 공동으로 2011.4.12. 승용자동차 1대(OOO, 이하 “쟁점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하여 등록한 후 취득세 감면신청을 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제1항에 의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 나. 그 후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자동차의 소유권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인 2011.12.6. OOO(이하 “임대아파트”라 한다)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이전하여 아버지와 별도 세대를 구성하였으므로 면제한 취득세의 추징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자동차의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12.1.11. 청구인에게 취득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아버지가 쟁점자동차를 구입할 당시 신용카드로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할인을 받을 수 있었고, 청구인의 아버지는 파산으로 인하여 신용카드를 가질 수 없었기 때문에 청구인의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공동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였던 것이며, 청구인이 세대를 분리한 이유는 청구인이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는 별도로 개인적인 취미공간 및 결혼 등에 대비하여 임대아파트를 임차하였는데 당해 임대아파트의 소유자인 법인의 부도로 인하여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임대아파트가 속한 아파트단지가 경매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아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기 위하여 부득이 하게 임대아파트 주소지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이전하였던 것이며, 청구인 혼자 주소지를 이전한 사유는 청구인의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도 청구인을 임차인으로 하여 임대한 주택으로서 세대 전부의 주소지를 이전하게 되면 대항력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에 청구인의 주소지만 임대아파트 소재지로 이전하여 대항력을 갖추고 임차권 등기를 한 이후에 다시 종전주소지로 이전하여 세대를 합가하였던 것으로서, 이와 같이 대항력을 갖추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주소지를 이전하였다 하여 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 하겠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보철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 중 취득세 또는지방세법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되,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부득이한 사유”란 예시한 사망·혼인·해외이미·운전면허 취소의 사유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으로서OOO,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주택 임차권의 대항력을 갖추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세대를 분가하게 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제2항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장애인인 아버지와 공동으로 장애인용 자동차를 취득하였으나 취득후 1년 이내에 다른 지역에 임차한 아파트의 임차보증금에 대한 대항력을 갖추기 위하여 세대분가를 하여 임대아파트 소재지로 주소를 이전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분가를 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 가.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 나.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 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1.12.31. 대통령령 제234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8조【장애인의 범위 등】②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및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ㆍ직계존속ㆍ직계비속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1대로 한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부 OOO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변동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OOOOOOO OOOO OOO OOOO (2)청구인은 OOO와 공동지분으로 쟁점자동차를 취득하여 2011. 4.12. 신규등록을 한 것으로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상 나타난다.

(3) 청구인이 OOO와 함께 거주하는OOOOO OO OOO OOO-O OOOOOOOOOOO OOOO OOOOO는 2008.11.14. OOO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었다가 같은 날 OOO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었으며, 2011.12.30. 청구인의 모 OOO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으로 부동산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된다. (4)청구인은 2009.12.16. OOO와 임대아파트에 대하여 임차보증금을 OOO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OOO은 당해 임대아파트가 속한 아파트단지의 소유자인 OOO의 부도 발생과 관련하여 2011.9.7. 임대아파트 입주자들에게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통보한 것으로 임대차계약서 및 공문OOO에서 나타난다.

(5)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임차보증금에 대한 대항력을 갖추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일시적으로 세대를 분가한 것이므로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본다. (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보철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 중 취득세 또는지방세법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되,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장애인의 직계존ㆍ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는 장애인 본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만 면제를 해주도록 한 기준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의 기재여부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단서 규정의 세대분가에 대한 판단기준은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로 보는 것이 합당하고, 특히 “부득이한 사유”란 같은 규정이 예시한 “사망ㆍ혼인ㆍ해외이민ㆍ운전면허 취소”의 사유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할 것이다OOO. (다) 청구인의 경우 청구인이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는 별도로 임대아파트를 임차하였고, 당해 임대아파트가 임대인의 부도로 인하여 임차보증금을 보전할 목적으로 대항력을 갖추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세대를 분리하였다는 사정은 인정되지만, 이와 같이 임차보증금에 대한 대항력을 갖추기 위하여 세대분리를 한 것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진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자동차에 대하여 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