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쟁점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2지0124 선고일 2012-10-12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을 준공한 후 쟁점주택의 2층에서 다락방으로 통하는 돌림계단과 지하1층 PIT실에 출입구를 설치하려다 인명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해체한 후 원상복구 하였고, 이를 주택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는 이상 주택의 연면적에 포함하기는 어렵다 할 것임.

[주 문] 처분청이 2011.10.5. 청구법인에게 한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8.11.4. OOO 토지 8,290㎡ 중 3,741.4㎡(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상에 단독주택 7개동3,136.4㎡(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하고, 이 건 토지와 함께이하 “이 건주택”이라 한다)를 신축 취득한 후, 일반세율로 산출한 취득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나.이후, 처분청은 2010년 4월 및 5월에 이 건 주택을 현지 확인한결과이 건 주택의다락방 및 지하1층의 PIT실(전기나 설비배관이 통과하는곳)을사실상창고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이 건주택각 1개동의 연면적이 331㎡를 초과하고(처분청의 이 건 주택에 대한 연면적판단내역은아래 <표>와 같다) 개별주택가격이 OOO을 초과하며, 건물가액이 OOO을 초과하므로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이 건 주택의 취득가액O,OOO,OOO,O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2012.3.31. 법률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112조 제2항의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신고납부한세액을 차감한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을2010.6.8. 청구법인에게 과세예고하였다. <표> 처분청의 이 건 주택에 대한 연면적 판단내역 (단위: ㎡) 구분 (동) 건축허가시 주거전용면적(A) 다락방 면적(B) PIT실 면적(C) 주거면적 (A+B+C) 합계 지하 1층 2층 보일러실 102 320.50 52.90 158.98 101.82 6.80 71.22 25.46 417.18 103 321.62 49.19 147.92 117.71 6.80 71.92 25.46 419.00 104 320.50 52.90 158.98 101.82 6.80 71.22 25.46 417.18 105 321.62 49.19 147.92 117.71 6.80 71.92 25.46 419.00 106 321.62 49.19 147.92 117.71 6.80 71.92 25.46 419.00 107 320.50 52.90 158.98 101.82 6.80 71.22 25.46 417.18 108 320.50 52.90 158.98 101.82 6.80 71.22 25.46 417.18 다.이에 청구법인은 2010.7.7. OOO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OOO는 2010.8.13. 이 건 주택 중 102동 및 103동은고급주택에 해당하나 나머지 주택 5개동(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이 다락방 돌림계단 및 PIT실 출입문 공사를하였다가 원상회복하였으므로 다락방 및 PIT실은 주택 연면적에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일부채택 결정을 하였다. 라.이후, 처분청은 쟁점주택에 대한 추가자료를 확보하고 쟁점주택이고급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주택의 취득가액 O,OOO,OOO,O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신고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OOO,OOO,O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2011.10.5.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쟁점주택의 경우, 건축물 준공일인 2008.11.4. 이후, 2008.11.20.부터 2009.2.26.까지의 기간 중에 다락방을 사용하기 위해 2층에서다락방으로 통하는 돌림계단을 설치하고, 지하1층 PIT실에 출입구를 설치하려 하였으나, 2008.11.24. 이 건 주택 102동 다락 내에서 인부 1명이 작업중에 사망하는 인명사고가 발생하였고, 위 계단과 출입구를 설치할 경우 다락방과 PIT실이 전용면적에포함되어 지방세법상의 취득세 중과대상인 고급주택이 될 수있다고 판단하여 위 시설물이 설치되기 이전인 2009.2.27.부터2009.3.5.까지의기간 중에 해체공사를 하였고, 2010.7.20. OOO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쟁점주택의 다락방개구부 및 PIT실출입구가 콘크리트로 완전히 폐쇄되었던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0.8.13. OOO의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서도 쟁점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결정되어 처분청의 과세예고 처분이 취소되었음에도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다락방과 PIT실 면적을 주택 연면적에 편입했다는 증거서류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쟁점주택이 이 건 주택중 102동및 103동과 외관이 비슷하다는 막연한 추정과 과세전적부심사결정 취소이후 전임 관리소장의 진술서가 추가로 확보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쟁점주택을 다시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2)또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서취소된 것을 다시 과세한 것으로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됨이 명백하고, 쟁점주택에 대하여 2010.4.23.