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의 과세예고 통지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함.
[요지] 처분청의 과세예고 통지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본다.
(1) 지방세기본법 제117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4. 제116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에 대한 처분 제123조(결정) ④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 (2)국세기본법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제4항, 제63조, 제65조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2.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3.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경정 결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
(1) 청구인은 2010.6.30. 청구인의 자녀와 공동명의로 쟁점자동차를 취득ㆍ등록하고 2010.7.5.전라남도 도세 감면조례제4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지방세감면 신청을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OOO, 등록세 OOO을 각각 면제받았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자동차의 공동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인 2011.6.14. 청구인의 주소를 OOO로 이전하여 세대를 분가한 사실을 확인하고 전라남도 도세 감면조례제4조 제1항 제2항 규정에 따라 면제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으로 보아 2011.11.25. 청구인에게 취득세 OOO, 등록세 OOO, 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과세예고 통지하였다.
(3) 청구인은 위 과세예고통지에 대하여 2011.12.12. OOO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여 2011.12.22. 불채택통지를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2012.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 처분청은 이 건 심판청구일 및 심리일 현재까지 청구인에게 쟁점자동차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처분하지 아니하였다. (5)지방세기본법제117조(청구대상) 제1항 규정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위 같은 조 제2항 규정에서 제116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에 대한 처분은 위 제1항 규정의 불복청구대상인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의 과세예고 통지에 대하여 2011.12.12. OOO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여 2011.12.20. 불채택 통지를 받은 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자동차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처분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지방세기본법제11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불복청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