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취득한 이 건 부동산을 특수관계자간 거래로 보아 신고가액이 아닌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2지0133 선고일 2012-03-14 조세심판원

[요지]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그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지만,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인바,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부터 매매예정가액 및 감정가액에 미치지 못하는 가격으로 취득한 사실이 입증되는 이상 법인장부를 부인하고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6.5.22. OOO 토지 1,019.45㎡ 및 그 지상 건축물 2,034.22㎡(201호 등 11개호로서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로부터 취득하고 그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을 신고 납부하였다.
  • 나. 그 후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이 건 부동산 취득은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간의 거래에 해당되고 그 취득신고가액이 이 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에 미달되므로청구법인은그 시가표준액인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취득세 등을신고 납부하여야 함에도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였다고 보아 시가표준액과 청구법인의신고가액 차액인 OOO을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2010.3.31.법률 제1022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및 제131조 제1항 제3호 (2)의규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등록세 OOO, 교육세 OOO, 합계 OOO(가산세포함)을 2011.6.10. 청구법인에게 부과 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9.6. 이의신청을 거쳐 2012.1.11.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이 건 부동산의 종전 소유자인 OOO는 이 건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각하고자 일간지에 광고를 하는 등 상당한 노력을 하였으나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부득이 OOO의 감정가액에 근거한 OOO에 청구법인에게 매각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전혀 없었음에도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 거래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 간의 거래에 해당된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OOO을 부인하고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보아 그 차액 OOO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이 건 부동산 취득은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에서 규정한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서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여야 함에도 시가표준액에미달하는 OOO을 신고가액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였는 바,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제4호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의 거래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는 것이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괄호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부동산의 시가표준액 OOO과 청구법인의 신고가액 OOO의차액 OOO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부터 취득한 이 건 부동산을특수관계자간 거래로 보아 청구법인의 신고가액이 아닌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계법령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과세표준】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제10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연부금액에 의한다.

3. 판결문ㆍ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입증되는 취득 제130조【과세표준】① 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등록자의 신고에 의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제111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③ 제111조 제5항 및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11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등기ㆍ등록당시에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2)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된 것) 제101조【양도소득세의 부당행위 계산】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있는 자의 범위 기타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2006.4.28. 대통령령 제19463호로 개정된 것) 제98조【부당행위 계산의 부인】① 법 제41조 및 제101조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4. 당해 거주자 및 그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가 소유한주식 또는 출자 지분의 합계가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100분의 30이상이거나 당해 거주자가 대표자인 법인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③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의 산정에 관하여는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7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③ 법 제101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제98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2006.3.29. 대통령령 제19422호로 개정된 것) 제89조【시가의 범위 등】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 내지 제39조의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하 생략)

(5)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5.7.13. 법률 제7580호로 개정된 것)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2. 건물: 건물(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물을 제외한다)의 신축가격·구조·용도·위치·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법인은 1986.11.21. OOO을 본점소재지로 하고 철도용 통신기기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으며 이 건 부동산의 종전 소유자인 OOO는 1992.7.20.부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중이다.
  • 나) 이 건 부동산은 OOO에 소재하는 OOO의 지층, 2층, 3층 사무실로서 OOO는 이 건 부동산을 매각하고자2002.11.11. OOO에 매매가액을 OOO(은행 융자금 OOO, 임대보증금 OOO 포함)으로 하여 매각한다는 광고를 하였으나 매각되지 않았다.
  • 다) OOO은 2006.5.12. OOO의 의뢰에 따라 이 건 부동산의 감정가액을 OOO으로 평가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06.5.22. 이 건 부동산을 감정평가액에 다소 못 미치는 OOO에 OOO로부터 취득하고 그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였다. 또한,청구법인의 취득 당시 이 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은 OOO이었으나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의 취득신고가액을 OOO으로 하여 계정별 원장에 기장하였다.
  •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시가표준액과 취득신고 가액의 차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을 2011.6.10. 청구법인에게 부과 고지하였다.

(2)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본문 및 괄호에서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 취득가격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은 거주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제4호에서 거주자와 당해 거주자가 대표자인 법인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 제3항 본문 및 제1호에서 “법 제101조 제1항의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시가가 불분명한경우에 시가는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 내지 제39조의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에서 “부동산의 시가”라 함은 토지의 경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를 말하고, 건물의 경우 건물신축가격·구조·용도·위치·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이 거래가 되지 않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부터 시가표준액 이하의 가격으로 취득한 것일 뿐 조세부담을감소시키고자 한 것이 아니므로 처분청의 이 건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취득세 등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간 이 건 부동산 거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의 거래에 해당되는 점, OOO는 2002.11.11. OOO 등에 이 건 부동산을 OOO에 매각한다고 광고를 하였음에도 4년이 경과한 2006년 5월에 당초 매매예상가격의 약 50% 불과한 OOO에 청구법인에게 매각한 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3항 본문에서 규정한 “부동산의 시가”라 함은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한 시가표준액과 사실상 동일한 것으로서 OOO는 청구법인에게 시가표준액의 50%에도 못 미치는 OOO에 이 건 부동산을 양도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양도한 경우에 해당되는 점, OOO이 평가한 이 건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은 OOO임에도청구법인은 이에 미달하는 OOO에 취득하였다고 신고한 점 등을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과 OOO 간의 이 건 부동산 거래는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간의 거래로서 조세의 부담을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거래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과 청구법인의 취득신고 가액의 차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을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