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폐기물 보관장을 건축물로 보아 그 부속토지를 별도합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2지0127 선고일 2012-10-04 조세심판원

[요지]

① 번 보관장은 사일로 형태의 저장시설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그 수평투영면적(900㎡)의 7배에 해당하는 토지 6,300㎡에 대하여는 종합합산이 아닌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재산세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처분청이 2011.9.11. 청구인에게 한 재산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1. OOO 273-1 및 273-3에 소재하는 건축물(바닥면적 1,211.82㎡)의 부속토지는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2항에서 규정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출한 면적으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OOO 273-5 일대에 소재하는보관시설(수평투영면적 900㎡)은지방세법 시행령제5조 제1항제2호에서 규정한 저장시설로 보아 그 수평투영면적에지방세법시행령제101조 제2항에서 규정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한 토지 면적을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처분청은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 273외 10필지 토지 72,883㎡(이하 “이 건 토지”라고 한다)중 68,303㎡는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1,714㎡는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나머지 2,866㎡는 과세면제 대상으로각각 구분한 후, OOO(종합합산 OOO, 별도합산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한 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1.9.11. 청구법인에게부과고지하였다. < 2011년도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 현황> 토지 72,883㎡ 과세대상 소 계 70,017.0㎡ 종합합산 68,303.0㎡ 별도합산 1,714.0㎡ 과세면제 소 계 2,886.0㎡ 기업부설연구소 토지 2,632.0㎡ 도 로 234.0㎡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9.23. 이의신청을 거쳐 2011.12.16.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이 건 토지 중 일부는건설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따라 건설폐기물 등의 야적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를 콘크리트나아스팔트로 포장하고 그 지상에 폐기물보관시설용 구축물을 설치한 것으로서 이는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한 건축물에 해당되는 것인바, 그 바닥면적 13,605㎡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7배)을 곱한 면적의 토지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2) 설령 위 폐기물 보관시설용 구축물 중 일부가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한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건설폐기물 등을 파쇄하여 재생아스콘 등을 생산하는 파쇄장비와 그 부수시설(이하 “이 건 파쇄시설”라 한다)은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한 취득세 과세대상인 기계장비에 해당하므로 파쇄설비 등이설치된 4,061.37㎡(수평투영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7배)을 곱한 면적의 토지는 건축물 등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3) 이 건 토지 중 OOO 725-1에 소재하고있는 사무실용 건축물의 일반건축물대장상 부속토지는 10,828㎡임에도처분청은 건축물의 바닥면적 244.8㎡의 7배에 해당하는 1,714㎡만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구분하였으나, 동일한 구내에 있는 기업부설연구소용 건축물(2개동, OOO 273-1, 273-3)에 대하여는일반건축물대장상 부속토지인 2,632㎡에 대하여만 기업부설연구소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면제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연구소용 건축물도 사무실용 건축물과 같이 그 바닥면적(1,211.82㎡)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7배)을 곱하여 산출한 면적을 기업부설연구소용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면제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 일부에 설치한 폐기물보관시설용 구축물(이하 “이 건 보관시설”이라 한다)은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없으므로지방세법제6조 제4호 및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있는건축물에 해당하지 않고지방세법 시행령제5조 제1항 제2호에서규정하고 있는 저장시설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2) 이 건 파쇄시설이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한 취득세 과세대상인 기계장비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별도합산 과세대상을 규정한지방세법제10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에서 기계장비의 부수토지를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열거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기계장비의 부수토지를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이 건 토지의 경우 그 필지만 11개 지번으로 나뉘어져 있을 뿐 사실상 하나의 울타리로 구획된 1구의 토지로 볼 수도 있으나, 청구법인의 기업부설연구소가 소재하는 토지는인근의 폐기물 보관장 토지와담장 등으로 명백하게 구획되어있으므로 처분청이 그 구획된 면적(건축물대장상의 면적)만을 기업부설연구소의부속토지로 보아재산세를 면제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폐기물 보관장을 건축물로 보아 그 부속토지를 별도합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취득세 과세대상인폐기물 파쇄시설이 설치된 토지를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재산세 면제대상인 기업부설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면적이 적법하게 산출되었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1998.5.28. 처분청으로부터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영업 허가를 받은 후, 이 건 토지 내에 건설폐기물 파쇄시설 2라인(각 400T/H)과 6곳의 건설폐기물 보관시설 및 2곳의 임목폐기물 보관시설을 설치하고 건설폐기물 등을 보관하거나 이를 재처리하여 재생아스콘 등을 생산하고 하고 있다. 이 건 토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도시지역 외에 소재하는 토지로서 그 지목은 대지, 임야,잡종지 등으로 다양하고그 지번도11개로 나뉘어져 있으나, 그 현황은대부분 잡종지이고 토지전체가 동일한 울타리 내에 있는 1구의 토지이다. (나) 이 건 토지 중 OOO 725-1 토지 등에는 아래와 같은 건축물이 소재하고 있다. OOO 또한 청구법인이 제출한폐기물 처리시설 및 부대시설 평면도에 의하면, 이 건 토지에는건설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등의 규정에 따라 설치 허가를 받은 건설폐기물과 임목폐기물 등의보관시설(이하 “이 건 보관시설”)이 아래와 같이 소재하고 있다. 보관시설 명칭 면적(㎡) 현황 및 용도

