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지붕과 기둥이 있는 쟁점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2지0120 선고일 2012-09-05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 출장복명서 및 현장사진 등에 의하면, 쟁점건축물은 여전히 철골조 지붕과 기둥이 철거되지 아니한 채 존재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OOOOO OO OOO OOO-O 지상 무허가 건축물 47.71㎡(이하 “쟁점건축물”이라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쟁점건축물이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해당한다 하여 2011.10.13. 청구인에게 2011년도분 재산세(수시) OOO(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의 주장 쟁점건축물은 2000년경 건축되어 2011년 1월까지 존재하였으나, 2011년 1월 경 외부벽 및 내력벽을 철거하였으며,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지붕 및 기둥만 남아 건축물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이다. 또한 쟁점건축물은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한 불법건축물이므로 철거되어야 하는 건축물이다. 그런데, 단지 지붕과 기둥이 남아 있다는 이유로 쟁점건축물을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로 보고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건축물은 항공사진판독결과 적발된 2000년 경 신축의 불법건축물로서, 청구인은 2011.03.14. 전기공급계약을 해지하고 건축물의 외부벽 및 내력벽을 철거하였지만, 철거 이전에는 건축물의 외부벽 중 2면이 유리로 존재하였으며, 주구조인 철골조 지붕 및 철근콘크리트조 기둥은 파손되지 않고 존재하고 있음이 출장복명서(2011.10.4.)에 나타나고 있다.

(2) 당해 재산이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 혹은 붕괴되고 그 복구가 사회통념상 거의 불가능하게 된 정도에 이르러 재산적 가치를 전부 상실하게 된 때에는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쟁점건축물은 주구조인 철골조 지붕 및 철근콘크리트조 기둥이 파손되지 않고 존재하여 복구 가능한 건축물로 판단되고, 또한, 재산세에 있어 현실적으로 당해 재산을 그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였는지 여부는 그 과세요건이 아니므로OOO, 청구인이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건축물을 현실적으로 사용·수익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판단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따라서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건축물은 지붕 및 기둥만 남아있어 건축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이 정당한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건축물의 외부벽 및 내력벽을 철거하였으나 주구조인 철골조 지붕 및 철근콘크리트조 기둥이 파손되지 않고 존재하여 복구가 가능한 건축물로 판단된다고 하면서 출장복명서(2011.10.4.), 현장사진(4매)을 제출하였다.

(2) 지방세법 제6조 제4호, 제104조 제2호에 의하면,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3)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제6조 제4호, 제104조 제2호,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은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해당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오직 그 실체적 요건, 즉 해당 건축물이 물리적으로 지붕과 기둥 또는 벽으로 구성된 것인지 여부만으로 판단되는 것이고, 건축허가의 유무, 등기부 등재 여부 등 다른 요소들은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요소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를 보건대, 쟁점건축물의 현장사진(4매)에 의하면 쟁점건축물에는 철골조 지붕 및 철근콘크리트조 기둥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는 지방세법 제104조 제2호에 따른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의 개념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고, 쟁점건축물의 외부벽 및 내력벽이 철거되어 존재하지 아니한다거나 건축허가 없이 건축된 건축물로서 불법건축물에 해당한다는 사정은 쟁점건축물이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쟁점건축물이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이라 하여 청구인에게 2011년도분 재산세(수시) OOO(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원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