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과세대상의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의 사유로 인하여 이미 부과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5년) 내에서 이를 바로 잡아 과세할 수 있는 것이므로 부과제척기간 내에 있는 ‘07년~11년도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함
[요지] 과세대상의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의 사유로 인하여 이미 부과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5년) 내에서 이를 바로 잡아 과세할 수 있는 것이므로 부과제척기간 내에 있는 ‘07년~11년도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2) 처분청이 작성한 재산세 증가율에 대한 민원회시에 의하면,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언제부터 과소부과되었는지와 과소부과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질의하는 청구인의 민원에 대하여 2011.10.4.과 2012.1.2.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청구인에게 회신하였다. (가)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소부과 현황 (나) 재산세 과소부과의 원인
1. 전산오류로 2005년도 재산세 부과 당시 전년세액이 착오연계되어 이후 매년 위 <표>와 같이 재산세가 과소부과되었음
2. 세법 개정으로 2005년도부터 종합토지세가 재산세(토지분)로 변경되면서 전년세액의 100분의 150 이상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전산상 전년세액을 OOO으로 하여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였어야 하는데 소유권이전과 지분변경 등으로 인하여 전산착오가 발생, OOO이 전년세액으로 반영되었음 (다) 전산오류로 인하여 과소부과된 2005년도부터 2011년도까지의 재산세 등은 합계 OOO이며, 이 중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2005년도분과 2006년도분을 제외한 나머지 2007년도부터 2011년도까지(5년간)의 과소부과액을 추징할 예정임 (3)우리원에서 2012.10.22. 지방세정보시스템의 오류로 인한 과소부과 사례에 대하여 처분청에 문의한 결과, 처분청은 지방세정보시스템의 오류로 인한 과소부과 사례가 청구인들 외에 다른 납세자들에게는 발생된 사실이 없다고 2012.10.29. 회신하였다[조세심판사건 심리자료 제출OOO].
(4)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15조 제2항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기본법 제38조 제1항 제3호는 제척기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재산세는 추징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재산세에 대하여는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과세누락된 재산세에 대하여 처분청이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재산세를 청구인들에게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 OO OO OOO OOO OOO OOO OOO-O O OOO OO OOO OOO OOO OOO OOO-OO O OOOO OO OOO OOO OOO OOO OOO-OO O OOO OO OOO OOO OOO OOO OOO-OO O O,OOOO OO OOO OOO OOO OOO OOO-OO O OOO OO OOO OOO OOO OOO OOO-OO O O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