부터 2010.5.30.까지의 제1차 세무조사를실시하였음에도 세법상 인정되는 재조사사유도 없이 2011년 7월 다시 세무조사를 한 것은 중복조사에 해당되어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2008.11.4. 및 2009.12.10. 작성된 쟁점주택의 건축물 사용승인 도면및 건축물 대수선 사용승인 도면에 의하면, 다락방 및 PIT실을 사용하기위해 2층에서 다락방으로 연결되는 돌림계단과 PIT실출입구가 표시되어 있고, 발코니난간대공사 도급을 하였던 OOOO OOOOOOOOOOO의 기성공사내역을 보면, 동 회사의기성공사청구서 4회(지급일: 2009.4.30.) 및 5회(지급일: 2010.2.28.)에서돌림계단 설치 및 돌림계단 해체에 따른 공사비를 청구법인에게 청구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으며,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의 2010.5.7. 및 2010.5.18. 현지 확인 출장복명서에의하면, 이 건주택은 2가지 형태로서 102동 및 103동과 동일한 형태라는 사실을 분양직원에게 확인하였고, 쟁점주택은 102동 및 103동의지하주차장 및 지붕외관이 동일하다고 복명하고 있고,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일부 채택결정(2010.8.13.) 이후인 2011.3.24.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이 이 건 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이었던 OOO과의전화통화에서 OOO이 근무하고 있었던 기간(2009.6.1.부터 2009.12.31.까지)에 쟁점주택에 다락방으로 연결된 돌림계단이 설치되어 있었다고 증언한 사실로 볼 때, 청구법인은 다락방으로 연결되는 돌림계단을 해체하고, 다락방개구부및 PIT실 출입구을 밀봉하여 원상회복조치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설치 후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으로, 다락방 개구부와 2층에서 다락방으로 연결되는 돌림계단,PIT실 출입구를 설치한시점에 쟁점주택의 연면적에 편입된 것으로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주택은 고급주택에 해당한다. (2)과세전적부심사결정은 다른 구제절차의 경우와 달리 지방세법에서 직접적으로 당해 처분청에 대한 기속력을 인정하는 명문규정을두고 있지 않으므로 그 결정에 기속되지않는다 할 것이고, 과세전적부심사 결정 이후 새로운 사실이 추가되어 과세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여진다면 부과제척기간 내에 다시과세할 수 있는 것으로 이에 대한 청구법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어렵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쟁점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2)과세전적부심사 취소결정 후 재조사를 통하여 다시 취득세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제104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9. 건축: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을 말한다. 제112조(세율)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갖추어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3. 고급주택: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이상의 풀장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2조의2(세율적용) ①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2003년 12월 31일까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공장신설용 또는 증설용 부동산(동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한한다)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골프장·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 (2)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취득의 시기) ④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보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단서 생략) 제77조(취득당시의 현황부과) 부동산(광업권·어업권을 제외한다)·차량·기계장비 또는 항공기에 있어서는 공부상의 등재 또는 등록사항에 불구하고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의 당해 물건의 현황에 의하여 부과한다. 제84조의3(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③ 법 제112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이상의 풀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주택은 법 제111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1구의 건물의 연면적(주차장면적을 제외한다)이 331제곱미터를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 (3)지방세기본법 제116조(과세전적부심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 통지내용의 적법성에 관하여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1.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과세예고통지 3.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73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납기 전 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지방세범칙사건을 조사하는 경우

