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법인장부상에 기장된 쟁점금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점주주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2지0128 선고일 2013-02-07 조세심판원

[요지]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고, 건축물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등의 시설물은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물에 포함되는 것인바, 골프장에 시설된 카트도로 유도선 설치 공사비 등 쟁점금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점주주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0.12.24. OOO을 운영하고 있는 OOO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과점주주가 됨에 따라 이 사건 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장부상 가액 OOO 중 지분율(51%)에 해당하는 금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10년도 수시분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을 2011.1.24.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2011.4.25.부터 2011.4.26.까지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이 사건 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에서 누락하였음을 확인하고 2011.6.11.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21. 이의신청을 거쳐 2012.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누락 과세표준액OOO 중 과점주주 성립당시 이 사건 법인의 장부상 ‘구축물 계정’ 과목에 포함된 카트도로 유도선 설치공사비(2006년 골프장 코스에 무선카트를 위한 레일설치비) OOO, 그린칼라 공사비(2003년 골프장 내 잔디 구분 및 수종 번식 억제를 위한 비용) OOO, 티 잔디 보식 공사비(2006년 잔디 수명이 다하여 새로운 잔디로 이식한 비용) OOO 등 합계 OOO은 1999년 체육용지로의 지목변경 이후 독립적으로 지출된 비용으로서 골프장 지목변경을 위해 지출된 비용이 아닌 골프장 시설비로 보아야 하고,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열거되지 아니한 자산이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액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인 바,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과세표준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사건 시설물 공사비용인 쟁점금액은 구지방세법(2009.12.29. 법률 제98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에 열거된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인 시설물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골프장 시설의 효용제고와 기능유지를 위한 필요불가결한 것으로서 골프장 내의 토지 및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제공된 종물(從物)이므로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고, 또한 쟁점금액이 이미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원가에 포함되어 법인장부에 계상되어 있는 이상 취득세 과세표준액에 포함된다 할 것(구 행정자치부 심사결정 제2006-222호, 2006.1.1. 같은 취지임)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산정시 과세표준액에 법인장부상 계상된 쟁점금액(카트도로 유도선 설치공사비, 그린칼라 공사비, 티 잔디 보식 공사비)을 포함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지방세법(2009.12.29. 법률 제98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부동산: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3. 토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를 말한다. 4.건축물: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유사한 시설(이에 부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05조(납세의무자 등)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1조(과세표준)④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점주주가 취득한것으로 보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총수로써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가 정하는바에 의하여 과세표준액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액에미달하는 때에는 시장·군수가 당해 법인의 결산서 기타 장부 등에 의한 취득세 과세대상자산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과점주주의 취득 등)①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당해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3)민법 제100조(주물, 종물)①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공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에는 그 부속물은 종물이다.

②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제시한 주식매매계약서(2010.12.20.)을 보면, 청구법인은 2010.12.24. 한OOO으로부터 이 사건 법인의 보통주식 200주를 OOO에 양수하였음이 나타난다.

(2) 처분청의 과점주주 취득세 추징조서에 의하면, 이 사건 법인의 주식변동상황은 아래 <표1>와 같은 바, 청구법인은 2010.12.24.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지분 51%)로 성립되었음이 확인된다. OOO

(3) 과점주주의 취득세 과세표준액 산출근거인 이 사건 법인의 구축물 감가상각비 명세서(요약)는 아래 <표2>와 같다. OOO

(4) 위의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법인은 과점주주 성립당시 이 사건 법인의 장부상 ‘구축물 계정’ 과목에 포함된 쟁점금액은 골프장 지목변경을 위해 지출된 비용이 아닌 골프장 시설비로 보아야 하고,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열거되지 아니한 자산이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금액이 골프장 시설의 효용가치 제고와 기능유지를 위하여 필수적으로 소요되어 자산 가치(가액)를 증가시키는 측면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사용되는 토지와 건축물의 상용에 제공된 종물(從物)로 보아지방세법제104조에 의한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이라 할 것이다.

(5) 또한, 특별히 그 기장된 금액을 조작하였다거나 착오로 기장되었다는 사실이 공적인 기관에 의하여 판명되지 아니하고, 기업회계기준과 상법 및 법인세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작성된 법인장부인 이상 이를 신뢰하여야 하므로 쟁점금액이 이 사건법인장부상 취득원가로 자산총액에 포함되어 계상된 만큼 취득세 과세표준액에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구 행정자치부 심사결정 제2007-213호, 2007.4.30. 및 제2006-222호, 2006.5.29., 대법원 83누103, 1983.12.13.,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과점주주 성립당시 이 사건 법인장부상 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산출한 과세표준액으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