① 허가증 2호 보관장 900 재생아스콘의 보관장소로 벽체와 지붕이 있는 일종의 저장조

② 허가증 1호 보관장1 1,000 바닥을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한 후 건축폐기물 등을 야적한 상태로서 벽체나 지붕없이 비산먼지 방지 등을 위하여 일부에비닐(섬유)덮개 등을 일부씌운 상태

③ 허가증 1호 보관장2 3,025

④ 허가증 1호 보관장3 2,480

⑤ 허가증 1호 보관장4 6,200

⑥ 임목폐기물 보관장 800 철판 등으로 가림막을 설치한 후, 임목 폐기물 및 잔재물을 야적(지붕은 없음) 중간처리잔재물 보관장 3,000 한편, 이 건 토지에는 건축폐기물과 임목폐기물을 작게 분쇄하여건축자재 등으로 만드는 파쇄시설과 파쇄된 건축자재를 분리 선별하는선별시설(이하 “이 건 파쇄시설”)이토지에 정착된 상태로 설치되어 있으며,폐기물 처리시설 및 부대시설평면도에 의하면 이 건 파쇄시설의 수평투영면적은 4,061.37㎡이다. (다) 이 건 토지 내 청구법인의 사무실과 기업부설연구소용 건축물및 실험실용 건축물의 인근에는 차량 세륜시설·계량시설·콘테이너·폐기물 보관 및 처리시설 등 각종 시설물이 산재되어 있으나 위 건축물과 각종 시설물은 담장 등에 의하여 그 부속토지가 명확하게 구획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다만 기업부설연구소(실험실용 건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같다)용 건축물은 다른 시설물보다 다소 높은 곳에 소재하며그 앞에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철근콘크리트로 축조된 옹벽이 설치되어있고 청구법인은 이 옹벽 위에 차량 등을 주차하고 있다. (라) 처분청은 이 건 토지 중 OOO726-6토지 234㎡와 OOO273-1외 1필지 토지 2,632㎡는 각각 도로와 기업부설연구소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재산세 등을 비과세하거나 과세면제하였고,OOO 725-1 토지 10,828㎡ 중 1,714㎡(사무실용 건축물의 바닥면적 244.8㎡의 7배)를 청구법인의 사무실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구분하였으며, 이 건 토지 중 비과세 및 과세면제대상 토지와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 68,303㎡는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다. 처분청은 2010년도에도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재산세 등을 과세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 등의 불복청구를 하지 않고 모두 납부하였다.