3. 세무조사결과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지방세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4. 그 밖에 법령과 관련하여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것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도지사는 제141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제4항에 따른 결정을 하고그 결과를 청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30일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정하여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택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2.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택한다는 결정. 다만, 청구가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부 채택한다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3. 청구기간이 지났거나 보정기간 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4)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2007.1.11. OOO로부터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고,2007.5.16.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주택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은후,2008.11.4.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쟁점주택의 사용승인당시 건축도면에는 일부 돌출부위가 있는 다락방 개구부 및 지하 PIT실 출입구 표시가 있고,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쟁점주택의 주택별 연면적(주차장 제외)은 331㎡ 미만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한편,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의 2010.5.7. 이 건 주택 현지확인서(1차)에는 이 건 주택은 단독주택이고, 지하주차장 옆 PIT실은 문이있어 창고공간으로 보였고, 2층에서 다락방으로 통하는 계단이 있었으며, 벽지와 마루바닥 형태로 마감된 다락방이 존재하며, 이 건 주택 중 비 셈플세대인 103동을 지하 1층부터 다락방까지 확인한 결과 셈플세대인 102동과 구조는 다르나 PIT실, 다락방 계단 및 다락방은 동일하고, 분양직원에게 확인한 결과 단독주택은 2가지 형태로서 102동 및 103동과 동일하고, 다른 동의 실내(다락방 등)는확인하지 않고, 지하주차장 및 지붕외관을 확인한 결과 102동, 103동과동일하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의 2010.5.10. 이 건 주택 현지확인(2차)서에는사진 미촬영 세대에 대하여 사진촬영을 위하여 재차 방문하였으나, 사무실에 예상치 못한 급한 민원방문으로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 사진촬영은 하지 못하였고, OOO가 설계건축사무소 소장에게 책임 추궁을 하면서 PIT실 출입구 및 다락방 입구를 밀봉하면 어떻겠냐는 등의 논의를 하는 것을 들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의 2010.5.18. 이 건 주택 현지확인서(3차)에는OOO(OOOO OOOOOOO)이 처분청 세정과를 방문하여 현장을다시 확인할 것을 요청하므로 현지 출장 확인하였고, 현지 확인 결과102동은 1차, 2차 현장확인 때와 동일하였으나, 쟁점주택은 지하1층PIT실 입구를 밀봉하였으며, 그 흔적이 확연히 구별되고, 2층에서 다락방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철거하고 천장을 밀봉하였으나 기존 계단이있었던 흔적이 벽면과 바닥에 있었으며, 쟁점주택 중 108동에는 분양직원이 상주해 있었고, 107동 지하주차장에 벽돌 등 밀봉공사재료들이있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쟁점주택은 2010.6.15. 이후 소유권이 청구법인에서 타인에게로 이전된 사실이 등기부에서 나타난다. (다)이후, 처분청은 2010.6.8. 청구법인에게 이 건 주택의 중과세분에대한 취득세과세예고를 하였고, 청구법인은2010.7.7. OOO에게OOOO OOOOO 신축공사 중 단조 난간대 공사 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2부, 돌림계단 및 PIT 점검구문의 설치 및 해체내역이 나타나는 내장공사 일보(2008.11.10.~2009.3.10.), 청구내역서 중 돌림계단 해체내역(공사기간: 2009.2.26.~2.25.)이 있는 기성청구서(5회분), 2009.2.26. 다락방 돌림계단 및 PIT 점검구문을 설치하였다가2009.3.4.부터 2009.3.5.까지의 기간 중에 철거공사를 진행하여 완료하였다는 OOO이 작성한사실확인서(2010.6.) 및 이 건 주택 사용승인 후에 이 건 주택의 다락방개구부를 확장하여 돌림계단을 설치하고자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이 건 주택 인부사망사고와 관련한 OOO을 첨부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며, OOOO 세무심사담당 공무원의 2010.7.20. 이 건 주택 현지 확인서에는 부동산 현지 출장서에는 2010.7.20. 현지확인일 현재 쟁점주택의다락방 및 PIT실은 밀봉되어 현재 상태로는 주택면적에 포함되지 않아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다락방과 PIT실을 주택면적으로 사실상편입 후 30일 이내에 다시 다락방 등을 폐쇄하였는지 여부는 확인이 필요하나 현재 현황사진 등에 의한 증빙자료는 없으므로 청구법인과처분청에서 제출한 증빙서류를 통해 확인이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OOOOO는2010.8.13. 