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에 대하여 처분청에 환급을 신청하여 처분청으로부터 환급불가 통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환급요청에 대한 회신은 민원서류 신청에 대한 회신으로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음.
[요지]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에 대하여 처분청에 환급을 신청하여 처분청으로부터 환급불가 통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환급요청에 대한 회신은 민원서류 신청에 대한 회신으로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구 지방세법(2007.12.31. 법률 제87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에 있어서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73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은 그 신청·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고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이유를 함께 기재한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신청·청구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는 그 신청·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기본법 제117조, 제119조 제3항, 제123조 및 제127조,국세기본법 제65조 및 제81조를 보면,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고, 동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지방세기본법 제정·시행(2011.1.1 시행)으로 지방세 경정청구제도가 도입되기 전의 지방세 환부 청구는 구 지방세법상 지방세 납세자의 법적 청구권이 부여되지 아니한 상태에서의 청구이므로 처분청이 지방세 환부청구를 거부한 통지를 한 것은 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OOO
3.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6.7. OOO 전(田) 1,771㎡(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같은 날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인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고, 2011.12.12.에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환부를 요구하였으며, 처분청은 2011.12.23. 이 건 토지가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을 이유로 환부대상이 아니라고 통보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4. 살펴 보건대, 청구인은 2007.6.7.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음이 확인되고 있고, 처분청이 2011.12.23. 청구인에게 한 환부거부 통지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과세처분에 대해불복청구를 하고자 하였다면, 이 건 처분일인 2007.6.7.부터 90일 이내에제기하였어야 하나, 청구인은 처분일로부터 1,677일이 지난 2012.1.9. 에서야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청구이므로지방세기본법 제123조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