(2)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법제104조 제2호에서 재산세 과세대상으로서의 “건축물”이란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한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는지방세법제6조 제4호에 따른 “저장시설”이란 수조, 저유조, 저장창고, 저장조 등의 옥외저장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2011년도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에서“저장조”란 시멘트, 화학제품 등의 물품을 저장 보관하기 위하여 철판탱크,철근콘크리트, 콘크리트, 아연강판 등으로 축조된시설물로서 다른시설과유기적인 관련을 가지고 일시적으로 저장기능을 하는 시설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2호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수평투영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이 건 토지와 같이 도시지역 외 지역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7배로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이 건 보관장은건설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법률등의 규정에 따라 설치 허가를 받아 바닥을 콘크리트 등으로포장한 후 그 위에 건축폐기물 등을 적치하고 있으므로 이 건 보관장은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한 “건축물(시설물 포함)에 해당되므로 그 바닥면적에 7배를 곱한 토지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 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 보관시설 중 ②, ③, ④, ⑤번 보관장은그 용도가 건축 폐기물등을 저장 보관하기 위하여 축조된 시설로서 바닥을 콘크리트 등으로포장하였다고 하더라도 건축물의 주요 구성 요소인 벽·기둥·지붕이 없는 이상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을뿐 아니라,위 보관장은 단순히 건축폐기물을 야적한 곳으로서 비, 바람등으로부터 각종 물품등을 안전하게 저장 보관하기 위하여철판탱크·철근콘크리트 등으로 축조된 사일로(silo) 등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비록 청구법인이건설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법률등의 규정에따라 처분청으로부터 설치허가를 받아 이를 설치하였다고하더라도 위보관장이지방세법시행령제5조 제1항 제2호 및기타물건시가표준액조정기준에서 규정한 시설물인저장조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이 건 보관시설 중 ⑥, 번 보관장은 바닥에 콘크리트 등을 타설하여 평평하게 하고 그 위에 임목 폐기물 등을 적치한 후, 철판 등을 이용하여 그 둘레에 가림막을 설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⑥, 번 보관장과 위②, ③, ④, ⑤번 보관장이 다르다고 볼 수도 없다. 다만, 이 건 보관시설 중 ①번 보관장은 철근콘크리트 등으로 축조된사일로(silo)형태의 시설물로서 벽과 지붕이 있고, 그 안에 청구법인이생산한 재생아스콘을 보관하고 있으므로 이는지방세법시행령제5조제1항 제2호 및기타물건시가표준액 조정기준에서 규정한 시설물의하나인저장조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바, 그 수평투영면적(900㎡)의 7배에 해당하는 토지(6,300㎡)는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할 것이다.

(3)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법제105조에서 재산세 과세대상은 토지, 건축물, 주택,항공기 및 선박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제6조에서 8호 및 제7조 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기계장비”란 건설공사용, 화물하역용및 광업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장비로서 건설기계 및 이와 유사한 기계장비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건파쇄시설이지방세법 시행규칙[별표1]에서 규정한 쇄석기에 해당되는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 (나) 청구법인은 이 건 파쇄시설의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인 기계장비에 해당되므로 그 수평투영면적의 7배에 해당하는 면적의 토지에 대하여는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제105조에서 재산세 과세대상은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기계장비에 대하여는 재산세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재산세 별도합산 과세대상을규정한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1항 내지 제3항은 예시적 규정이아니라 한정적 규정으로 보아야 하고 위지방세법 시행령에서 기계장비가 정착된 토지에 대하여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비록 이 건 파쇄시설이지방세법 시행규칙[별표1]에서 규정한 기계장비(쇄석기)로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사실상 토지에 정착된 상태로서 이동 및 재설치가 매우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이 건 파쇄시설의 수평투영면적에 용도지역별적용배율을 곱한 면적을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쟁점(3)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2호에서 별도합산 과세대상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이 건 토지와 같이 도시지역 외 지역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7배로 규정하고 있다. (나)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1항 제2호 상단에서 규정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건축물관리대장 등 공부에 등재된 부속토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고 보는 것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에서 규정한 재산세 현황부과의 원칙과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기업부설연구소용 건축물은 이 건 토지내 소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건 보관시설 등 다른 시설과 명백하게구획되어 있으므로 그 부속토지는 건축물대장 상에 기재된 면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토지는 그 지번이 여러 지번으로 나뉘어져 있지만 사실상 하나의 울타리 내 동일 필지에 해당되는 점, 청구법인의 기업부설연구소용 건축물 앞에 설치된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은 기업부설연구소와 다른 시설물을 구획하는 담장 등의 용도라기 보다는 기업부설연구소용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설치한 일종의 옹벽으로 보이는 점, 기업부설연구소 앞에는 이 건 토지의 주 출입구가 있어서 기업부설연구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그 공부상 부속토지 외에 다른 토지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점,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사무실용 건축물에 대하여는 공부상 부속토지 면적(10,828㎡)이 아닌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한 면적(1,714㎡)에 대하여만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비록 청구법인의 기업부설연구소의 공부상 부속토지 면적이 2,632㎡라고 하더라도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기업부설연구소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그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출한 면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