이 건 주택에 대한 과세전적부심결정(O OOOO-OOOO)에서쟁점주택의 경우,다락방으로 연결되는 돌림계단 및PIT실 출입구를 설치하였다가 공사준공전에 돌림계단 해체, 다락방 개구부및 PIT실 출입구를 폐쇄하고 도장처리하여 원상회복 조치한 것이 건설공사도급표준계약서,내장공사일보 등에 확인되고, 건축물 사용승인서 도면에는 다락방으로연결된 돌림계단 및 PIT실 출입구가 표시되어 있었으나, OOO 형사기록 및 내장공사일보 등에 의하여 돌림계단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처분청은다락방 및 PIT실을 주택 연면적으로 편입했다는 증거서류를 제출하지못하였고, 언제 주택 연면적으로편입되었는지 입증서류가 미비하므로,쟁점 주택의 다락방 및 PIT실을 쟁점주택의 연면적에 산입할 수 없으므로고급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의 과세예고를 취소(이 건 주택 중 102동 및 103동은 기각)하는 일부채택 결정을 하였다. (라)처분청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는 돌림계단을 본적이 있다는 이 건주택 현장소장OOO의 확인서및2009.6.1.부터 2009.12.31.까지 이 건 주택 관리소장으로 근무했던OOO이근무할 당시 이 건 주택 모두 다락으로 통하는 돌림계단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확인을 받은 진술서 등을첨부하여2011.8.11.청구법인에게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분 2차과세예고를 한 후, 2011.10.5.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2) 먼저,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쟁점주택의 준공시 건축물대장도면에는 다락방 및 지하 PIT실로 통하는개구부 및출입구 표시가 나타나지만쟁점주택 준공당시 건축물대장에는 다락방 및PIT실의 면적이쟁점주택의 연면적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 건 주택의 인부사망사고와 관련하여 청구법인 대표이사가 작성한 확인서및 피의자 신문조서 등에는쟁점주택의 준공 후에 다락방의 개구부를확장하여 돌림계단을 설치하는 작업을 시공한 사실이 나타나고, OOO가 과세전적부심청구시 청구법인이 제출한 항변자료들을 근거로 준공당시에는 실제로 돌림계단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점에 미루어 보면, 쟁점주택의 다락방 및 PIT실로 통하는 돌림계단 및 출입구는 쟁점주택 준공일 후에 설치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취득할 당시에는 쟁점주택의 각 동별 연면적(주차장 제외)이 331㎡ 이하로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제84조의3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급주택의 요건에 해당되지아니하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나)한편, 청구법인은내장공사 일보 및 기성청구서 등의 자료를 제출하면서쟁점주택이 준공된 후에 설치되었던 다락방 및 PIT실로 통하는 돌림계단 및 출입구를그 설치일인2009.2.26.로부터 30일 이내에 원상복구(해체)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이 건 주택의 관리소장으로근무하였던 OOO의 진술서를 근거로2009.12.31. 이후에서야 쟁점주택을 원상복구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그 해체시기가 객관적으로 명확히나타나지는 아니하나,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이 쟁점주택에 대한3차 현장조사시(2010.5.18.)에 돌림계단 등을 철거하여 쟁점주택을 원상회복한 사실을확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기위하여는 당해 과세대상취득이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건축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은 지방세법시행령제73조 제4항에서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사용승인(임시사용)서교부일이나 사실상의사용일(임시사용 승인일)에 취득의 시기가 도래하는 것인바, 이 건의 경우,청구법인이 쟁점주택 준공 후에 돌림계단 등을설치하여쟁점주택의연면적이 증가되었다 하더라도처분청이쟁점주택의 증가된 면적에대하여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한 사실이 없고,돌림계단 등이해체되어 쟁점주택의 연면적이 준공당시의연면적으로 원상복귀된 사실이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의 현지확인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된2010.5.18.까지도쟁점주택의 소유권이 청구법인으로부터 타인에게 이전되지 아니하였으며, 처분청이 주장하는 쟁점주택의 증가된 연면적부분을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한 사실을 구체적으로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의증가된 연면적 부분의 건축물을 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라)따라서,청구법인이 쟁점주택 준공 후에 돌림계단 등을 설치하여 주택의연면적을증가시켰다하더라도, 증가된 연면적 부분의 건축물을 취득하기 전에 돌림계단등의 시설을 철거하여 쟁점주택의 연면적을원상복구 하였으므로 취득세중과세분에대한 납세의무는 성립하지 아니한것으로 보이는바, 처분청이청구법인에게 이 건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사실관계를오인한 잘못이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2)는 쟁점(1)이 인용되어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3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