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1) 청구법인 산하의 산학협력단은 청구법인과는 그 설립취지나 목적 등이 다른 별도의 법인에 해당하므로 산학협력단이 쟁점부동산을 창업보육센터용으로 직접 사용한다 하더라도 취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움. (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므로 기술대학은 위 규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요지]
(1) 청구법인 산하의 산학협력단은 청구법인과는 그 설립취지나 목적 등이 다른 별도의 법인에 해당하므로 산학협력단이 쟁점부동산을 창업보육센터용으로 직접 사용한다 하더라도 취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움. (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므로 기술대학은 위 규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 소유의 부동산을 청구법인 산하의 OOO이 OOO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2) 쟁점부동산에 대해 사회기반시설로 보아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1) 지방세법(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비과세 등)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2011.12.8. 법률 제107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①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학교등"이라 한다)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201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학교 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1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제42조(기숙사 등에 대한 감면) ③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설립·운영하는 산학협력단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1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60조(중소기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보육센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1.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을 받은 자가 창업보육센터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하는 자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를 과세할 때에는 지방세법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8조제2항·제3항 및 제111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2011.6.7. 법률 제107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기반시설"이란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해당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4) 고등교육법(2011.9.15. 법률 제11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대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6. 기술대학
7. 각종학교
(5) 농어촌특별세법(2011.12.31. 법률 제111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감면"이란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지방세법또는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경감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비과세·세액면제·세액감면·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을 받는 자 제4조(비과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2. 기술 및 인력개발, 저소득자의 재산형성, 공익사업 등 국가경쟁력의 확보 또는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6)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6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비과세) ⑥ 법 제4조 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면을 말한다.
5. 지방세법제9조 제2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3조제2항제1호(농어촌정비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농업생산기반정비계획에 따라 취득·소유하는 농업기반시설용 토지와 그 시설물로 한정한다), 제15조제2항,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19조, 제20조,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제5항, 제22조의2제1항·제2항, 제22조의3, 제23조, 제28조제1항, 제29조, 제30조제3항,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3조, 제34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제1항, 제40조, 제41조제1항·제5항, 제42조제2항·제3항, 제43조제1항, 제44조, 제45조제1항, 제46조제1항, 제50조제1항, 제52조, 제53조, 제54조제5항, 제58조의2, 제60조제4항, 제63조, 제66조제3항·제4항, 제67조제1항·제2항, 제72조제1항, 제73조제1항·제2항, 제74조제1항, 제76조제1항, 제79조, 제80조, 제81조제1항·제2항, 제83조제1항·제2항, 제85조제1항, 제85조의2, 제88조, 제89조 및 제90조제1항에 따른 감면
(7) 대학설립․운영 규정(2011.11.16. 대통령령 제23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교사) ① 교사는 별표 2의 구분에 의한다. [별표2] 교사시설의 구분(제4조 제1항 관련)
○ 부속시설: 박물관, 교수․직원․대학원생․연구원의 주택 또는 아파트, 공관, 연수원, 산학협력단의 시설과 그 부대시설, 학교기업의 시설과 그 부대시설 및 부속학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OOO은 1996.1.12. 경기도 OOO에 설립되었고, OOO을 운영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OOO은 1999.2.27. OOO으로부터 OOO 사업자로 지정되었다. (다) OOO과 OOO은 2004.2.25.과 2004.3.27. 각각 설립되었다. (라) 청구법인은 2007.12.18. 쟁점①건물을 취득(신축)한 후, 처분청으로부터 2008.1.16. 쟁점①건물 중 일부는 학교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비과세 받았고, 일부는 OOO로 사용하는 것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받았으며, 그 면제 세액OOO에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농어촌특별세 OOO을 2008.1.17. 신고납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쟁점②건물을 2010.10.29. 취득(신축)하였고, 2010.11.18. 쟁점②건물을 학교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비과세 받았다. (바) 청구법인은 2010.11.24. OOO으로부터 쟁점②건물을 OOO로 지정(연면적 4,285㎡, 보육실 2,578㎡, 보육실 개수 38)받았다. (사) 청구법인의 OOO은 청구법인과 별도의 법인으로 그 임원은 학교법인 구성원이 겸직하고 있고, 예산․회계․결산 등 청구법인과는 독립되어 처리․관리되고 있으며, 쟁점부동산의 입주자로부터 임대료를 받는 것으로 법인장부에 나타난다. OOO (아) 처분청은 2011.10.10. 쟁점부동산에 대해 다음 <표>와 같이 재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고지하였다. OOO
(2) 청구법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42조 제3항의 OOO에 대한 감면 규정은 OOO이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사용하는 부동산에 세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산업교육을 진흥하고 OOO을 촉진하여 지역사회와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라 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OOO이 쟁점부동산을 직접 소유하여야만 달성되는 것이 아니고, 특히, 쟁점부동산의 소유자인 청구법인과 OOO은 실질에 있어 동일하다 할 것이므로 취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하여야 하며, 쟁점부동산은 사회기반시설로서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3) 살피건대,지방세특례제한법제42조 제3항의 OOO에 대한 감면 규정은 OOO이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 및 취득세 등을 감면하는 것으로, 여기서 ‘직접 사용’이라 함은 부동산 취득자(소유자)가 OOO 운영자로서 그 취득한 부동산을 OOO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지 소유자와 다른 제3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거나 임대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청구법인과 OOO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각각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는 것으로 법인등기부등본상에 각각 법인등록번호 및 명칭을 달리 하고 있고, 임원, 예산, 결산 등이 정관에 따라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청구법인과 OOO을 동일한 법인체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며, 쟁점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여 사용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부동산을 OOO이 취득하여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의 OOO이 소유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타인에게 임대하여 사용료를 받고 임대하고 있으므로 취득세를 비과세할 수 없어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하여야 하고,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서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 제1호 조목에 해당하는고등교육법제2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학교는 사회기반시설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고등교육법제2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가 아니라, 제6호에 규정된 OOO으로서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 제1호 조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OOO이 쟁점부동산을 OOO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