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여 입증하면 되고,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3두1615, 2004.7.9.), 이 건 법인이 세무서장에게 제출한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기준으로 청구인들에게 과점주주 간주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임.
[요지]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여 입증하면 되고,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3두1615, 2004.7.9.), 이 건 법인이 세무서장에게 제출한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기준으로 청구인들에게 과점주주 간주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을 말한다. 이하 같다)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제105조【납세의무자등】⑥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1조【과세표준】④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써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표준액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장·군수가 당해 법인의 결산서 기타 장부 등에 의한 취득세 과세대상자산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과점주주의 취득 등】①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당해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1) OOO과 청구인 중 OOO는 2010.6.10. 쟁점주식에 대하여 양도가액을 OOO으로 하여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청구인들이 OOO의 종전주주인 OOO과 OOO로부터 쟁점주식을 양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2) OOO는 2006.8.2. 설립등기를 하였고, OOO이 이사 및 감사로 재직하였다가 2009.10.16. 모두 사임하였고, OOO는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가 2009.10.16. 사임하고 2009.10.16.부터 감사로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법인등기부등본에 나타난다.
(3)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이 명의수탁받은 주식이라는 증빙으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가) 2011.10.28. 공증인 OOO에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및 명의신탁사실확인서 각 2부를 공증받았으며, 당해 명의신탁사실확인서에는 “OOO가 소유한 주식은 OOO이 실질주주로서 이를 명의신탁한 것이며, OOO이 소유한 주식은 OOO가 실질주주로서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OOO와 OOO가 2011.5.21. 체결한 대리점계약서를 보면, 당해 계약서에 채무연대보증인으로 OOO과 OOO가 서명날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가 2010.11.12. OOO에 제출한 신용보증조건변경신청서에는 OOO의 대출과 관련하여 OOO과 OOO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OOO 외 2개 법인이 연대보증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2010.6.1.부터 2011.9.11. 사이에 작성된 OOO의 지출결의서11매를 제시하고 있으며, 당해 지출결의서 결재부분의 대표란에 최종결재자로서 OOO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마) OOO의 2010년 6월부터 2010.11월까지 전산으로 작성된 급여대장에는 OOO와 OOO에게 각각 급여가 지급된 내역이 나타난다. (바) OOO의 OOO 예금계좌OOO에서 2012.1.13. 취득세(부동산)로 OOO을 인출된 내역이 확인된다. (사) OOO이 2010.6.16. 발급한 OOO의 사업자등록증에는 이사인 OOO가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명의수탁자라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105조 제6항 및 제111조 제4항을 종합하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법인이 소유한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의 총가액에 주식소유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한 취득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이와 같이 지방세법제105조 제6항 본문에 의하여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는 같은 법 제22조 제2호에 정한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 당해 과점주주가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요하는바, 이때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라 함은 실제 법인의 경영지배를 통하여 법인의 부동산 등의 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처분하는 등의 권한을 행사하였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행사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 할 것이다OOO. (다)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청구인들이 주주명부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OOO의 발행주식 100%에 해당하는 쟁점주식을 소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취득할 무렵 OOO의 임원인 OOO과 OOO는 모두 이사직에서 사임한 것으로 법인등기부상 등재되어 있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명의수탁자에 해당된다는 근거로 제시한 공증받은 인정서는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이후에 공증을 받은 것으로서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여지며, 그 외에 대리점계약서, 신용보증조건변경신청서, OOO의 지출결의서 등은 OOO의 법인내부의 자료로서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들을 과점주주로 보아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