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지구 안의 국가 등의 소유토지는 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된 날부터 종전의 용도는 폐지되고 사업시행자에게 당연히 양여되는 것이므로(대법원 92다27928, 1992.10.27.) 쟁점국공유지의 사실상 소유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적법함.
[요지]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지구 안의 국가 등의 소유토지는 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된 날부터 종전의 용도는 폐지되고 사업시행자에게 당연히 양여되는 것이므로(대법원 92다27928, 1992.10.27.) 쟁점국공유지의 사실상 소유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지구에 대한 사업시행인가 후 재무사정으로 인하여 보상, 착공 등 사업절차 진행이 되지 아니하여 쟁점국공유지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의 배타적 권리행사가 불가하고, 구 OOO의 질의회신에서도 무상양여 기준일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와의 양여계약 체결일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으로 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세법령상 무상승계취득의 경우 계약일을 취득일로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은 무상양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인용한 구 OOO의 질의회신내용은 주거환경개선지구내 국유지 변상금 부과에 대한 회신내용으로써 재산세 과세 내용과는 직접적 연관성이 결여되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8조제1항에서 “주거환경개선구역안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는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며, 국유재산법·지방재정법 그 밖에 국·공유지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규정한관계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는 날에 당해 재산에 대해 실질적인 소유자로 사업시행에 관한 제반권리를 배타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민법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에서 규정하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취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쟁점사업지구안의 토지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이를 처분함을 금지하는 것으로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을 사실상 취득일로 보고, 청구법인을 사실상 소유자로 볼 수 있다 할 것으로서OOO,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을 쟁점국공유지의 사실상 소유자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ㆍ인낙조서ㆍ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사업시행인가】① 사업시행자(제8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시행의 경우를 포함하되, 사업시행자가 시장·군수인 경우를 제외한다)는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계획서(이하 "사업시행계획서"라 한다)에 정관등과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정비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군수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시장·군수가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거나 그 정비사업을 변경·중지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의하여 그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사업시행자(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을 제외한다)는 사업시행인가를 신청(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정비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기 전에 미리 정관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주택재건축사업인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지정개발자인 경우에는 정비구역 안의 토지면적 50퍼센트 이상 토지소유자의 동의와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각각 얻어야 한다. 제30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사업시행자는 제4조제5항에 따라 고시된 정비계획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토지이용계획(건축물배치계획을 포함한다)
2.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3. 임시수용시설을 포함한 주민이주대책
4.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 대책 4의2. 사업시행기간 동안의 정비구역 내 가로등 설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등 범죄예방대책
5. 임대주택의 건설계획(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제30조의3제2항에 따른 소형주택의 건설계획을 말한다)
6. 건축물의 높이 및 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계획
7. 정비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 7의2. 교육시설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정비구역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에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
8. 시행규정(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단독으로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한한다) 8의2. 정비사업비
9. 그 밖에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66조【국·공유재산의 처분 등】① 시장·군수는 제28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하고자 하는 사업시행계획 또는 직접 작성하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국·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중 도로·하천·구거 등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장관을, 그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받은 관리청은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정비구역안의 국·공유재산은 정비사업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④ 정비구역안의 국·공유재산은 국유재산법 제9조 또는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국유재산법 제43조 및 지방재정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방법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는 국·공유재산은 국유재산법·지방재정법 그 밖에 국·공유지의 관리와 처분에 관하여 규정한 관계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본다. 제68조【국·공유지의 무상양여 등】① 주거환경개선구역안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는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며,국유재산법·지방재정법그 밖에 국·공유지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규정한관계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된다.다만, 국유재산법제6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 또는 지방재정법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대금의 일부를 수령한 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상양여의 대상이 되는 국·공유지를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 (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1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② 법 제30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해당 정비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말한다. 1.~11. (생략)
12.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되는 국·공유지의 조서 제62조【국ㆍ공유지의 무상양여 등】①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토지를 무상으로 양여 받은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 고시문 사본을그 토지의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의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그 토지의 토지대장 등본 또는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즉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사업시행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처분청이 2009.12.4. 고시OOO한 쟁점사업지구의 사업시행인가 고시내용을 보면,정비사업의 종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고, 정비사업의 명칭은 ‘OOO’이며,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은 OOO 일원으로 23,915㎡이고, 사업시행자는 청구법인인 것으로 고시되어 있다.
(2) 처분청의 과세내역서상 쟁점국공유지 내역은 아래〈표〉와 같다. 〈표〉쟁점국공유지 내역 (OO: O)
(3)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의 사업시행자로 지정고시되었으나 사업시행을 보류한 상태이고, 무상양여계약을 체결하지도 아니하였는데 쟁점국공유지의 사실상 소유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107조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6조에서 제1항에서 시장·군수는 제28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하고자 하는 사업시행계획 또는 직접 작성하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국·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8조 제1항에서 주거환경개선구역안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는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며,국유재산법·지방재정법그 밖에 국·공유지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규정한관계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41조 제2항 제12호에서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되는 국·공유지의 조서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및 제2항에서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토지를 무상으로 양여 받은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 고시문 사본을그 토지의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요청하여야 하며, 당해요청을 받은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즉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사업시행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와 같이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지구 안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는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된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고, 국유재산법, 지방재정법, 기타 국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관계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된다고 규정하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토지를 무상으로 양여받은 사업시행자는 그 토지의 토지대장등본 또는 등기부등본과 사업시행인가고시문 사본을 당해 토지의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여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요청하여야 하고, 이 요청을 받은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없이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사업시행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규정의 취지는 주거환경개선사업시행인가 고시가 된 날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당연히 소유권이 양여된다는 취지로서 이는민법제187조에서규정하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의 물권취득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고OOO, 지방세법제105조 제1항에서 '재산을 사실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라 함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라고 보아야 하므로 주거환경개선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안에 무상양여대상 국공유지를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에 사업시행에 관한 제반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때를 관할관청과 양도계약체결여부를 불문하고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OOO. (다) 청구법인의 경우에도 2008.9.12. 쟁점사업지구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았고, 쟁점사업지구는 2009.12.4.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이루어졌으며, 쟁점국공유지가 쟁점사업지구내의 토지로서 청구법인에게 무상양여될 토지인 것에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으므로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법인이 쟁점국공유지의 사실상 소유자로서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며, 사업시행자가 내부적인 사유로 인하여 사업시행을 지연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업시행을 폐지하고자 하는 인가를 받지 아니한 이상, 여전히 사업시행자로서 무상양여대상이 되는 국공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한이 있다고 보여지고 사업시행이 지연되고 있다 하여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하겠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국공유지에 대하여 청구법인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